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7.1. OOO외 3필지 토지 OOO㎡와 그 지상건축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12.23.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그 설립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8.1.30. 윤활유판매업, 선용·선식기자재업, 항만운송사업, 강(鋼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이 건 부동산에서 철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2020.7.1. 경매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과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주식회사 AAA, 이하 “이 건 종전업체”라 한다)가 영위하던 사업(자동차 부품제조업 등)의 업종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이 건 종전업체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8.1.30. 설립 후 선용품 도·소매업을 주로 영위하다가 2020.7.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에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것으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30. OOO을 본점으로 하고, 윤활유판매업, 선용·선식 기자재업, 강(鋼)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 후, 선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7.1. 이 건 부동산OOO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21.7.21. 처분청에 공장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철 구조물 제조업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청구법인의 업종 별 매출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상품(선용품) 및 제조(철 구조물) 매출 현황 (단위: 천원)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서 제조업 등을 경영하기 위해 설립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8.1.30. OOO에서 선용품 판매(도·소매업)를 주업으로 하여 설립한 후 3년 이상 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선용품 판매업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그 재무제표 등을 보면 설립 당시 철 구조물 제조 관련 업종은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법인 등기부에 강 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창업일 당시 업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0.7.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21년 7월 이후부터 철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의 업종 추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