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신설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이 건 지목변경 행위에 착수하였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996 선고일 2023-12-2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의 경우 종전법률에서 장래의 일정한 기간 동안 이 건 지목변경 간주취득에 대하여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제외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정법률 시행당시 과세요건사실이 성립된 이 건 지목변경 간주취득에 대하여 쟁점신설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기득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8.2. 경기도 의정부시 OOO토지 32,354.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아파트용 건축물과 상가 80,942.944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검사를 받음에 따라,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14항의 규정(2016.1.1.부터 시행된 조항으로 이하 “쟁점신설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이하 “이 건 지목변경”이라 한다)하여 취득한 후, 2017.9.27.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9.27. 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된 쟁점규정의 시행일(2016.1.1.) 이전에 조경‧포장공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서 이 건 지목변경 행위에 착수하였기에 지목변경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정당한 신뢰 및 기득권이 존재하므로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라 한다)에 따라 구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납부한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29.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3.2.23.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종전법률 제7조 제4항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 건과 같이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분양받아 지목의 변경 없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조경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나, 개정법률에 따라 쟁점규정이 신설되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의 시행일(2016.1.1.) 이전에 조경‧포장공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서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이 건 건축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하는 행위에 착수한 바, 개정벌률 시행 후에 변경행위가 완료되었더라도 이는 연속된 행위로서 비과세에 해당하였던 조경‧포장공사를 법 개정에 따라 소급하여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지목변경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정당한 신뢰 및 기득권이 존재하므로 개정법률의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5.29. 선고 98두13713 판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참조) 할 것인바,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개벌법률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17.9.5.) 당시 시행 중인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신설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이 건 지목변경 행위에 착수하였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9.6.15.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4.30. 주식회사 A(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과 이 건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3.12. 처분청(주택과)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2017.8.2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를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7.9.27.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과세표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쟁점규정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신설(2015.12.29. 법률 제13636호)되었고,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에서 2016.1.5. 각 시‧도에 시달(지방세정책과-26호, 2016.1.5.)한 쟁점규정에 대한 적용요령은 다음과 같다.(일부내용 발췌)

5. 택지(대지)에 건축물 신축시 간주취득세 과세 (법 제7조제14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7조(납세의무자 등) <신 설> 제7조(납세의무자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개정내용>

○ (종전) 대지 이외의 토지(전, 잡종지 등)에 신축 공동주택 단지 등을 조성 할 경우에는, 그 토지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에 따라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간주 취득세를 과세

• 택지(대)를 분양 받아 그 지상에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할 경우에는, 지적법상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것(대→대)으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미과세(지방세법 제7조④) 지적법(제58조)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없는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이하 ‘택지’)도 동일하게 “대”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

• 택지(대)위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함에도, 형식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간주 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해 납세자간 조세 불형평 발생되어 개선 필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경공사비 및 토목공사비 과세제외(지방세운영과-1700, ‘10.4.26)

○ (개정)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택지)를 분양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 택지 지목변경시 수반되는 조경공사비, 도로공사비 등을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적용요령>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 (적용방법)

• (지목변경 납세의무 성립시기) 토지 상에 주택등 건축물이 완공된 시점을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적용 * 참고판례<대법 2005두12756, 2006.7.13.>

• 토지 위에 주택을 완공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실상 대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함

• (과표산정 방법) 과표 산정은 지방세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표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 ・대(택지)→대(건축물 등 부속토지)로의 지목변경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법인장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표로 적용 (바)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2016.10.31.부터 2017.5.31.까지 시공사에게 지급한 조경공사비에 대한 이 건 위탁자의 계정별원장, 시공사가 청구외 주식회사 B과 2017.8.1. 체결한 부대토목공사[공사기간(납품기간): 2016.3.4.~2017.10.31., 계약금액: OOO원]에 대한 하도급‧납품(증‧감)변경계약서(5차) 및 계약내역서[총 계약금액(OOO원) 중 포장공사 OOO원]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신설규정이 시행(2016.1.1.) 되기 전에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개정법률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종전법률에서 장래의 일정한 기간 동안 이 건 지목변경 간주취득에 대하여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제외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정법률 시행당시 과세요건사실이 성립된 이 건 지목변경 간주취득에 대하여 쟁점신설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기득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으로 전제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부 칙<법률 제13636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3항 단서, 제60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5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