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상속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구인의 딸을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789 선고일 2024-01-24 조세심판원

[요지]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는 주거형태의 구조․이용 등의 특성상 별도의 물리적인 거주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원칙상 별도의 세대 구성도 가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도의 세대가 아닌 하나의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쟁점상속특례규정 및 주민등록법등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부합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속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구인의 딸을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0지38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1. 배우자 aaa의 사망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0.12.24. 쟁점상속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딸(bbb)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OOO”(이하 “쟁점거주주택”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나, 각각 세대주로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상속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쟁점상속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1가구 1주택 취득의 세율(0.8%)을 적용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2.11.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의 상속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인 가구’로서 무주택인 세대주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2015.1.15. 선고 2014두42377 판결)에서는 ‘1가구’에 대한 해석 또한 “1가구는 법문 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6.9.28.부터 쟁점상속주택의 상속일인 2020.12.1. 현재까지 4년 2개월 동안 쟁점거주주택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1인 가구에 해당하고, 상속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지방세법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인 가구’에 해당하므로 쟁점상속특례규정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지방세법상 청구인의 딸(bbb)과 동일 가구가 아닌 별도의 가구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의 딸 bbb은 과거 쟁점상속주택에서 청구인 등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1.3.21. 분가하였으나, 분가 이후에도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힘들어 하자 청구인은 2013.9.25. 딸(bbb) 소유의 쟁점거주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원으로 합가하였으나, 2016.5.3. 손녀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딸(bbb)과 손녀(ccc)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OOO”로 이사를 하면서 주소를 이전하고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거주주택에서 1인 1가구가 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의 손녀(ccc)가 2019.11.15.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1가구를 구성하였던 딸(bbb)과 손녀(ccc)가 다시 쟁점거주주택으로 전입을 하게 되었으나, 그 무렵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에서 지병으로 고생하는 피상속인을 돌보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으며, 주소를 다시 옮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주소 이전을 잊고 지냈게 되었는바, 청구인과 딸(bbb)은 쟁점상속주택의 상속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각각 별도의 1가구를 구성한 것이 명확하다.

(3) 민법상 가족에 해당한다 하더라고 같은 거주지에서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 별개의 독립된 세대의 구성이 가능하다. (가) 처분청은 같은 주소지 내에서 가족 간 별도의 세대 구성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청구인과 딸(bbb)을 별도세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대법원(2018.6.28. 선고 2014두39340 판결)은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가족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분리되는 세대와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고, 이때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 혼인관계나 부양가족의 유무 등 분리가 가능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 ② 성년인지 여부 등과 함께, ③ 같은 거주지에 있는 다른 세대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즉 실제 방ㆍ욕실 등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는 거주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비록 가족이라도 충분히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퇴직소득 등으로 생계를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딸(bbb)은 결혼하여 출가한 직장인이므로 각각 별도의 세대를 형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영위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딸(bbb)의 부양가족이 아니라 별도의 분리세대이므로 청구인과 딸(bbb)이 비록 가족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분리세대로 등재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실질에 있어서도 쟁점상속주택의 상속일 현재 청구인은 딸(bbb)과 같은 가구가 아니라,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동일 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8조의3에서도 배우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세대)에 속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준용한다면, 청구인은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 규정에 부합하며, 출가한 딸과 같은 가구로 묶는 것은 법 규정에도 반하고 사회통념과도 맞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같은 가구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인 피상속인은 원래 대구광역시가 생활의 근거지였으나, 피상속인의 위암 수술 및 대장암 판정 등 건강상 이유로 자녀들이 있는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에서 별도의 간병인이 없이 직접 간병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의 상속일 현재 실질적으로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1가구를 구성하고 생계를 같이 하였으며 딸(bbb)과는 각자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생활하였다.

(5) 이상과 같이 1가구란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는 가족과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의 상속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1인 가구로 딸(bbb)과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은 쟁점상속특례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속특례규정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직계혈족’을 가족으로 명시하고 있다.

(2)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8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에 의하면, 동일 번지 내에서 세대구성 및 세대분가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동일 번지 내에서 동일 세대원 일부에 대한 세대구성 및 분가는 곤란하나, 세대원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형태(층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부엌·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서 별개의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세대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고, 동일 세대 내에서 부모와 장남의 별도 세대구성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세대란 사회통념상 동일 거소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바, 통상 일정한 친족을 중심으로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와 장남이 동일 주소지의 동일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사회통념상 부모와 장남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모와 장남은 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등의 내용에 따르면, 동일한 주소지에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상 세대원의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형태가 아니라면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2020.12.1.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당시, 청구인과 딸(bbb)은 쟁점거주주택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쟁점거주주택은 세대원의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 형태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딸(bbb)은 동일 세대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딸(bbb)이 쟁점거주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 1주택 취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쟁점상속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상속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구인의 딸을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고(故) aaa의 2020.12.1.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녀 3명(딸 bbb, 아들 ddd, 딸 eee)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 현황(주민등록표 초본 발췌) OOO (라)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할 당시 같이 거주하였던 딸(bbb)의 주민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딸(bbb)의 주민등록 현황(주민등록표 초본 발췌) OOO (마)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할 당시 딸(bbb)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쟁점거주주택은 딸(bbb)이 2007.5.5.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거실, 침실(3개), 욕실(1개) 및 주방 등으로 구성된 전용면적 66.87㎡의 공동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이라 함은, 상속인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상 1가구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조심 2020지3872, 2021.5.20. 외 다수,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지만, 동일 세대 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게 된 것이 주민등록법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동일 아파트 호수 내에 2개 세대의 구성이 적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른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게 된 경위 등이 사회통념상 합법적․합리적이거나 정상적인 방법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비록 형식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1가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bbb)이 쟁점상속주택의 취득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쟁점거주주택의 경우, 거실․침실(3개)․욕실(1개) 및 주방 등으로 구성된 전용면적 66.87㎡ 규모의 공동주택으로서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는 주거형태의 구조․이용 등의 특성상 별도의 물리적인 거주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원칙상 별도의 세대 구성도 가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bbb)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각각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주소지의 동일주택에서 부모, 딸 등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사회통념 상 하나의 세대를 이루어 함께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어 하나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될 수밖에 없으므로 별도의 세대가 아닌 하나의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쟁점상속특례규정 및 주민등록법등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부합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속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구인의 딸(bbb)을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딸이 이미 1주택(쟁점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상속주택은 쟁점상속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20.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20. 8. 12.]

(4)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③ 삭제 <2016.5.29>

④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