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소사장업체가 ○○○○과 일정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법인이 ○○○○의 사업을 사실상 양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등에 따라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음.
[요지]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소사장업체가 ○○○○과 일정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법인이 ○○○○의 사업을 사실상 양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등에 따라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21지2068 / 조심2018지02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아래 표의 기준 중에 어느 하나가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창업이라 생각한다. <청구법인이 생각하는 창업의 요건> 창업의 조건 해당여부 사유 신제품(신기술) × 신제품 신기술일 경우에는 당연히 창업이나 우리는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주식회사 AOOO(이하 “AOOO”이라 한다)의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음 신시장
○ AOOO의 거래처(BOOO 주식회사, 이하 “BOOO”라 한다)와 다른 신규거래처[COOO 주식회사(이하 “COOO”라 한다), DOOO 주식회사(이하 “DOOO”이라 한다)]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였음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타 지역에서 개업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만들 경우 AOOO이 다른 지방자치정부에 있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다만, 청구법인은 창업과 동시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하지 않고 창업후 6개월이 경과한 후 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창업으로 보기보다는 확장임 OOO 사업장의 자산 취득비중이 30% 이내인지 여부 △ 청구법인은 함안공장 취득이후에 기계가 설치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AOOO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권리를 이전한 시점을 기준으로 30% 초과 한다고 설정하는 것은 억지로 보여짐. 기계 등 설치 이후 자산비중으로 보면 11%임
(2)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하OOO이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AOOO의 기술, 사업장 및 직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비중이 30% 미만이고 시장개척을 위해 독립하였다면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AOOO의 매출처를 승계한 것이 아닌 신규로 수주하였고, 창업 당시 직원은 정OOO을 제외하고는A OOO 이외에서 채용하였으며, 사업초기에는 AOOO 사업장의 직원에게 식대,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는 지급하였으나 전체 노무비 기준에서 볼 때 부차적인 관점으로 봐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하OOO은 AOOO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 대신 OOO원 상당의 기계장치(이하 “이 건 기계장치”라 한다)를 받기로 2022.4.25.에 합의하고, 기계장치 이전은 2022.5.18. 경매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가능하여 공장자산과 비교할 시 AOOO 자산비중의 약 10% 정도이다.
(5) AOOO의 기술 및 협력업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신 시장을 창출한 것은 취득세 등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한다(조심 2021지2068 2021.12.1. 결정)고 본 사례가 있으나, 처분청은 승계의 범위를 정도의 차이와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발생되는 현황을 과거와 연계에서 판단하는 것은 창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왜곡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 AOOO의 시장이 아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사업을 개시하여 신규시장을 위해 AOOO 보다 더 큰 공장으로 이전 확대한 사실 등에서 볼 때 처분청이 신규 창업이 아닌 종전사업의 확장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를 AOOO의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에 두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2022.10.22.)에 AOOO의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그 공장내 공장설비 가동을 위한 각종 설비 및 기계, 기구, 소모품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이 AOOO 사업장 내 위치하고 있는 “OOO구내식당”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식대를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박OOO가 대표인 FOOO(이하 “FOOO”이라 한다)의 임차공장은 공장 내 HOIST, CRANE 5TON, 변전실 및 구축물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고,그 임차시점이 2021.11.15.이나 2021.11.15.부터 2021.12.31.까지 수리를 하여 본격적인 그 공장의 가동은 2022년 1월이 되어서야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법인의 매출은 2021.11.30.에 OOO원의 매출이 발생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AOOO의 사업장 및 각종 설비 및 기계 등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 시점에 AOOO과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이 자동차 부품 제조로 동일하고, 청구법인과 AOOO 주요 매출 품목이 샤시 프레임으로 동일하며, 주요 매출처가 BOOO인 점, AOOO에서 근무하던 직원 16명 중 9명이 청구법인으로 승계되었고, AOOO 직원의 거래처 방문 식대 및 여비교통비 등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점, AOOO의 소사장업체와 청구법인의 소사장업체가 대부분 일치하고, AOOO의 기계장치를 OOO원에 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것에서 볼 때 청구법인은 사업개시 시점에 AOOO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사업을 개시할 때, 대표이사가 경영하던 AOOO을 임차(기계장치 포함)하여 자동차용 샤시 프레임을 생산함(30399)으로써 AOOO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규사업으로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 시점 2021년 재무제표상 청구법인의 유형자산은 소액의 비품 외에는 없으므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 중 이 건 기계장치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서 창업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창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AOOO의 사업을 사실상 양수하여 AOOO의 사업을 승계한 것 등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2021.10.20.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법인명을 주식회사 AOOO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2021.11.11. 법인명을 주식회사 EOOO로 변경하였고, 2022.5.1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2.7.31.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AOOO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AOOO은 1996.4.24.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자동차부품, 기계부품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청구법인이 본점을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할 때(2022.7.31.)까지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하OOO)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2021.10.20.)부터 본점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할 때(2022.7.31. 까지 AOOO의 본점 소재지를 임차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A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제조업(30399)으로,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자동차부품 제조업(30399)이었다가, 2021.11.16. 신재생에너지, 복합소재개발 외로 업종을 정정한 것으로 확인되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22년도 사업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보면 수소, 하이브리드, 전기차 샤시 프레임을 정밀제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2021.10.22. AOOO과 체결한 공장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목적물은 부산광역시 OOO 소재 공장으로, 그 계약기간은 2021.10.22.부터 2024.9.30.까지로, 그 보증금 등은 보증금 OOO원에 월 OOO원으로, 그 공장내 공장설비의 가동을 위한 각종 설비 및 기계, 기구, 소모품은 AOOO이 청구법인에게 계약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AOOO은 공장에 관한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 설립 당시(2021.10.20.) AOOO의 주주명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주주명부 기준일자: 2021.10.20. 주주명 주식수 지분 주당금액 주식액 합계 40,000 100% OOO원 OOO 24,600 62% OOO원 OOO원 OOO 11,600 28% OOO원 OOO원 하OOO 11,200 10% OOO원 OOO원 (바) 2021년 11월부터 2021년 12월 당시 AOOO 소속 근로자였던 강OOO, 엄OOO, 오OOO, 정OOO, 최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식대 등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를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서 확인된다. (사) AOOO에 2021.6.30.부터 2022.6.29.까지 재직한 직원은 16명이고, 그 중 2021.6.30.부터 2022.4.30.까지 사이에 9명이 퇴사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청구법인으로 이직(2022.7.31.)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 설립 당시(2021.10.20.) AOOO의 대주주이고 2022.7.31.부터 AOOO의 대표이사인 한OOO은 2022.4.1.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 설립 당시(2021.10.20.) AOOO의 주주명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주주명부 기준일자: 2021.11.11. 주주명 주식수 지분 주당금액 주식액 합계 80,000 100% OOO원 하OOO 40,000 50% OOO원 OOO원 최OOO 40,000 50% OOO원 OOO원 (자) 청구법인은 2021.11.15.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 소재 FOOO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임차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FOOO의 임차공장은 2021.11.15.부터 2021.12.31.까지 자체 공장수리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FOOO 임차공장의 본격적인 공장 가동은 2022년 1월 이후에나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의 매출은 2021.11.30. 이미 발생(매출품목은 샤시 프레임, 거래처는 COOO와 DOOO, 매출액은 OOO원, OOO원)하였다. 공장임차계약서 임대인 FOOO 박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EOOO 하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물건의 표시) “갑”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 소재 “갑” 소유의 토지 2,625.9㎡, 건축물 1,722.515㎡(상기 번지내 1층 공장 1,120㎡)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 (임대료) 1. 임대료는 월 금OOO원으로 하며 “을”은 매월 말일 “갑”에게 임대료를 지급한다.
2. “갑”은 임대보증금으로서 임대료 지급에 대체할 수 없으며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2021년 11월 15일 ∼ 2021년 12월 31일 이 기간은 “을”에서 자체 공장수리하는 기간으로 두고, 2022.1.1.부터 공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임대료는 2022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기계장치 및 구축물) 임대건물 내의 기계장치(HOIST, CRANE 5TON 2EO), 변전실(계약용량 970㎾고압) 일부 및 구축물 등을 사용하되 제반비용 및 법적 책임은 “을”이 진다. 2021.11.15. 갑: FOOO 대표 박OOO 을: EOOO 하OOO (차) 청구법인은 2022.4.25. AOOO과 이 건 기계장치 매도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기계장치 및 설비매도 계약서 매수인 EOOO 대표이사 하OOO 매도인 ㈜AOOO 대표이사 하OOO 매매금액 OOO정 매매내용 AOOO 기계장치 및 설비일체 상기 매수인은 ㈜AOOO에 48년간 근무하고 EOOO를 별도로 설립하여 나감에 있어서 ㈜AOOO의 기계장치 및 설비일체를 양도양수하기로 하고 금일십억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기계장치 및 설비비품은 실제 기계기구확인서를 기준으로 하고 별도의 전문 감정평가에 의하여 기계장치 및 설비 금액을 확인한다. 기계 대금 납부는 EOOO 대표이사가 재직중이던 AOOO의 퇴직금을 정산한 금액과 지분 10%를 평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을 주주 ㈜EOOO의 본점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지불하기로 한다(단 하OOO의 ㈜AOOO에서의 가지급금을 먼저 정리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며 처리하기로 한다) 인도인수는 4.29까지로 하기로 한다. 상기 사실을 상호간에 확인하고 대금정산 및 지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22.4.25. 매수인 EOOO 대표이사 하OOO 매도인 ㈜AOOO 대표이사 하OOO (카) 처분청은 2022.6.28.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대표 하OOO은 AOOO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해당 AOOO 사업장을 임차하여 2021.10.20. 주식회사 EOOO를 설립하였고, 이후, 처분청 소재 사업장을 취득함. 먼저 업종과 관련하여 당초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등록하였다. 2021.11.16. 기존의 수소 및 전기자동차 부품(샤시 및 프레임) 생산 및 향후 경량화 부품 개발계획에 맞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복합소재개발 외로 업종 변경함. 임차사업장과 관련하여서는 AOOO의 사업장(기계장치 포함)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전기자동차 샤시 및 구조체 생산)하다 2022.4.30. 해당 기계장치를 AOOO으로부터 10억원에 매입하였고, 이후 2022.5.18. 함안공장을 취득하였다고 함. AOOO은 현재 제조업을 정리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차후 이동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함. 현 매출처인 COOO와 DOOO은 전기자동차 관련회사라고 하며 2022년 4월에 BOOO(주)에 발생한 매출은 일반자동차 부품이라고 함 (타)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 품목은 자동차 샤시 프레임이고 주요 매출처는 COOO, DOOO, BOOO이며 대부분 자동차 관련 회사이며, AOOO의 주요거래처는 BOOO, GOOO 등이다. (파)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재경산업 외 7개 소사장업체에 도급비를 지급하였는데, 이들 중 주식회사 OOO, OOO, OOO, OOO, OOO, OOO의 사업장소재지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고, 이중 OOO, OOO, OOO, OOO은 AOOO의 도급회사에도 해당한다. (카) 청구법인은 2022.5.18. 이 건 부동산(약 OOO원)을 취득한 이후에나 이 건 기계장치(OOO원)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사업용자산의 총가액(OOO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미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OOO의 이 건 기계장치를 이전할 당시(2022.4.25.)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 처분청은 2022.10.18. AOOO의 본점이 이전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에 출장한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 출장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
○ 출장결과: 불복청구(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재직했던 AOOO의 현재 본점소재지 현장조사를 목적으로 방문한 결과 공장은 폐문상태이고, 내부는 현재 공실상태로 확인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0항에서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법인의 설립 등에 있어서 창업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등기부 기재내용 등과 같은 법인 설립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사업내용,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8지261, 2018.4.11.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AOOO의 사업을 사실상 양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 등으로 보고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창업할 당시 AOOO과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및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2021.10.22. AOOO과 체결한 공장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그 공장내 공장설비의 가동을 위한 각종 설비 및 기계, 기구, 소모품은 AOOO이 청구법인에게 계약 만료일까지 무상임대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AOOO에 2021.6.30.부터 2022.6.29.까지 재직한 직원은 16명이고, 그 중 2021.6.30.부터 2022.4.30.까지 사이에 9명이 퇴사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청구법인으로 이직(2022.7.31.)하였고, 청구법인 설립 당시(2021.10. 20.) AOOO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한OOO이 2022.4.1.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소사장업체가 AOOO과 일정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법인이 AOOO의 사업을 사실상 양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등에 따라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