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이 건 부동산은 대표이사 사망 등으로 정상적인 법인경영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매각된 토지로서 처분청이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취득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을 촉박하게 하여 송달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2011 선고일 2024-02-05 조세심판원

[요지]

① 규정에서 매각에 대한 추징규정만 있고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60일 이내에 해당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③ 처분청이 납부기한까지 촉박하게 이 건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처분청이 6개월간 징수유예 처분을 한 사실에서 볼 때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4.26.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OOO외 4필지 토지 5,21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버섯재배사용 건축물 2,878.21㎡(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미만인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3년 이상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에게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하고,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2.12.27.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영농을 위해 대출을 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대표이사(aaa)의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산업재해(근로자 사망)까지 겹쳐 영업정지를 받는 등 정상적인 법인 운영을 하지 못하여 늘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이 건 부동산 취득후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불과 감면유예 기간 3개월을 남겨두고 무리하게 매각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처분청은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취득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이 2023.1.3.까지인바, 청구법인은 2022.12.27.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 기한 내 이 건 취득세 납부 및 이의신청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는바, 촉박하게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21.1.29.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사유 발생일인 2021.1.29.부터 60일까지 기 감면받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불성실 등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2022.12.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22.12.15.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2022.12.16. 일반우편으로 재발송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12.27.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늦게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가) 다만, 송달지연으로 인해 납부기일이 촉박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31조 제1항에서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하거나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송달 지연에 따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최소 14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나) 또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22.12.28.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여 이 건 취득세의 납부기한은 사실상 2023.1.2.에서 2023.6.30.로 6개월 연장되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다소 늦게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부동산은 대표이사 사망 등으로 정상적인 법인경영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매각된 토지로서 처분청이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취득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을 촉박하게 하여 송달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김천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버섯재배 및 유통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8.3.6. 설립된 법인이다. (나) 매각허가결정서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8.3.28.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과 기계기구 등을 OOO원(최고가 낙찰가액)에 매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4.26.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농업법인인 청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라) 사업계획서(2018.3.22.), 출자자산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새송이버섯종균을 생산하는 법인으로서 2018년 12월까지 종업원 9명을 충원하여 새송이종균을 판매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자금[경락대금 OOO원, 자본금 OOO원(대표이사 aaa OOO원, 동업인 bbb OOO원 출자) 등]은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사망진단서ㆍ산업재해조사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2020.7.10. 병사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인 ccc는 2020.3.11.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각각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도인 청구법인과 매수인 농업법인 A 주식회사는 2021.1.29.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OOO외 4필지 토지 5,218㎡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의 소유권은 2021.2.9. 농업법인 A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토지가 제3자(A 주식회사)에게 매각(2021.2.9.)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22.12.9. 청구법인에게 면제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아) 처분청은 2022.12.12.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2022.12.16. 납세고지서를 재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12.27.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2022.12.28. 지방세징수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 보아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2.12.3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의 징수를 6개월(2023.1.1.~2023.6.30.)간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경영이 어려워 이 건 부동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가산세를 포함한 것과 납부기한까지 촉박하게 하여 이 건 취득세를 송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라) 위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8.4.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21.2.9. 제3자에 매각을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겠고 위 규정에서 매각에 대한 추징규정만 있고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 처분청이 사전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60일 이내에 해당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처분청이 납부기한까지 촉박하게 이 건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처분청이 6개월간 징수유예 처분을 한 사실에서 볼 때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①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1.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2) 지방세징수법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