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어린이 놀이터)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991 선고일 2023-09-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명도 받은 후 각종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이 건 토지를 당초 취득 목적인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266

[주 문] OOO도 OOO시장(OOO구청장)이 2022.10.13., 2022.10.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5.28. OOO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1항에 따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 공동 소유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2.10.13., 2022.10.18.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8., 2022.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3.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OOO 마을회관 앞에 위치한 토지임에도 녹슨 컨테이너, 쓰레기, 산업폐기물, 나무와 잡초가 혼재한 상태로 20년간 방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침에 따라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여 결국 청구인의 기금으로 이 건 토지를 매입하여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하기로 하고, 2020.5.28. 이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OOO명)이 임대차 계약기간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하여 2021년 2월에서야 이 건 토지를 명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3) 이 건 토지는 마을회관 앞에 있기는 하지만 접근로가 없는 토지로서 이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OOO 토지 OOO㎡를 임차하여야 하는데 인근 토지는 종중 소유 토지로 소유자가 OOO명에 달하여 이를 임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4) 청구인은 2021년 10월 경, 형제조경 및 정연자원과 이 건 토지를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하기 위한 ‘부지 조성계약’을 체결한 후, 2021.12.17. 쓰레기 등 폐기물을 제거하고, 무단 주차와 쓰레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같은 날 인근 토지의 소유자들과 인근 토지의 임대차 계약(1년 사용료 OOO원)을 체결한 후, 2022년 5월 경 어린이 놀이터의 환경(미관) 개선을 위한 인근 건축물(마을회관 등)의 도색작업까지 마쳤다.

(5)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놀이기구(미끄럼틀 등) 등을 설치하고 하였으나 예산 등이 확보되지 않아 놀이기구를 설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음에도 2022년 7월 경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토지를 방문하여 이 건 토지에 잡초가 우거져 있는 등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일단 부지 정리를 하고 울타리(펜스)를 설치한 이상 청구인이 그 안에서 자라는 풀까지 매일 깎고 관리할 수는 없는 형편이므로 이 건 토지에 잡초가 우거져 있다는 이유로 이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보는 것은 마을공동체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실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

(6)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일부에 모래사장을 조성하고 그 위에 놀이기구를 설치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처분청의 예산으로 이 건 토지에 놀이기구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당초 취득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인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종전 임차인들의 명도 거부로 2021년 2월까지 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는바 이는 청구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해당하고, 그 후 이 건 토지를 어린이 놀이터에 맞게 부지를 정리하고 인근 토지를 임차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사실상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기간을 넘긴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의 감면과 같은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조심 2015지1266, 2016.3.17.),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7.18.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는 수풀이 우거진 나대지 상태로 이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 정리 사업을 하고 인근 토지의 임대를 추진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의 부지 정리 등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이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의 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어린이 놀이터)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민 공동소유로 하기 위해 2020.5.20. 설립된 마을회로서, 2020.5.28. OOO공사가 제공한 송전기금 OOO원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마을회인 청구인이 해당용도(어린이 놀이터)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며, 취득세를 면제받을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사용 계획 등은 아래와 같다. 사용 계획 마을회의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등으로 활용 본 취득 물건을 위 사용 목적 및 계획으로 사용할 것이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따라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중략)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이며 미신고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되는 것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OOO새마을회 대표자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회의록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20.5.28.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종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여 2021년 2월에서야 이 건 토지를 명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명도 받은 후 2021.8.31. 정연자원과 이 건 토지에 방치되어 있던 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치우는 계약(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하고 쓰레기 등을 제거한 후, 2021.10.16. 형제조경과 이 건 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계약(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하여 2021.12.17. 울타리 설치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같은 날 이 건 토지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건 토지와 연접한 OOO 토지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연간 임대료 OOO원)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OOO 토지의 경우 그 소유자만 OOO명에 달해 한 사람 한 사람 씩 만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2022.7.18. 이 건 토지의 사용 현황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이 건 토지는 수풀이 우거진 나대지로서 미사용 중이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에 울타리가 쳐져 있기는 하나 토지 전체에 잡초가 무성하여 이 건 토지가 어린이 놀이터 예정부지라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마) 처분청은 과세예고를 거쳐 2022.10.13., 2022.10.18.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2.12.27. 이 건 토지의 지반 및 경계석 설치공사(공사금액 OOO원)를 한 후, 2022.12.28. 이 건 토지의 일부에 놀이시설(설치 금액 OOO원)을 설치하였다.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3.3.23.(이 건 심판청구 제기일)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는 이 건 토지의 일부에 놀이시설이 존재하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설치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을 유지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OOO사무소가 제출한 예산서와 이 건 토지의 현장 사진을 보면, OOO사무소는 이 건 토지에 놀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OOO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토지에서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이 주민 공동 소유를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항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참작하여 사안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같은 뜻임)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의 취지가 마을주민의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에 대한 세제지원인 점을 감안할 때 마을회인 청구인이 주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는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토지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일부가 설치되어 있고, OOO사무소는 이 건 토지에 놀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 OOO원(2023년도)을 편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아울러, 이 건 토지의 종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명도거부와 이 건 토지를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의 임차 문제 등으로 인해 이 건 토지를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늦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명도 받은 후 각종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이 건 토지를 당초 취득 목적인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