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경상북도 포항시장이 2022.9.14.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북도 포항시 OOO토지 66,388㎡의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이 건 단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것)이 제정되기 이전인 1976.11.10. 구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되었고, 1990.1.13. 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지방공업단지라 함은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공업단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종전의 구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직할공업단지 제외)는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공업단지관리법 폐지(1990.1.13)의 근거법령인 구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21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6호에서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ㆍ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개발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한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에 사용하는 부속토지로 볼 수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규정에서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에 따른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아닌 구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지방공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법(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전용공업지역으로,산업입지법이 아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상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한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쟁점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장개설일은 1973.5.10. 사업장소재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OOO으로, 사업의 종류는 운수업, 운수서비스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포항시 OOO은 이 건 단지내에 위치하여 있다. (다) 이 건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2022.6.1.) 당시 이 건 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아래와 같이 국토계획법상 전용공업지역으로, 산업입지법이 아닌산업집적법상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마)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물류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철강물류 80~90%, 택배물류 10~20% 등 OOO물류센터로 사용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 전국의 산업단지내 물류센터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이 건 단지는 산업입지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것)이 제정되기 이전인 1976.11.10. 구공업단지관리법(1990.1. 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되었고, 1990.1.13. 제정된 산업입지법제2조 제2호 나목에서 지방공업단지라 함은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공업단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종전의 구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직할공업단지 제외)는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공업단지관리법폐지(1990.1.13)의 근거법령인 구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21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6호에서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ㆍ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개발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구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5.12.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된 것)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공장을 쉽게 설립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의 선진화추세에 맞추어 제조업 위주의 현행 “공업단지”를 첨단·지식산업등을 포괄하는 “산업단지”로 개편한다고 하면서 그 법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공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산업집적법(2002.12.30. 법률 제6842호)으로 법률명이 변경됨 (사) OOO산업단지 제1단지가 지방공업단지 지정을 받을 당시(1976.11.10.) 공업단지관리법제3조에서 이 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가 조성한 공업단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업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는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별표에 아래와 같이 이 건 단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아) 청구법인은 2023.7.21. 쟁점토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토지이용계획원에 지방산업단지로 구역지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쟁점토지가 소재한 이 건 단지는 1976.11.10. 구 공업단지관리법제3조에 따라 조성된 공업단지로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에 소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7.24. 산업입지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종전의 구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직할공업단지 제외)는 이 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 시행이전 구공업단지관리법에 따라 지방산업단지내에 소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가목에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집적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용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한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에 사용하는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1990.1.13. 제정된 산업입지법제2조 제2호 나목에서 지방공업단지라 함은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공업단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종전의 구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직할공업단지 제외)는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5.12.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된 것)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공장을 쉽게 설립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의 선진화추세에 맞추어 제조업 위주의 현행 “공업단지”를 첨단·지식산업등을 포괄하는 “산업단지”로 개편하며 그 법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공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이 건 단지에 소재하고 있고, 1990.1.13. 산업입지법제정 전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2023.7.24. 산업입지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종전의 구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직할공업단지 제외)는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 시행이전 공업단지관리법에 따라 지방산업단지내에 소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점,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물류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철강물류 80~90%, 택배물류 10~20% 등 OOO물류센터로 사용중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⑥ 법 제2조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2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ㆍ육성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되고 개발되는 일단의 공업용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② 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 및 공업단지예정지와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直轄工業團地를 제외한다)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는 이 법에 의한 농공단지로 본다.
(5) 공업단지관리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가 조성한 공업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업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6) 공업단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공업단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의 면적의 범위는 상공부장관이 이를 공고한다. [별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제3조제1항관련) 공업단지명 위 치 관 리 기 관 유 형 한국수출산업공업 단 지 인천남동공업단지 반 월 공 업 단 지 시 화 공 업 단 지 이 리 공 업 단 지 여 천 공 업 단 지 구 미 공 업 단 지 창 원 공 업 단 지 온 산 공 업 단 지 신평·장림공업단지 성 서 공 업 단 지 검 단 공 업 지 구 대구염색공업단지 인 천 공 업 단 지 광주본촌공업단지 광주송암공업단지 성 남 공 업 단 지 안 성 공 업 단 지 반월도금공업단지 춘 천 공 업 단 지 원 주 공 업 단 지 강 릉 공 업 단 지 청 주 공 업 단 지 천 안 공 업 단 지 대 전 공 업 단 지 전 주 공 업 단 지 정 주 공 업 단 지 군 산 공 업 단 지 하 남 공 업 단 지 소 촌 공 업 단 지 나 주 공 업 단 지 순 천 공 업 단 지 여수오천공업단지 광 양 공 업 단 지 목 포 공 업 단 지 포 항 공 업 단 지 논 공 공 업 단 지 양 산 공 업 단 지 진주상평공업단지 영등포기계공업단지 인천기계공업단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천직할시 북 구 경 기 도 광명시 인천직할시 남 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및 시흥군 전라북도 이리시 전라남도 여천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울주군 부산직할시 사하구 대구직할시 서구 대구직할시 북구 대구직할시 서구 인천직할시 북구 광주직할시 서구 광주직할시 서구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안성군 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강릉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대전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정주시 전라북도 군산시 광주직할시 광산구 광주직할시 광산구 전라남도 나주군 전라남도 승주군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광양군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북도 포항시,영일군 경상북도 달성군 경상남도 양산군 경상남도 진주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기도 부천시 인천직할시 남구 한국수출산업공단 한국수출산업공단 반 월 공 업 단 지 반 월 공 업 단 지 상 공 부 상 공 부 구미수출산업공단 창원기계공업공단 상 공 부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대구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공업단지관리공단 광주직할시 광주직할시 성남공업단지관리공단 안성군 안산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청주공업단지관리공단 천안공업단지관리공단 대전시 전주시 정주시 군산시 광주직할시 광주직할시 나주군 승주군 여수시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북도 경상북도 양산군 진주시 영등포기계공업공단 인천기계공업공단 직할공업단지 직할공업단지 직할공업단지 직할공업단지 직할공업단지 직할공업단지 직할공업단지 직할공업단지 직할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기타공업단지 기타공업단지
(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212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物品의 加工ㆍ組立ㆍ修理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물품제조공정(加工ㆍ組立ㆍ修理工程을 포함한다)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전촉진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이 필요한 대도시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제한정비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이 높아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유치지역”이라 함은 첨단산업등의 육성, 공업의 합리적 재배치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공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ㆍ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개발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를 말한다. <부 칙> 제5조(공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
(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5.12.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된 것) <부 칙> 제5조 (공업단지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