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①·②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③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696 선고일 2024-03-12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처분청이 2022.2.5.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 토지(답)의 현황이 쟁점②건축물이 위치한 토지 이외의 토지는 나대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지상에 존치 중인 쟁점⑤건축물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2009.10.12. 착공수리 통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 지상에 존치 중인 쟁점④건축물은 2021.12.31. 철거되고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사업시행계획상 쟁점③토지가 ‘근린생활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로 구분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③토지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당진시 OOO13,80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의 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4,267,320,2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9.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2. 그 일부를 인용결정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결정을 하여 기 부과된 재산세 등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으로 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충청남도 당진시 OOO 토지 656㎡(이하 “OOO”이라 한다) 중 604.4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OOO은 1998.2.9. 충청남도 당진시 고시로 ‘도로’로 용도지구가 지정되었다가 2016.6.13. 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16-91호(당진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도로’의 용도지구 지정에서 해제되어 장기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었고, 그 지정 해제 이후에는 OOO 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충청남도 당진시 OOO 토지 1,002㎡(이하 “OOO”라 한다) 지상에 건축물 350㎡(음식점용 건축물, 이하 “쟁점①건축물”이라 한다) 등을 2019.7.23. 신축하였고,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쟁점①토지는 쟁점①건축물 등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①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2) 충청남도 당진시 OOO 토지 1,265㎡(이하 “OOO”라 한다), OOO토지 951㎡(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토지 1,167㎡(이하 “OOO”라 하고, OOO, OOO과 합하여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쟁점②토지 중 OOO 토지 및 OOO토지 지상에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공사에 착공 및 조경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OOO 토지는 쟁점①건축물 등의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쟁점②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3) 충청남도 당진시 OOO1롯트 토지 21.73㎡, 2롯트 토지 22㎡, 3롯트 토지 22㎡, 80블록 7롯트 토지 66.67㎡ 및 9롯트 토지 48㎡(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쟁점③토지는 OOO지구 도시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2016.6.13. 이미 용도지구(도로) 지정이 해제된 토지로서, 2022년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건축을 위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이고,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부속토지인 OOO 토지 전체(1,002㎡)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고, 청구인은 2022.5.27. 처분청으로부터 OOO 토지 및 OOO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임시창고 건축물 32.59㎡(이하 “쟁점②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통지를 받았고, 처분청은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OOO 토지(656㎡) 중 쟁점②건축물의 바닥면적(32.59㎡)에 일반주거지역 적용배율(4배)에 해당하는 51.58㎡에 대하여는 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적용배율(4배)을 초과하는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②토지 지상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 및 조경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쟁점①건축물 등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중이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 지상에는 건축법등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과 건축물 자재 등의 적치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하다.

(3)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③토지는 ‘OOO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상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용 토지 및 산업단지용 토지’가 아닌 ‘근린생활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로 공여되고 있어 분리과세대상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①·②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③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충청남도 당진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OOO 토지는 도로로 용도지구가 지정되었다가 2016.6.13. 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16-91호(당진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도로의 용도지구가 해제되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6.1.) 당시에는 건축을 위한 어떠한 제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②토지 중 건축법관련 위반사항 현황을 보면 처분청은 2005.12.28. 쟁점②토지 중 OOO 지상에 존치 중인 건축물(이하 “쟁점③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8.31. 쟁점②토지 중 OOO 지상에 존치중인 건축물(이하 “쟁점④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허가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③건축물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중인 것으로, 쟁점④건축물은 2021.12.31. 아래와 같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820-1 건축주 등 윤주필 위반법규 건축법제11조 구조 경량철골조 용도 제2종근생(사무소) 위반년도 1999년경 위반면적 286.5㎡ 전부철거 OOO (다) 처분청은 2022.12.8. OOO 토지 및 쟁점②토지와 관련하여 처분청(건축부서)에 ‘건축물 허가 등 조회’를 요청하였고, 처분청(건축부서)는 이에 대하여 2022.12.9.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1. 세무과-22457호(2022.12.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조회대상(건축신고, 허가) 토지지번 건축신고(허가)일자(여, 부) 착공신고일 착공후중지(여, 부) 사용(임시)승인일 (축조신고일) 건축제한(여, 부) 원당동 819-5 여(2005.9.22.) 2009.10.12. 부

• 부 원당동 820-1 부

• -

• - 원당동 820-5 여(2006.4.27.) 2006.3.22. 부

• 부 원당동 820-6 외 1 (819-2) ※ 증축관련 여(2022.6.2.) 2022.6.3. 부

• 부 토지지번 가설일자 (여, 부) 착공신고일 착공후 중지 (여, 부) 사용(임시)승인일 (축조신고일) 건축제한 (예, 부) 원당동 819-2 외 1필지(820-6) 여(2022.5.27.) 부(신고 후 착공, 사용승인 절차이행이 필요치 않음)

  • 나. 조회대상(가설건축물축조신고) OOO (라) 처분청이 제출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물대장상 부속토지로 OOO 토지(대지) 1,002㎡인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OOO 토지(대지) 1,002㎡와 OOO 토지(답) 656㎡ 지상에 쟁점①건축물을 증축(↑84㎡)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2.6.2. 건축허가를, 2022.6.3.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아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에는 쟁점①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는 OOO 토지만 해당되고, OOO 토지는 쟁점①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22.5.27. OOO 토지 및 OOO 토지 지상에 존치중인 불법 쟁점②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하여(존치기간: 2024.5.20.까지)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수리하였고, 건축주는 2022.6.17. 건축주가 그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11.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12.26. 위 사실관계(마)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쟁점②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중 OOO 토지로 안분되는 51.58㎡에 대하여 2022년도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부인용 결정을 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으로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하였다. OOO (사)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2.11.25. 기각결정을 받은 후,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그 법원은 이에 대하여 2024.1.18. 기각판결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위 판결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②토지 중 OOO 토지 지상에 연면적 29㎡ 규모의 컨테이너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하 “쟁점⑤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2005.9.22.)를하여, 2007.10.12. 착공하였으나,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②토지가 OOO 지상의 쟁점①건축물 등의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②토지는 쟁점②토지 지상의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쟁점①건축물 등의 주차장이나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며, 처분청이 2022.12.5.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쟁점②토지 중 OOO 지상에는 쟁점⑤건축물이 존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은 건축물 자재가 쌓여 있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OOO 토지는 쟁점②건축물이 위치한 토지 이외의 토지는 나대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쟁점③토지는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소재하는 토지로서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OOO’로 나타나고, 사업시행계획상 쟁점③토지가 ‘근린생활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로 구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①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등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한도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부속토지는 OOO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건축물의 가설건축물 신고수리 통지서(2021.5.27.)상 부속토지가 OOO와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쟁점②건축물의 바닥면적의 4배를 필지별로 안분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 경정결정한 점, 처분청이 2022.2.5.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OOO 토지(답)의 현황이 쟁점②건축물이 위치한 토지 이외의 토지는 나대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②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및 제103조 제1항 등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건축물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작성한 결과보고서 및 쟁점토지 관련 대전지방법원 2024.1.18. 선고 OOO 판결 등을 보면 OOO 지상에 존치 중인 쟁점③건축물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2006.3.22. 착공수리 통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 지상에 존치 중인 쟁점⑤건축물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2009.10.12. 착공수리 통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 지상에 존치 중인 쟁점④건축물은 2021.12.31. 철거되고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③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③토지는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소재하는 토지로서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당진 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나타나고, 사업시행계획상 쟁점③토지가 ‘근린생활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로 구분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③토지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 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015. 12. 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