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니코틴(전자담배용액)을 「지방세법」제4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2524 선고일 2023-10-2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서울세관장이 행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②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이 대줄기를 통해 추출된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1지2676 / 조심2021관0127 / 조심2022관00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이하 “쟁점니코틴”이라 한다) OOO㎖를 수입하였으나, 이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들은 쟁점니코틴에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이하 “잎니코틴”이라 한다)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세법제4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1.12.부터 2023.4.14.까지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산출한 담배소비세 등 OOO원(이하 “이 건 담배소비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9., 2023.4.12., 202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니코틴은 사전심사대상물품과 같은 철저한 심사를 거쳐 통관하였고 OOO지방국세청의 강도 높은 개별소비세 중심의 세무조사를 받은 후 비과세처리 되었음에도, OOO세관장이 쟁점니코틴에 대하여 사후에 다시 조사하여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 및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조사과정에서 사전 조사통지 절차도 위반하였다. 쟁점니코틴은 관세법상 일반적인 신고납부 통관절차 대상임에도 특별하게 강화된 관세청 수입통관지침인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수입신고시 통관지세관에 담배줄기 제조관련 증빙자료인 ‘거래계약서, 줄기추출처리과정, 공정도, 수출국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고 철저한 심사를 거친 후 통관되었고, OOO지방국세청의 강도 높은 개별소비세 중심의 세무조사를 받은 후 비과세 결과통지를 받았는바, 이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공적인 견해표명과 달리 쟁점니코틴에 대한 OOO세관장의 개별소비세와 가산세 부과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하다(대법원 1998.5.8. 선고 98두4041 판결, 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두787 판결 등 참조). OOO지방국세청은 2017.1.1.부터 2018.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9.7.16.∼2020.6.18.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하여 줄기니코틴 개별소비세 누락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OOO세관장이 2020.8.10.부터 2020.9.4.까지 2017.1.1.부터 2020.7.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관세조사를 한 것은 관세조사권 및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를 규정한 관세법 제11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국가기관의 조사권 남용)되어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OOO지방국세청이 청구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 OOO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OOO 국세청에서는 ‘공급자(OOO사)는 담배 대줄기에서 줄기니코틴을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OOO(이하 “OOO사”라 한다)가 생산한 모든 니코틴은 담배 대줄기로 만들어졌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OOO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비과세한 것이고, 이는 OOO사가 담배 대줄기로 니코틴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2) 처분청들은 쟁점니코틴의 원료가 담배 잎으로 해석할 수 있는 stem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니코틴을 담배 잎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았으나 stem은 담배 잎의 주맥과 지맥을 의미하는 연경의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ste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담뱃잎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실제 쟁점니코틴의 생산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별다른 근거 없이 쟁점니코틴의 원재료가 담뱃잎이라고 보아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 등(이하 “이 건 생산자”라 한다)이 OOO사로부터 제공받은 담배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하여 생산한 쟁점니코틴을 2017.1.20.부터 2020.6.30.까지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니코틴은 담배 잎이 아닌 담배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니코틴을 수입할 당시(2017.1.20.부터 2020.6.30.까지) 시행 중인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지방세법제47조 제1호를 개정하여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등을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그러나, 쟁점니코틴은 2020.12.29.지방세법제47조 제1호가 개정되기 전인 2017.1.20.부터 2020.6.30. 수입되었는바, 쟁점니코틴에 대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이므로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OOO사가 실제로 니코틴 추출의 원료로 사용한 것이 담배의 대줄기인지, 아니면 담뱃잎의 주맥인지 여부를 현장실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후 과세처분을 하였어야 하나,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용어 사용례를 근거로 OOO사가 담뱃잎의 주맥을 원료로 하여 니코틴을 추출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처분청이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처분청들 의견

(1) 청구법인은 국세청과 관세청의 중복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전 사전통지절차 위반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제62조에 의한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처분으로 본 처분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은 통관시 사전심사를 거침에도 쟁점니코틴이 장기간 비과세 상태였으므로 이 건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은 묵시적 의향표시에 따른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니코틴에 대해 사전심사와 같은 사전적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OOO사는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제공받은 폐기연경을 활용하여 담뱃잎의 잎맥 등으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전자담배용으로 가공한 쟁점니코틴은 담배 잎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된 것으로담배사업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니코틴에 대해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ㆍ국세청ㆍ국영기업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따르면 OOO사는 담뱃잎맥에서 니코틴 원액을 추출하였음이 입증되므로 OOO사가 OOO와 농가로부터 담배 대줄기 등을 공급받아 니코틴 원액을 생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나)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지방세법제47조 제1호를 개정하여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에 대하여는 2021.1.1.부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니코틴의 경우 담배 잎에서 추출한 것이 명확한바,지방세법제47조 제1호의 개정에 관계 없이 당초부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의 부과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355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OOO사가 담배의 잎을 원료로 니코틴을 추출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세관이 실시한 관세조사시 쟁점니코틴이 담뱃잎에 해당하는 잎맥(연경)을 원료로 하여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 바 있고, 청구법인 등 니코틴 수입업체들이 요구하는 OOO사의 공장에 대해 실사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증명책임을 다했다는 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니코틴(전자담배용액)을지방세법제4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20.부터 2020.6.30.까지 OOO 등으로부터 쟁점니코틴 OOO㎖를 수입하였으나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감사원은 2019.12.4. 관세청장에게 탈세 및 국민건강 침해를 초래하는 전자담배의 “줄기추출 니코틴” 관련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OOO세관장은 2021.9.1.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 탈루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니코틴을 담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 심판청구(청구번호: 조심 OOO관OOO)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개별소비세 등 심판청구에 대해 OOO세관장이 행한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니코틴은 담배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등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22.11.14. 기각 결정을 하였다. (라) OOO세관장은 2020.8.10.부터 2020.12.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에 비추어 쟁점니코틴에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되어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1. OOO사의 홈페이지상 회사 소개자료에 담뱃잎의 주맥 부분을 가리켜 stem으로 표시하고 니코틴을 추출하는 원재료(Stem: Waste from the tobacco industry, extracting nicotine)로 설명한 내용이 나타난다.

2. OOO는 2021.2.26. 및 2021.3.3. 처분청에게 “2012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OOO는 폐기연경 OOO톤을 OOO사에 공급하였으며, OOO와 OOO사 간에 체결한 ‘폐기연경처리협의’에 따른 폐기연경은 담뱃잎의 잎맥을 의미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3. 우리나라 국세청장은 2019.12.24. OOO 국세청장에게 OOO사의 니코틴 생산 가능여부 및 그 원재료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OOO 국세청장은 2020.4.28. 우리나라 국세청장에게 “OOO사는 지방 담배관할기관(처분청은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니코틴을 생산ㆍ판매ㆍ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OOO와의 ‘폐기연경처리협의’에 따라 폐기연경을 구매했으며, OOO사가 제조한 니코틴은 전량 ‘tobacco stems’로부터 생산되었다”고 회신하였다.

4. OOO는 2020.9.23. OOO 및 인터폴의 질의에 대해, 사업 경영범위는 담뱃잎 재건조 가공으로 주로 담뱃잎을 탈엽기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방식으로 잎담배와 연경으로 분리하여 슬라이스 담뱃잎ㆍ길고 짧은 연경ㆍ담뱃잎 부스러기ㆍ폐기연경 등 4가지 형태의 상품을 만드는 것이고, 슬라이스 담뱃잎ㆍ길고 짧은 연경ㆍ담뱃잎 부스러기는 궐련기업이 회수해 가며, 폐기연경은 40목 이하로 분쇄 파기한 후 출하구역으로 보내 처리하고, OOO사와 체결한 ‘2018년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의’에 따라 OOO사에게 제공하는 폐기연초분말은 폐기 담뱃잎맥ㆍ제진 담뱃재(처분청은 이를 폐기연경ㆍ담배가루라 한다) 등 연초폐기물로, 40목 이하로 분쇄한 후 OOO사에게 약 OOO톤, 기타 비료생산 경영 허가가 있는 기업에게 약 OOO톤을 제공하였으며, 폐기연초분말에는 담뱃잎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이 2020.11.18. OOO세관장 등에게 송부한 ‘OOO의 담뱃잎 수매제도 및 담뱃잎 줄기 검토 보고’에서 OOO의 영업범위는 담뱃잎 위탁가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담뱃잎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고, OOO에서 담뱃잎 재건조 가공 후에 발생한 폐기물은 담뱃잎자루와 담뱃잎맥 및 담뱃잎편 부스러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6. 2016년 9월 OOO의 주관 하에 작성된 OOO사에 대한 공개전양설명서에서 OOO사의 주요 사업은 담뱃잎(烟叶), 연경(烟梗) 등과 같은 담배 폐기물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하는 등 니코틴 생산, 연구개발 및 판매사업이라는 취지가 나타난다. (마) 처분청들은 2023.1.12.부터 2023.4.14.까지 청구법인에게 이 건 담배소비세 등 OOO원(쟁점니코틴 1㎖ 당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쟁점니코틴이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담배 잎몸 뿐만 아니라 잎맥, 잎자루에서 추출한 니코틴용액은 담배사업법령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출자관리과-1786호, 2020.11.17.).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담배의 정의와 관련하여 현행 담배사업법령은 ‘잎’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잎’은 그 사전적 정의상 잎몸(엽육) 및 잎맥(연경), 잎자루(엽병) 등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담배 잎몸 뿐만 아니라 잎맥, 잎자루에서 추출한 니코틴용액은 현행 담배사업법령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 지방세법제47조 제1호에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란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서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세청의 관세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세관장이 행한 세무조사는 각 개별세법에 의거한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로서 법령상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조심 2022관53, 2022.11.14.), 이 건 부과처분은 OOO세관장이 처분청들에게 청구법인의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관세조사 및 처분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그 과세자료를 근거로 지방세법 제62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수시부과한 사안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니코틴이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것이므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676, 2022.7.5., 조심 2021관127, 2022.9.15. 등 참조) 하겠다. 일반적으로 전자담배 등에서 사용되는 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되고(대줄기로부터도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담뱃잎 또는 폐기연경으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는 경우보다 훨씬 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은 담뱃잎을 주원료로 니코틴을 추출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그간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로 규정하고 있고, 담배의 잎뿐만 아니라 잎맥, 잎자루(줄기)에서 추출한 원료로 제조한 것도 담배로 간주하여 왔다(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1786호, 2020.11.17.). 청구법인은 쟁점니코틴이 담배 대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OOO사가 OOO로부터 담배 대줄기를 공급받은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사나 이 건 생산자로부터 쟁점니코틴의 추출 및 제조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전달받거나 그 제조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니코틴이 담배 대줄기로부터 추출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OOO사에 대하여 우리나라 관세청장의 확인요청에 대한 OOO의 답변(2021.2.26. 및 2021.3.3.) 내용과 우리나라 국세청장의 질의에 대한 OOO 국세청장의 답변(2020.4.28.) 내용을 보면, OOO사는 OOO로부터 폐기연경을 공급받고 있고, 폐기연경은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담뱃잎의 잎맥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제조과정에서 담뱃잎이 그 원료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할 수도 있는바, OOO사는 OOO로부터 폐기연경 등 담뱃잎 폐기물도 공급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쟁점니코틴이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번호, 처분청 및 담배소비세 등 부과 내역 (단위: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 제5항 제2호 단서, 제96조 제1항 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4조의3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4조의3(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담배사업법제2조 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제48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피우는 담배

  • 마. 제5종 전자담배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입국자”라 한다)의 휴대품ㆍ탁송품(託送品)ㆍ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제54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우는 담배

  •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2조(수시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제6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담배의 구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4)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