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연구소를「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962 선고일 2024-08-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제품 연구를 담당하는 임원을 비롯하여 임원 대부분이 쟁점연구소가 아닌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쟁점연구소에서 청구법인의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이나 중요한 관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0379 / 조심2018지0175

[주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2.12.1. 청구법인에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26.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토지 4,07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8.2.9.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4%)을 적용한 세액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감면율(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11.30. 이 건 토지에 건축물 18,672.7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22.1.27.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2.8%)을 적용한 세액에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85.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 사업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2.1.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연구시설(이하 “쟁점연구소”라 한다)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관련 법리나 그 사실 관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먼저, 관련 법리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은 법인이 고유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적사업의 특성과 그 수행방법, 법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업무인 인사·기획, 재무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주요 의사결정권자 및 그 의사결정 과정, 다른 사무소 등과의 지휘감독체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4지379, 2015.1.2., 같은 뜻임). 그리고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요구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합치하지 아니한 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1999.9.3. 선고 97누2245 판결). 그러나 처분청은 이러한 법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본점 사업용을 “사업장의 운영에 이바지하는 부동산”으로 그 의미를 확대해석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지배적 사업이 모두 첨단 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의 일종으로 기술집약도가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전제하면서 쟁점연구소를 본점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모든 연구시설을 중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라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규정을 형해화할 수 있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면 연구소를 비롯하여 기업의 매출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장소는 모두 본점 사업용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중과세 대상을 구분한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아울러, 처분청은 쟁점연구소의 역할에 대하여,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다수의 제약사에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매출을 실현하고 있는바, 연구개발부서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라고 전제하면서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중요한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과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를 과장한 표현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로열티나 연구용역 수행으로 2022년도에 OOO원 가량의 매출을 거뒀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의약품제조 및 판매업 관련 매출액 OOO원 중 5.56%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연구 및 그 성과물은 청구법인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과세 근거 중 하나로 쟁점연구소가 회장 직속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쟁점연구소 외에도 영업실, 재무관리실, 생산본부, 품질운영실 등 16개 조직도 회장 직속으로 편성되어 있다. 더욱이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 19명 전원은 쟁점부동산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본사(OOO 소재)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만, R&D센터장인 A 상무보는 쟁점부동산에도 사무실을 갖고 있으나, 이는 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것이지 청구법인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본점 사업용 부동산은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쟁점연구소는 본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연구·개발을 하면서 그 관리·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라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최근 법원은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주요한 의사결정 또는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았던 조세심판결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판시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6.7. 선고 2021누60825 판결), 중과세 적용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업장의 운영에 이바지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20.5.22. 선고 2019누5389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4.22. 선고 2019구합69743 판결)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기업부설연구소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과 내용, 그 사업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고 그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해당 법인의 사업에 어떻게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경우, 자신의 지배적 사업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 식품 산업을 꼽고 있다. 그러고 이러한 사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먼저, 제약사업에 대하여 “제약사업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 산업의 한 분야로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의한 기술 보호장벽 및 기술 우위에 따른 독점력이 강한 사업으로 신제품 개발에 막대한 비용 및 위험을 수반하기는 하지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고, 의료기기산업에 대하여서는 “의료기기 산업은 기초 의료용품, 진단기기, 의료용 로봇 및 수술 기기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되며, 기술 발전 및 기술간의 융합·응용되는 특성으로 점차 복잡해지고 더욱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중략) 상대적으로 기술 집약·첨단화 정도에 따라 시장 진입 장벽이 높고 가격 탄력성이 낮습니다. (중략) 개별 제품의 시장규모가 작고 수명주기가 짧아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서는 “홍상, 비타민·무기질, 프로바이오틱스, 알로에, 오메가-3 등 고시형 품목과 개별인정형 제품류 주성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제품이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상 청구법인의 지배적 사업 모두 첨단 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의 일종으로 기술집약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연구개발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기업의 매출이 창출되는 등 연구개발은 청구법인의 기업활동에 필수불가결하다. 여기에 더해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조직은 회장 직속으로, R&D Center와 임상연구실, PV/CQ실, RA실 및 의학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역할도 청구법인의 제품 생산 등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4년간 연구개발 관련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 이러한 투자와 연구를 통해 신약개발, 제제개선, 제제개발을 이루고 있고,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출 증대로 연결시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서 쟁점연구소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본점 사업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판례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내지 “법인의 주요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의약품, 의약외품, 제약원료, 공업용 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회사의 주요 수입원을 창출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연구개발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고 유지하는 데에 있어 절대적이고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쟁점연구소는 청구법인의 본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연구소를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본점이 OOO로, 목적은 의약품, 제약원료 및 공업용약품의 연구개발, 소분업과 제조판매업, 수입판매업 및 수출업 등으로 되어 있다. (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은 2022.2.17. 쟁점연구소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조직도(2022.12.31. 기준)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부서가 회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조직도> ㅇㅇㅇ <부서별 역할 및 부서장> ㅇㅇㅇ (라)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2021년도)에는 사업의 개요, 주요제품 등의 현황,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등이 소개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 ㅇㅇㅇ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장별 현황(2022.12.31. 기준)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본점(OOO)에는 394명이 근무하고 있고, 의약품 제조공장(OOO)에는 2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0곳의 영업사무소에는 총 185명이 근무하고 있고, 쟁점연구소에는 1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 ㅇㅇㅇ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2년도 매출 현황에 따르면 서비스제공 및 로열티에 따른 매출액은 OOO원으로 총 매출액에서 5.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매출 현황(2022년도)>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판례(서울고등법원 2020.5.22. 선고 2019누5389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4.22. 선고 2019구합69743 판결)의 일부 사실관계를 근거로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중요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령에서 ‘본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의미를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볼 수는 없는바, 본점은 ‘영업의 본거지가 되는 점포’로서, 일반적으로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장소’를 의미한다(조심 2018지175, 2018.6.1., 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두237 판결, 같은 뜻임). 즉, 본점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한정되는 것이고, 주요 영업장이나 핵심 제조시설 등은 법인의 중요한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그 업무의 성격이 의사결정이나 관리와는 달라서 본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0두22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제품 연구를 담당하는 임원을 비롯하여 임원 대부분이 쟁점연구소가 아닌 본사(OOO)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쟁점연구소에서 청구법인의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이나 중요한 관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주업이 복제약의 제조·판매, 약품의 수입·판매라서 신약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제약회사의 연구소와 같은 수준의 역할을 쟁점연구소에 맡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쟁점연구소의 구체적인 운영현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임상연구실, PV/CQ실, RA실, 의학부, MIR팀 등은 복제약의 성능개선, 인허가 관련 기술적 지원, 경영진이나 영업부서 등의 지시나 요청에 따른 자료 수집·실험, 의약·의학 분야의 기술적 조언과 전문자료 작성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업무도 의사결정이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처분청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산업에 있어서 연구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하는 연구소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의 신·증설을 억제하겠다는 중과세 규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4)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2018.12.31. 조례 제69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4.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14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4조의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① 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은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사업연도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2개인 경우에는 2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으로 하고,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

5.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② 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