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제8항 제9호 및 그 부칙 제3조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2024 선고일 2024-08-20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쟁점부칙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②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존치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0978

[주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2.9.10.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대지 1,665m2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대지 1,665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2.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3.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나, 그 투자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7호, 제29호 또는 제30호에 해당하는 자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9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 청년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취득(2020.1.17.)한 쟁점토지는 쟁점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의 구분이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에서 쟁점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쟁점토지의 수탁자인 ㈜A이었으나, 2020.12.29.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정하던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삭제되면서 2021년도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쟁점부칙에서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도록 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임의적인 변경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건과 같이 지방세법이 개정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2022년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쟁점부칙을 적용하여 쟁점토지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21.1.29. 쟁점토지 지상의 에어포트호텔용 건축물(이하 “종전건물”이라 한다)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 해체허가를 받은 후 2021.4.23. 종전건물의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부를 멸실하였고, 2023.12.8. 종전건물의 지하층까지 철거를 완료하였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함)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된 날’이라 함은 종전건물의 지하부 바닥철근 콘크리트가 완전히 철거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닥부 철큰콘크리트가 완전히 제거된 사실상 철거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조심 2021지978, 2022.9.8., 같은 뜻임)이다.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전건물의 지하층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철거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공부상으로도 철거되지 아니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여전히 존치 중인 종전건물의 부속토지로써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동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2020.1.17.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1.20. ㈜A과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원인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고, 2021.9.3. 수탁자를 ㈜A에서 ㈜B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9.8. 신탁계약을 해제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다. 쟁점토지는 쟁점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의 구분이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으나, 2020.1.20., 2021.9.8. 청구법인이 체결한 신탁계약의 변동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어 쟁점부칙의 단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할 것이고,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를 그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어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종전건물의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종전건물의 철거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종전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와 같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건축물의 멸실기준은 단전·단수·출입의 제한 여부, 철거의 개시 여부보다는 외형적으로 건축물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또는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종전건물의 지하층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볼 만한 것이 없어 이를 건축물로 볼 수 없고, 종전건물의 지하층을 해제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022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실상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나대지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를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제8항 제9호 및 그 부칙 제3조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청년주택 신축사업’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 관리, 개량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19.12.13. 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OOO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그 투자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7호, 제29호 또는 제30호에 해당하는 자로만 구성되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다. (다) 쟁점토지와 종전건물은 2020.1.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0.1.17.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고, 이후 2020.1.20. ㈜A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신탁원부 제2020-756호)되었으며, 2021.9.3. 수탁자를 ㈜A에서 ㈜B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9.8.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1.14.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주택공급과-546)를 받은 후 2021.1.29.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종전건물의 해체허가(2021-건축과-해체허가-15)를 받아 2021.2.1. 종전건물의 철거를 시작하여 2021.4.23. 종전건물의 지하 1층을 제외한 지상부(1층∼5층)를 철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C, OOO 건축사무소, D 주식회사로부터 종전건물의 지상층의 해체공사만을 수행하였고, 지하층의 구조물 등이 잔존한 상태에서 해체 작업이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이 2022.7.4.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6.1. 현장 방문시 종전건물 멸실 후 지상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확인하였고, 2022.7.1. 현황조사결과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쟁점토지 사진(2022.6.1.)> ㅇㅇㅇ (사) 종전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종전건물은 2023.12.8. 멸실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하였고, 일반건축물대장(갑)에서 건축과-34197(2023.12.8.)에 의거하여 건축물대장을 2023.12.8.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종전건물 철거현장 사진> ㅇㅇㅇ (아)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종전건물은 관광숙박시설용 건축물로써, 건축면적은 625.47m2, 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은 2022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종전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2.9.10. 이 건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2.12.26. 기각 결정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법률 제30728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제8항 제9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투자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7호, 제29호 또는 제30호에 해당하는 자로만 이루어진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부칙 제3조에서 제102조 제8항 제9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9호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는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된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되, 이 경우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된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6.2. 법률 제3072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9호에 따라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020.12.29.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삭제되어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쟁점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쟁점부칙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9호의 개정으로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 중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A(2020년도)에서 청구법인(2021년도 이후)으로 변경되어 쟁점부칙의 단서조항을 충족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은 2020.1.17.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1.20. ㈜A과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원인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고, 2021.9.3. 수탁자를 ㈜A에서 ㈜B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9.8. 신탁계약을 해제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제1항의 개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쟁점부칙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종전건물의 지상부가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1.4.23. 종전건물의 지상부를 멸실하였으나 그 지하층 및 바닥철근콘크리트까지 완전히 철거하지는 아니하여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전건물은 존치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에서 종전건물의 공부상 철거ㆍ멸실일은 2023.12.8.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존치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삭제 <2020.12.29.>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2.4.19. 대통령령 제32598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법률 제30728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7호, 제29호 또는 제30호에 해당하는 자로만 이루어진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02조 제8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쟁점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쟁점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는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이 경우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법률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229조 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의8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7. 법 제20조에 따라 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위탁자와 각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같은 영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