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23.6.1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경정청구 금액을 환급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23.6.1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경정청구 금액을 환급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21.2.26. 경기도 화성시 OOO토지를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이후 위 토지상에 노인요양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이유로 위 건축물도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처분청은 위 노인요양용 건축물의 설치자와 그 시설 장의 명칭이 서로 달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2.11.29. 처분청에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3.2.7.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4. 처분청에 경청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23.3.17. 이를 거부하자, 2023.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우리 원은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쟁점에 대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해당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인용 결정을 하였다.
(5) OOO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3.6.16. 이 건 경정청구 대상 금액에 해당하는 OOO원(환급이자 OOO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