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1068
[주 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2022.7.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청구인의 동서)은 2017.6.19. BBB(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아파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7.7.7.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위의 거래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자임에도 AAA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무상취득(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2022.7.18.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37.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 (가) 쟁점부동산은 AAA이 2017.6.19. BBB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였고 매수자금 및 관련 세금은 모두 AAA이 부담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거주중이던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상환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납부 등을 모두 AAA이 수행하였다. AAA은 2019.6.15.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CCC에게 거래대금 OOO원에 양도한 후, 전세보증금 OOO원은 매수인이 승계하였고, OOO원은 주식회사 CCC이 AAA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남은 OOO원(계약서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잘못 계산한 것임)은 청구인의 AAA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다. 주식회사 CCC의 매매대금과 상계한 DDD의 채권은 주식회사 CCC의 가수금대장에 계상하였다. 즉, 쟁점부동산은 AAA이 직접 취득 및 관리하였고, 그 수익 또한 본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나) AAA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이자와 원금을 같아나가다가 상환이 어려워지자 AAA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CCC에게 소유권 이전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채무 OOO원을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특약사항에 반영한 것 뿐이다.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AAA은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관리 하였고, BBB는 AAA과 직접 만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쟁점부동산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이다.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여야 하는바(제3조 제1항), 조사청의 통보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양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AAA 사이에 별도의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 통보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가) 조사청의 장기간에 걸친 세무조사로 인하여 가족들이 소환조사를 받고, 가족들의 거래처에게 자금소명을 요구하는 등 이러한 무차별적인 조사에 저를 조력하던 세무대리인까지 너무 힘들어 사임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청구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가족들 전부 지긋지긋한 세무조사를 받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평생 경찰서와 국세청을 와보지도 못한 청구인은 조사청의 요구대로 확인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세무대리인의 중개로 친인척들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 중단하는 조건으로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제출하고, 세무조사 마지막 날인 2021.8.31. 확인서를 시인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확인서와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한 적이 없다. (나)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청구인 및 BBB가 쟁점부동산을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AAA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중 90% 이상을 부담하였고, 본인 계좌를 통하여 전세금을 반환해주었으며,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입금하는 등 AAA이 사용 수익하였고, 청구인과 BBB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불송치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조사청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라는 판단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설령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당초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였던 BBB가 계약 명의신탁관계 인지 따져볼 문제이지 청구인에게 법률적 효과를 귀속시키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자관계는 아니다.
(4) 조사청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취득세 납세근거가 되는 매매계약의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고 조사청과 경찰청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고, 청구인은 조사청의 청구인의 명의신탁 통보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은 과세관청은 지방세관계법을 해석할때에 과세의 형평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를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조사청의 일방적인 주장만 인용한다면 과세형평성을 심각히 훼손한 처분이며,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1)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없는 개인 당사자간의 계약거래이며, 종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BBB와 청구인의 동서 AAA 간 체결된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조사청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과 가족이라고 생각하여 명의신탁 약정서류는 따로 맺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으로 AAA의 명의를 통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AAA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가족관계인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부득이하게 명의수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는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AAA)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청구인)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3자간 등기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AAA이 직접 취득, 관리, 수익하였다고 하였으나 AAA은 청구인과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 그 자금출처도 청구인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AAA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한 2017.7.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8년도 재산세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BBB가 납부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이 진술을 번복하여 국세청 조사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이고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확인서 및 심문조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며, 임대차 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등을 AAA 계좌로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이나 쟁점부동산의 전세금이 이체된 계좌에서 AAA의 카드대금, 보험료 등의 생활비가 이체되었다는 증빙서류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배우자 BBB의 소유였으므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더라도 BBB와 AAA 사이의 계약명의신탁관계인지를 따져볼 문제라고 주장하였으나, 2019.6.15.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자이며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CCC에 매도하면서 받아야 할 거래대금을 청구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한 정황을 보았을 때 청구인을 매매계약에서 무관한 제3자로 볼 수는 없는바,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세무대리인과 같이 자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AAA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진술하였고, BBB와 AAA 간 체결된 매매계약서(2017.6.19.)도 허위 계약서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으며, 매매계약서 작성 시기 이전 2017.6.14.에는 명의신탁을 위해 청구인의 장인 EEE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정상 AAA에게 명의신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기에 청구인의 장인 EEE과의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도 인정하는 등 구체적인 취득 경위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AAA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AAA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시인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2021.8.31. 이후, 2021.10.28.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AAA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부담(다음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받아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였고,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입금해준 점이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및 AAA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자금 출처 및 추후 청구인을 대표로 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자녀, 청구인의 모(母), 청구인의 동생이 주주 및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설립하여 다시 쟁점부동산을 법인의 이름으로 취득한 점, 쟁점부동산 외의 다른 아파트 등을 가족, 친구들의 명의를 통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포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1.11.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사건번호: OOO)이고, 명의신탁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다른 기관에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2021.10.28.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여 그 결정을 근거로 몇몇 지자체에서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조사청과 사법기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은 2017.6.19. BBB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고, 임대보증금 OOO원은 AAA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AA은 2017.7.6. BBB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 (나) 청구인은 AAA이 쟁점부동산 관련 제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2018~2019년 기간 동안의 재산세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수납조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주택분 재산세(1기) OOO원은 BBB가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AAA은 2019.1.4. FFF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임대기간 2019.2.20.~2021.2.20.)을 체결한 후 본인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고, 기존 임차인인 GGG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AAA은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본인이 직접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2019.2.20. HHH(위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HHH으로 기재되어 있음)에게 OOO원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AAA은 2019.6.15.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CCC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① 전세보증금 OOO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② AAA의 DDD에 대한 채무 OOO원 중 OOO원을 본 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상계하며, ③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을 AAA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AAA과의 사이에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었으나, 2014.11.25.자 금 OOO원의 금전소비대차 외에는 가족관계의 특성상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소명하였다. (사) 조사청은 2022.1.6.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아) 조사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일부 발췌). ◯◯◯ (자) AAA은 조사청에 ‘상기 본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2021년에 실시한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 중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내용이 있으며, 가족관계인 DDD의 요청에 의해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차)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청구인과 BBB, AA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결정하였고, 그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다. ◯◯◯ (카) 서울서대문경찰서장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CCC을 도관법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법인 거래를 전부 회계처리 하였고, 청구인이 별도의 직업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주식회사 CCC을 도관법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한다 함은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조심 2015지1068, 2016.9.30. 같은 뜻임). (나)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어서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계약명의신탁상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본인이 부담한 금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질 뿐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없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같은뜻임).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인정하였고, AAA이 2019.6.15.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CCC에 매도하면서 받아야 할 거래대금을 청구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한 정황을 보았을 때 청구인을 매매계약에서 무관한 제3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명의신탁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7.7.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사자가 BBB와 AAA으로 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이 실제로는 청구인과 BBB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AAA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작성,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차보증금 수령 및 지급, 부동산 중개수수료 납부, 취득세 납부 등을 AAA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은 AAA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AAA에게 계약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부동산의 계약명의신탁상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없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