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인(청구인의 세대로서 이하 같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인(청구인의 세대로서 이하 같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전주택은 신축한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로서 종전주택에 거주하던 청구인의 시어머니(BBB, 1940년 생)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종전주택에 거주하기가 불편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하고,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2020.10.12.)한 후 불과 10일 정도 경과한 2020.10.22. 이 건 주택을 매각한 후, 이 건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배우자 소유인 단독주택OOO에서 시어머니를 부양하며 거주하였다.
(2) 청구인은 2020.8.12.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수인이 매입 자금 등의 확보로 그 잔금지급기한을 넉넉하게 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2020.10.22.을 잔금지급일로 한 것으로 만일 통상적인 잔금지급기한(계약일부터 60일)을 설정하였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각한 후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주택 거래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대법원은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14.2.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하고 있다. 종전주택에는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장기간 거주하다가 이 건 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2020.8.12.)을 체결한 후 불과 10일 만에 종전주택을 매각(2020.8.22.)하였고, 이 건 주택을 투기 목적 등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 표준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4.30. 종전주택OOO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5.11.19. OOO주택을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0.12. 이 건 주택OOO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20.10.22. 종전주택을 매각하였으며, 2022.8.30.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후, 2022.8.30.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15. 이를 거부하였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취득세율을 1천분의 8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3 제3호에 주택분양권은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여 주택의 수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에서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주거용)의 수를 말하며, 이 경우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2020.10.12. 이 건 주택OOO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인(청구인의 세대로서 이하 같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2.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