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963 선고일 2023-04-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2.11.18.)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그 날부터 91일째인 2023.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1.25. OOO 외 1필지 토지 OOO㎡ 및 건축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지 5년 이내인 청구법인(주택건설사업자)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제8호 다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 또는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토지 OOO㎡(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신축토지로서 그 지상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임에도 청구법인이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2022.11.15.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11.8.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2.11.15.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 AAA이 2022.11.18. 이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OOO)에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2.11.18.)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그 날부터 91일째인 2023.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