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 다음날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2001 선고일 2024-04-0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고시(준공 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이는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닌 대지 조성이 완성된 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2021.4.29. OOO 토지 1,689.9㎡(유치원 용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무상)하고,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5항 제1호 및 부칙 제5조 제2항과,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경감대상(100분의 75)이라 주장하면서, 2022.3.2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2.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6.4.22. 관리처분계획에서 정비구역 내 쟁점토지를 유치원 부지로 이용한다고 처분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2021.4.28. 처분청으로부터 소유권이전고시를 받은 후, 쟁점토지에 대해 2021.4.29.(소유권이전 고시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취득의 시기가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대법원 2019두53075, 2020.1.16. 판결)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은 대지 조성과 함께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고 있는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948, 2020.8.20.)을 참고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대지 조성 이후라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가 조성되었다면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권이전 고시(준공 인가)이전에 재개발지역 내의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재개발지역 내에서 비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그 대상이라 할 것이다. 쟁점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고시(준공 인가) 이후 조합원 소유로 신탁재산으로 귀속이 되었다가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토지로서, 이는 소유권이전 고시(준공 인가) 이후 조합원에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사례는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경우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소유권이전 고시(준공 인가) 이전에 사실상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어 대지 조성을 마친 이후 국가 등의 소유권이전이나 귀속됨이 없이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 다음날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② 제74조 제4항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5.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처분청이 2015.6.2. 고시(제2015-60호)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OOO의 사업시행자로 인가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6.4.22. OOO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OOO하였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내용>

○○○ (라) 처분청은 2021.4.28. OOO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소유권이전고시(OOO초등학교주변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1-01호)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소유권이전고시 내용>

○○○ (마) 주식회사 OOO측량이 2021.4.29.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제목: 토지취득세 산정업무와 관련하여 요청에 따른 회신, OOO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번조서는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의 지번조서 내용>

○○○ (바) 청구법인은 2021.4.29.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권이전 고시(준공 인가)이전에 재개발지역 내의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 그 대상이라 할 것인 점, 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고시(준공 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이는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닌 대지 조성이 완성된 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는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경우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된 경우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소유권이전 고시(준공 인가) 이전에 사실상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어 대지 조성을 마친 이후 국가 등의 소유권이전이나 귀속됨이 없이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 쟁점토지의 취득 사례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