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793 선고일 2023-05-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2.4. OOO외 4필지 토지(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9.28. 이 건 건축물은 창업중소기업인 주식회사 AAA(이 건 토지의 위탁자, 이하 “AAA”이라 한다)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그 창업일(2018.9.19.) 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의 실제 소유자는 위탁자인 AAA이고, AAA은 영화관업을 목적사업으로 2018.9.19.설립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이 건 건축물은 창업중소기업인 AAA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자인 AAA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건축주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신탁회사일 뿐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0.7.1. 부동산신탁 및 부수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신탁회사이며,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위탁자인 AAA은 2018.9.19.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영화관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AAA은 2019.10.23.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20.2.19.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여 이 건 토지와 신축 중인 이 건 건축물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를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2.4.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2021.3.23.사용승인)을 받은 후 2021.4.2.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AAA은 2021.5.3.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이 건 토지 포함)을 취득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이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신탁법제4조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5224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위탁자인 AAA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