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6)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멸실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6)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멸실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8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2.6.21.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등록번호: OOO). (나) 청구인들은 2022.6.28. ㈜OOO과 다세대 신축공사 도급계약(공사금액: OOO원)을 체결하였고, 2022.7.18.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청구인들은 2022.7.27.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고, 공유관계(각 지분 1/4)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2.7.27. 쟁점주택 취득 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6)에 따라 중과세를 배제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들이 원칙적으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의 중과대상임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마) 청구인들은 2022.8.9. 쟁점주택을 매수법인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2.8.22.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하였다. (바) 매수법인은 2022.8.23.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에 따르면, 2023.1.13. 멸실을 이유로 2023.1.25. 등기부가 폐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다주택자 등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는 위 법조항을 적용할 때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주택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제8호 나목 6)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규정하면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주택신축사업을 매수법인에게 포괄양도하였고, 동 법인이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멸실시켰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6)의 중과세 예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취지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에 있는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 목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동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점에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은 이를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조심 2021지2874, 2022.10.26.,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매수법인에게 양도한 점에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단서에 따른 중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주택 취득 이후 발생한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사업상 어려움을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청구인들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이 청구주장과 같이 제3자의 행위(매수법인의 주택 멸실행위)까지 포함하여 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6)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멸실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목록 연번 이름 주 소 1 OOO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 2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3 OOO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 4 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