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689 선고일 2023-09-0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건축물은 감면 유예기간(1년)인 2020.10.30. 이전에 이미 공사착공을 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도 직접 사용의 범위에 공사착공의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 현장사진ㆍ공사감리일지에 의하면 2020.4.20.~2020.7.10.까지 3개월 동안 암반파쇄 및 토사반출 작업 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세 감면유예일부터 5개월을 경과하여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공사일정이 다소 부족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9지1993 / 조심2015지1266

[주 문] OOO시장이 2023.1.13.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9.10.30. OOO 외 3필지 임야 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2020.10.30.)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3.1.13. 청구인들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등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2273 판결, 같은 뜻임)이고, 그 동안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의하면, 감면 요건상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건축과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참작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정(조심 2019지1993, 2019.8.20. 등 다수)을 하였다.

(2) 청구인들은 노인요양원(상호: OOO 요양원,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9.11.18. 건축허가를 받아 2020.1.8. 착공을 하였으나, 이후 터파기 공사 중 다량의 암반이 노출되어 발파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발파 외 다른 공법을 채택하여 제한적인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공사대금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공사도 지연되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설계․관련 인허가․시공사 선정․토목공사․사용승인 등 건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쳤고,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이 건 토지 취득과 동시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하는 등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유예기간을 1년 5개월 경과한 2021.3.12. 사용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감면유예 기간인 1년 이내에 위와 같은 일련의 공사절차 수행하기에는 매우 빠듯한 기간이었음에도 처분청은 감면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여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당해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같은 뜻임)이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조심 2015지1266, 2016.3.17., 같은 뜻임)이며, 조세법률주의상의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법제처 2015-377, 2015.8.5., 같은 뜻임)이다.

(2) 청구인들은 공사진행 중 많은 양의 암반이 노출되어 민원발생, 공사비 증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사항이 없고, 이 건 건축물 준공공사가 지연된 것이 법령상 장애 및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비록 이 건 토지의 암반발파 작업 등에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위 선결정례의 경우와 같이 조세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매수인)과 주식회사 CCC(매도인)는 2019.10.1. 이 건 토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상에 무료노인요양시설OOO인 이 건 건축물을 2019년 12월까지 신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취득세 감면신청서(고유목적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중증의 장기요양환자 요양업, 요양보호사 및 학생 실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건축관련 문서(건축허가서ㆍ개발행위ㆍ사용승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2019.10.31.)한 후,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건축물 건축경과> ◯◯◯ (마) 현장사진(사진첨부는 생략)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다량의 암반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공사감리일지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OOO까지 는 기초공사(자재수급, 하도급 업체선정)를, OOO까지는 암반파쇄 및 토사반출(약 3개월) 공사를, OOO까지는 골조공사(거푸집, 철근공사 등)ㆍ내부마감공사(미장공사, 전기소방공사)를 각각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암반파쇄 등의 공사에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감면유예 기간에서 1년 5개월을 경과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는 이 건 토지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추징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참조). (라) 위 규정과 법리에 따라 쟁점토지의 건축허가, 착공과 준공(현장사진 포함) 및 노인복지시설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OOO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OOO부터 착공을 하여 OOO.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이 건 건축물은 감면 유예기간(1년)인 OOO 이전에 이미 공사착공을 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도 직접 사용의 범위에 공사착공의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 현장사진․공사감리일지에 의하면 OOO까지 3개월 동안 암반파쇄 및 토사반출 작업 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세 감면유예일부터 5개월을 경과하여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공사일정이 다소 부족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