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울특별시장 2022.12.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2023.4.1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신축관련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외 4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일원에 민간임대주택의 개발 및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2018. 12.27. 쟁점토지 지상에 60㎡이하 임대용 건축물[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35세대,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8.12.1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쟁점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자본시장법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배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10.12.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이하 “쟁점 세액감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100분의 85를 경감하고, 나머지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2021.11.10.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2.6.8. 쟁점주택을 A에 매각한 후, 기 쟁점건축물 취득 당시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제③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2.8.1.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라.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청구법인을 세무조사하고 2022.12.1.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 OOO원, 쟁점주택 취득할 당시 취득비용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예고한 후, 2022.12.15.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제④취득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제①·②·③취득세 등과 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2023.2.16.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 세액감면 규정 또는 쟁점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감면율이 높은 쟁점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거나, 쟁점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한바가 없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매각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가능 등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 세액감면 규정 적용 대상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 제1호의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민간임대주택법제43조 제4항 제1호의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을 ①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②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③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신청한 시점(2022.5.31.)기준으로 볼 때 최근 12개월간인 2021.6.1.부터 2022.5.31.까지 쟁점주택 135세대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최근 12개월간 20퍼센트 이상으로 쟁점규정 제3호에 충족한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일인 2019.1.21.이후부터 2022.5.31.까지 2년 이상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종로구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말소사유를 쟁점규정 제3호로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 신청하였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해석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권한이 있고, 법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인 관할구청, 즉 종로구청에서 행하는데, 종로구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준공 후 임대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수도, 전기 사용 등), 손익계산서 등을 모두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인 쟁점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해 준 것으로 종로구청의 임대사업자 말소등록이 유효한 상태라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 세액감면 규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은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 제29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고,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였다. 청구법인과 같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구조적으로 인적, 물적 설비가 존재할 수 없고, 부동산을 “직접 사용” 한다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의 일반적 추징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쟁점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을 취득세의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또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그 규정에 따른 추징처분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감면사유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따라서 설령,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쟁점 세액감면 규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매각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불과 약 8개월이 도과한 시점에 이루어져 쟁점규정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가능 등의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 세액감면 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 쟁점 세액감면 규정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고, 다만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쟁점 세액감면 규정, 민간임대주택법제4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3호).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2021.10.12. 준공으로 취득하고,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은 2022.6.8. 말소되어 청구법인이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있었던 기간은 약 8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최근 12개월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른 예외 사유에 해당될 여지도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 취득은 쟁점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지만, 쟁점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집합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재산에는 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해야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쟁점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 각호의 규정은 같은 법 제180조에서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감면규정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므로, 쟁점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에 따른 감면은 배제된 것이고, 위 취득세 감면분의 사후적인 추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성립 당시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있어 쟁점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설령,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에 사용할 용도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일반적 추징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① 쟁점 세액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니면 ② 쟁점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8.12.18.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외 4필지 및 지상 건축물을 매입하여 도시형생활주택(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 운용 및 처분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를 본점사업장으로, 주식회사 B을 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31. 금융감독원장에게 자본시장법제249조의6 제2항에 따라 그 설립내역을 아래와 보고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18.12.27.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2호(쟁점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에 따른 자본시장법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배제하여 산출한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1.2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에 전체가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135세대(쟁점주택)를 목적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9.8. 2. 건축허가를, 2020.2.13.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2021.10.12.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21.10.12.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쟁점 세액감면 규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100분의 85를 경감하고, 나머지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2021.11.10. 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2.6.8. 쟁점주택을 A에 매각한 후 민간임대주택법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매각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아래와 같이 2022.6.8. 말소한 한 후, 쟁점건축물 취득 당시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③취득세 등을 2022.8.1.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 OOO (아) 청구법인은 위 (사)의 “임대사업자등록 전부 말소 신청서”를 작성할 때 말소사유로 아래 쟁점규정 제1호 내지 제3호 사유와 그 관련증빙 자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에 제출하였으나, 구청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위 신청서의 말소사유에 쟁점규정 제3호만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 신청한 시점(2022.5.31.)기준으로 볼 때 최근 12개월간인 2021.6.1.부터 2022.5.31.까지 쟁점주택 135세대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최근 12개월간 20퍼센트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바가 없다. (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규정 제1호에 따른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 손익계산서를 보면 3개년 모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라고, 그 제2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법 제3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법제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 세액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서 민간임대주택법제43조 제4항 제1호의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 기간이내에 하여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 제1호의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을 ①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②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③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22.6.8. 종로구청에 제출한 말소 신청서상 말소사유가 쟁점규정 제3호(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말소 신청 당시 쟁점규정 제1호 및 제2호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종로구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그 말소 신청사유를 쟁점규정 제3호만을 기재하였고, 종로구청은 그 쟁점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신청을 수리하여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비록, 쟁점규정 제3호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2019.1.21.)을 한 시점 부터 2021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 등을 보면 3개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규정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쟁점 대도시 중과배제 규정 보다 쟁점 세액감면 규정의 감면율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 세액감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제④취득세 등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 나. 주택법 제2조 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다. 제21조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삭제 <2018.1.16>
9. 삭제 <2018.1.16>
10.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 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 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11.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3.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
-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다목에 따른 환승시설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4. "주거지원대상자"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5조 제6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43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제43조 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10.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설명이나 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3.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8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3. 법 제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점
- 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점
- 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
② 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른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의 총 양도가격이 필요한 운영비용 등의 추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