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비용(① 쟁점공사비, ② 쟁점용역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2006 선고일 2024-03-2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공사비를 증액하는 쟁점공사 변경합의서가 쟁점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20.12.31. 이후인 2021.1.12.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공사비를 사용승인일 이후인 2021.3.31.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공사비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쟁점용역비 관련 계약에 따르면, 쟁점용역비는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21지2950

[주 문] 경상북도 칠곡군수가 2022.12.27.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경상북도 칠곡군 OOO지상에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도급공사비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15. A 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경상북도 칠곡군 OOO19,87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2020.12.31. 이 건 토지상에 냉동창고(20,294.21㎡,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21.1.20. 건축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경상북도지사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도급공사비 OOO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과 설계의 경제성 등VE(Value Engineering) 용역비 OOO원(이하 “쟁점용역비”라 하고, 쟁점공사비와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 등 합계 OOO원을 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2.12.27. 경상북도지사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비 OOO원은 쟁점건축물을 임차하기로 되어 있는 ㈜B 측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쟁점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진행된 공사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쟁점용역비 OOO원은 설계의 경제성 검토뿐만 아니라 매각과 관련한 자문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있으므로 취득일 이후에 매각 자문에 해당하는 용역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비는 위탁자가 제출한 법인장부에서 확인되고, 위탁자가 쟁점공사비금액을 지불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공사비는 취득일 이후의 추가 공사가 아닌 당초 계약에 따른 공사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증가된 공사원가 등에 대한 협의 금액으로 보이고, 쟁점건축물의 총공사비는 OOO원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VE 용역) 검토를 받아야 하고, 쟁점용역비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① 쟁점공사비, ② 쟁점용역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15. 위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2020.12.31. 쟁점건축물을 신축(사용승인)하였다. (나) 위탁자는 2019.11.29.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이하 “시공사”라 한다)과 쟁점건축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금액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였고, 2021.1.12. OOO원을 증액하여 도급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변경합의서(이하 “쟁점공사변경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위탁자는 2021.3.31. 쟁점공사비를 시공사에게 지급한 것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표1> 도급계약 변경 내역 OOO (다) 시공사가 2022.11.22. 위탁자에게 발송한 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쟁점공사비는 쟁점건축물 준공 이후 발생한 금액임을 증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 관련 공정 사진을 <별지2>와 같이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0년 8월경 위탁자와 주식회사 D 간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감리계약의 금액과 계약기간이 변경되었는데(이하 “이 건 감리변경계약”이라 한다) 이는 사용승인일 전에 위 도급계약의 변경된 공사내역이 쟁점건축물의 감리(설계)에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2> 감리계약 변경 내역 OOO (바) 쟁점용역비와 관련하여 위탁자는 2020.4.1. E 유한책임회사(이하 “컨설팅업체”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2020.4.1.〜2021.3.21.로 하는 ‘A OOO 신축공사 VE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용역내용은 “현재의 설계내역서를 통해 향후 설계의 개선가능성 및 기능향상 효과 등을 제시하고, 제시한 대안이 공사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 역할 및 청구법인이 요청하는 범위 내 용역 일체”로 나타난다. (사) 위탁자와 컨설팅업체는 2020.4.30. 위 계약의 용역수행에 대하여 건물설계 VE 등을 준공 이후에 중점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자는 2021.3.31. 컨설팅업체에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 이자 등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고, 사용승인일 이후 그 건축물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3.7.13. 선고 93누6690 판결, 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의 약정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것 또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7681 판결, 조심 2021지2950, 2022.11.3., 참조). 쟁점공사가 취득시기 이후에 기성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쟁점공사비를 증액하는 쟁점공사 변경합의서가 쟁점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20.12.31. 이후인 2021.1.12.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공정 작업 사진[사실관계 (라)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는 주로 임차인인 ㈜B의 요청에 의한 유니크쿨러 추가 설치, 창고내부 락설치, 사무공간 내부판넬 작업, 충격보호대 재설치, 출입통제·주차시스템 설치 등의 시설 설치 공사로서 쟁점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시공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공사비를 사용승인일 이후인 2021.3.31.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공사비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한 변경내역을 감리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 건 감리변경계약을 증액 체결하여 감리비를 변경하였다는 의견이나, 이 건 감리변경계약은 쟁점공사 변경합의서 작성일인 2021.1.12. 보다 앞선 2020년 8월경에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 의견을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공사비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는 쟁점건축물 매각과 관련한 자문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용역과 관련한 비용이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서 건축물의 취득 전에 이루어진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인바, 쟁점용역비 관련 계약에 따르면, 쟁점용역비는 쟁점건축물의 설계내역서를 통해 향후 설계의 개선가능성 및 기능향상 효과 등을 제시하고, 제시한 대안이 공사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 등에 대한 비용으로서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용역비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해야 한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②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성능개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의 경제성등을 직접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해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와 해당 설계내용에 대한 반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