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채무의 형식적인 채무자는 명의자인 배우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쟁점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의 채무자를 여전히 배우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채무의 형식적인 채무자는 명의자인 배우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쟁점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의 채무자를 여전히 배우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경상남도 양산시장이 2023.1.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OOO원의 채무(2023.1.9. 기준)를 지방세법제10조의2 제6항에 따른 청구인의 채무부담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① 법 제10조의2 제6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시가인정액을 그 한도로 한다.
② 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
2.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
3.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
4. 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
(1)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의 OOO은행 계좌(1002-56-*)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매달 평균 OOO원을 지급한 사실, 매달 23∼25일경 대출 원리금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은행이 발행한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채무 금액은 쟁점아파트 증여일인 2023.1.9. 기준 OOO원으로 확인되나, 쟁점채무의 명의자는 여전히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은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배우자는 2021.12.23.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지분 10%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쟁점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 쟁점채무에 대한 2021.12.23.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이 설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쟁점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배우자에 대한 2023.1.10.자 진단서 <표2> 배우자에 대한 2023.1.10.자 진단서(1) 내용 중 발췌 진단서 환자의 성명 배우자 병명 (최종진단) 주상병 170660 폐쇄성 동맥경화증, 대동맥엉덩이동맥 질병분류기호 170880 부상명 뇌경색증 발생년월일
• 진단연월일 2022.7.6.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환자는 양다리 파행증으로 입원하여 2022.7.6. 말초혈과 조영술 및 중재시술(풍선확장술 및 스탠트 삽입술) 시행한 분으로, 과거 뇌경색증 있었던 분입니다. 향후 보행 및 일상생활에 하지 위약감 및 파행 증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요합니다. 입원·퇴원일 2022.7.4.∼2022.7.8. 발행일: 2023.1.10. OOO대학교 병원 <표3> 배우자에 대한 2023.1.10.자 진단서(2) 내용 중 발췌 진단서 환자의 성명 배우자 병명 (최종진단) 주상병 I63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질병분류기호 I639 부상명 E1140 당뇨 단신경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발생년월일
• 진단연월일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환자 뇌경색으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발행일: 2023.1.10. OOO대학교 병원 (나) 배우자에 대한 카드대금 최고장
• 신한카드 카드대금: OOO원 (2023.3.11. 기준)
• 롯데카드 카드대금: OOO원 (2023.3.15. 기준)
• 삼성카드 카드대금: OOO원 (2023.3.13. 기준) (다)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서에 따르면, 배우자의 2020∼2021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신고된 내용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채무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객관적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현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사실상 변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채무 및 근저당권 명의가 배우자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①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쟁점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에 따라 청구인은 매달 배우자의 계좌에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당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쟁점채무를 직접 변제하고 있는 점, ③ 반면, 배우자의 경우 위 <표2>, <표3> 진단서에 의하면, 뇌경색증 및 당뇨를 앓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소득금액 증명서에 의하면 2020년∼2021년 귀속 소득이 전혀 없는 등 쟁점채무를 직접 변제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쟁점아파트에는 쟁점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점, 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직접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채무의 형식적인 채무자는 명의자인 배우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쟁점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의 채무자를 여전히 배우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