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 준공이 늦어져 2019.12.31. 개정「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의 유예기간(3년)을 불과 4일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입주기간 내에 취득한 경우에는 위 부칙 제5조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2014 선고일 2023-08-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3년 이내인 2022.12.31.까지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2023.1.4.에서야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1지07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17. OOO시 OOO구 OOO동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3.1.4.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쟁점주택의 분양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 2020.8.12. 시행) 부칙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 2020.1.1. 시행) 제11조 제4항 제2호(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 취득)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3.2.1. 신고하고 2023.2.17. 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2.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 2020.1.1. 시행) 부칙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에 따라 종전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쟁점주택은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가 미루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입주가 지연되어 동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한 3년을 초과하여 잔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 취득으로 보아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배제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3.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3.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2019.11.17. 취득하였고, 당시 2019.12.3. 이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적용받는다고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그 후 법이 개정되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다만 2019.12.4.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2020.1.1. 이후 3년(2022.12.31.)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사히 공사가 끝나고 쟁점주택을 취득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2022년 하반기에 국내 여러 사정으로 공사 일정이 미루어지면서 입주일이 연기되었다. 즉 최초 입주일이 9월이었으나 계속 미루어져 11월이 되어서야 입주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 후 회사 사정, 은행 사정 등으로 입주 기간(2022.11.7. ∼ 2023.1.5.) 내에 대출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무사히 잔금 마련을 할 수 있었지만 지방세법에서 안내한 2022.12.31.까지는 취득을 하지 못하였다. 지방세법이 계속 바뀌는 것도 잘 몰랐지만 혹시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잔금 마련이 늦어진 점을 고려하면 불과 며칠 사이(4일)로 취득세를 1.1%(OOO원)에서 4.4%(OOO원)의 세율로 OOO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청구인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혹시나 OOO의 테라스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같은 아파트이지만 입주기간이 더 늦어져서 입주기간이 2022.12.2.∼2023.1.30.로 정하여졌는바, 이런 경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2022.12.31.까지 잔금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OOO 아파트에서 안내한 입주기간 내에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록 2022.12.31. 안에 잔금 마련을 못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규정에 의하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0.8.12. 법률 제17473호 부칙 제6조에 따르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수의 계산은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에서 1세대 4주택 이상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고 있으나, 해당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2023.1.4.) 현재 OOO동 아파트 등 주택 OOO채 이상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점,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 시행령 시행 이후 3년 이내인 2022.12.31.까지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해야 하나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23.1.4. 쟁점주택을 취득한 점, 청구인은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가 연기되어 부득이하게 입주가 지연된 것이므로 동 부칙에서 규정한 3년을 초과하여 잔금을 지급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조심 2021지727, 2021.6.29.)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준공이 늦어져 2019.12.31.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의 유예기간(3년)을 불과 4일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입주기간 내에 취득한 경우에는 위 부칙 제5조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고시(2018.6.18.)”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6.18. OOO 일원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사업명: OOO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하고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하였는바, 동 주택건설사업의 건축규모는 지하 OOO층, 지상 OOO층, 공동주택 OOO개동, OOO세대이고, 사업시행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021.7.31.까지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1.17.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상 약정잔금지급일은 2022.9.30.로 나타난다. (다) 2019.12.31. 지방세법 개정으로 1세대 4주택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2019.12.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2019.12.4.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2.12.31.까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2020.8.12. 지방세법 개정시 1세대 4주택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규정하였으나 부칙에서 2020.7.10. 이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2022.7.27.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및 2022.10.19.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을 2차례 변경하였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사업시행기간은 2019.1.18. 〜 2022.10.31.이다. (마) 처분청은 2022.11.4. OOO 아파트 총 8개동 중 6개동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고, 사용승인 대상 6개동에는 쟁점주택이 포함되어 있다. (바) OOO주택조합은 2022.11.4. OOO 아파트 6개동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입주일정 및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안내를 하였고, 입주지정기간은 2022.11.7.부터 2023.1.5.까지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OOO 아파트 입금 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1.4.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쟁점주택 취득 당시 주택 보유 현황 연번 주소 소유자 1 OOO OOO 2 OOO OOO 3 OOO OOO 4 OOO OOO 5 OOO OOO (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당시(2023.1.4.) 청구인 세대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인 2023.1.4. 현재 국내에 쟁점주택 외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3년 이내인 2022.12.31.까지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2023.1.4.에서야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은 분양계약 체결 이후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을 알지 못하였고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 준공이 늦어져 부득이 잔금 마련 및 입주가 지연된 것이므로 OOO주택조합이 안내한 입주기간 내에 취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고려하여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위 부칙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 2020.1.1. 시행)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 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 2020.1.1. 시행)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라.(생략)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18호, 2019. 12. 31.>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3)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 2020.8.12. 시행)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 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20.8.12.>

2. 삭제 <2020.8.12.>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8.12.] 부칙 <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개정, 2020.8.12. 시행) 제22조의2 삭제 <2020.8.12.>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39호, 2020.8.12.> 제4조(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