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2020 선고일 2023-11-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날(2021.2.19.)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은 2016.12.15.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17.4.21.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2018.11.23. 납부)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2.5. 창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으로서 2016.12.15. OOO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bbb으로부터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창고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4.21.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aaa가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확정판결(이하 “쟁점확정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aaa 단독 소유로 경정되었고, 이에 따라 소급하여 bb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 청구법인이 bbb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부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6.12.15.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과 처분청이 2017.4.21. 부과ㆍ고지한 취득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확정판결로 인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쟁점확정판결일(2021.2.19.)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2023.3.15.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집배송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6.12.5.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과 aaa는 2016.3.19. 피상속인(모 ccc)의 사망으로 이 건 부동산을 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상속)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11.30. bbb에게 OOO원에 잔금을 지불하고, 2016.12.31. 쟁점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016.12.15.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7.4.21.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던 aaa는 2017.3.28. bbb을 상대로 하여 OOO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2021.2.19. 쟁점확정판결(이 건 부동산의 지분을 aaa 단독으로 한다 등)하였다. (바)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16.3.19. 쟁점확정판결에 따라 2021.4.5. aaa 단독으로 소유권이 경정되었다. <표>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제1호에서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날(2021.2.19.)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은 2016.12.15.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하여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17.4.21. 부과ㆍ고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