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니코틴(전자담배용액)을「지방세법」제4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2026 선고일 2023-06-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농민들로부터 담배 대줄기를 공급받았다는 근거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쟁점니코틴의 수입시기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품명도 담배 대줄기가 아닌 다엽(茶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세금계산서는 수기장부로 거래일자나 거래품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중량과 금액 등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담배 대줄기의 매입자료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니코틴은 0000사가 0000공사로부터 담뱃잎을 포함하는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니코틴을 추출한 후 쟁점거래처를 통해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2.13.부터 2020.6.29.까지 중국 소재 AAA 등(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중국에 소재한 BBB공사(BBB, 영문명: BBB, 이하 “BBB사”라 한다)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하 “쟁점니코틴”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제조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이 연초(煙草, 담배)의 줄기(대와 가지, 이하 “대줄기”라 합니다)에서 추출한 니코틴(이하 “줄기니코틴”이라 한다)으로 제조되어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1>과 같이 2018∼2020년도 담배소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BBB사는 중국 소재 CCC공사(이하 “CCC공사”라 한다)와 연초 농가로부터 대줄기를 공급받아 줄기니코틴을 생산하였고, CCC공사로부터 공급받은 폐기연경(담뱃잎의 잎맥 등 담배폐기물)으로는 비료를 생산하였으므로, 결국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니코틴을 ‘Stem Nicotine’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는바, 처분청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Stem’의 편향된 사전적 정의에 의존하여 쟁점니코틴의 원료가 담뱃잎의 잎맥인 주맥 및 지맥(이하 “담뱃잎 잎맥”이라 한다)이라고 판단하였으나, ‘Stem’은 잎맥만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다. 처분청은 BBB사가 대줄기를 공급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쟁점니코틴의 원료가 담뱃잎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담뱃잎 수확 방법인 줄기절단법에 의하여 담뱃잎을 수확하면 두 단계에서 대줄기가 부산물로 발생하며, BBB사는 담뱃잎 가공업체인 CCC공사로부터 대줄기 및 폐기연경을, 연초 농가로부터 대줄기를 각각 공급받았다. BBB사는 CCC공사와 농가로부터 공급받은 대줄기를 원료로 줄기니코틴을 생산하였고, 폐기연경은 니코틴 생산에 활용되지 않았고, BBB사가 공급받은 폐기연경은 그 활용 목적이 비료나 살충제 생산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공정 영상을 보면 오히려 폐기연경이 아닌 대줄기로 줄기니코틴을 생산한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 BBB사는 줄기니코틴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대줄기에서 니코틴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계의 실상 및 지방세법령의 개정 경위를 살피더라도, 청구법인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줄기니코틴을 수입하여 왔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고, 나아가 이 건 처분은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나목(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8.6.21.부터 2020.4.27.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은 CCC공사가 BBB사에 공급한 폐기연경(廢棄烟梗)에서 추출한 쟁점니코틴으로 제조된 것으로, CCC공사가 BBB사에 공급한 폐기연경(廢棄烟梗)은 재건조(复烤, 복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뱃잎의 폐기물인 담배 잎자루(烟柄)와 잎맥(烟脉, 烟梗) 및 잎편(烟片) 부스러기 등이다.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물학 백과사전 등에서 ‘잎’은 사전적 정의상 잎몸, 잎맥, 잎자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 및 사전적 정의를 종합해 보면, 담뱃잎의 잎몸 뿐만 아니라 잎맥, 잎자루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원액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이하 “주중대사관”이라 한다), 중국 해관총서ㆍ국세청ㆍ국영기업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따르면 BBB사는 담뱃잎맥에서 니코틴 원액을 추출하였음이 입증된다. 따라서,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된 쟁점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4.21. 설립되어 OOO에 사업장을 두고 외국에서 액체 니코틴 혼합 완제품을 포함한 전자담배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담배수입판매업 미등록).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제조 등의 주요현황은 아래와 같다.

1. CCC공사의 영업범위는 담뱃잎 위탁가공으로 한정되어 있고, 담뱃잎 재건조(复烤烟叶) 가공 후에 발생하는 폐기연경(廢棄烟梗)을 BBB사에 공급하였다.

2. BBB사는 CCC공사로부터 제공받은 폐기연경을 활용하여 액상 니코틴 원액을 제조하였다.

3. AAA(쟁점거래처)은 BBB사에서 제공받은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청구법인에게 수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1.1.부터 2020.8.7.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BBB사가 생산한 쟁점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유통ㆍ판매하였다. (라) 감사원장은 2019.12.4. 관세청장에게 탈세 및 국민건강 침해를 초래하는 전자담배의 ‘줄기 추출 니코틴’ 관련 공익심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관세청장은 2020.7.6. 부산세관장에게 기획심사를 지시하였다. (마) OOO세관장은 청구법인 등이 수입한 쟁점물품 등의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에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어담배사업법제2조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1.2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OOO세관장은 2021.12.16. 등에 처분청들에 청구법인에 대한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관세조사 및 처분사실”을 통보하였다. (사) 처분청은 연경(烟梗)이 잎맥이고,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47조 제1호에서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51조에서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니코틴이 담배 대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하여 쟁점물품이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의 담배의 정의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당시 담배사업법령은 ‘잎’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잎’은 그 사전적 정의상 잎몸(엽육) 및 잎맥(연경), 잎자루(엽병) 등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중국 해관총서 등에서 CCC공사에서 BBB사에 제공한 폐기연경은 담뱃잎 재건조(복고)가공 후에 발생한 담배 잎맥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은 연초의 대줄기로부터 추출한 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은 BBB사가 CCC공사로부터 담배 대줄기를 공급받은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BBB사가 연초의 대줄기를 원료로 니코틴을 추출하였다는 내용을 신뢰하여 쟁점니코틴을 수입한 것으로 보일 뿐, 쟁점니코틴의 수입 시점부터 현재까지 BBB사로부터도 어떠한 방법 및 과정으로 니코틴을 추출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을 확인하였거나 니코틴 추출과정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줄기로부터 추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설령, 담배의 대줄기를 주로 활용하여 쟁점물품을 추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과정에서 담뱃잎이 그 원료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BBB사는 CCC공사로부터 폐기연경 등 담뱃잎 폐기물도 공급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쟁점니코틴이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병합사건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급하거나 그 사본이 원본(原本)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은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가)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

  •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제49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괄호 생략)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입국자"라 한다)의 휴대품·탁송품(託送品)·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0조(납세지) ① 제49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제49조 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③ 제49조 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④ 제49조 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우는 담배

  •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③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ㆍ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49조 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고지할 때에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고지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탁을 받아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며,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괄호 생략)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2.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54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제62조(수시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제6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3) 담배사업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시·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