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주식발행법인에 해당되는 징수유예 사유가 과점주주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들 각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에서 규정한 징수유예 사유가 있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징수유예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주식발행법인에 해당되는 징수유예 사유가 과점주주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들 각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에서 규정한 징수유예 사유가 있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징수유예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1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9.12.12. 설립된 회사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OOO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2022.11.28. 작성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은 aaa외 6인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매매대금 총 ‘OOO원’으로 양수하였으며, 최대주주는 aaa이고, 그 외 6인의 경우 aaa의 특수관계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상 어려움과 중대한 위기로 인한 징수유예 사유외에도, 청구인들 각자에게 추가적인 징수유예 사유가 있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항변서를 통해 아래 <표3>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들이 항변서를 통해 제출한 자료내역 OOO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일부 사업장의 결손 또는 매출감소에 관한 자료만 제출하였으나, 처분청 확인결과 청구인들은 납세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래 <표4>과 같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사업 및 보유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현황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들의 사업 및 보유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현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징수법제2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호 내지 제6호에서는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발생하는 과점주주 취득세는 과점주주들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징수유예 받기 위해서는 과점주주 각자에게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조심 2017지0141, 2017.6.22. 결정, 같은 뜻임)이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처한 경영상 어려움과 중대한 위기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주주6인 모두의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에도 청구인 각자에게 추가적인 징수유예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일부 개인사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징수유예 사유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고, 법인의 손해가 항상 주주의 손해와 일치하지 않는 점,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회사의 기관일 뿐이므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인 개인에 대한 징수유예 사유 판단시 고려대상이 아닌 점, 일부 과점주주의 경우는 개인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일부 사업체에 대한 자료만 제출되어 징수유예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점, 개인사업장의 매출액이 감소하였더라도 보유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고려하면 판매의 감소로 인해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발행법인에 해당되는 징수유예 사유가 과점주주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들 각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에서 규정한 징수유예 사유가 있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징수유예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지방세징수법(2023.3.14. 법률 제19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4)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