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2.11.18.)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그 날부터 91일째인 2023.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2.11.18.)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그 날부터 91일째인 2023.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