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688 선고일 2023-06-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2지1216, 2023.1.18. 등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1216

[주 문] OOO시장이 2022.8.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2.12. OOO소재 토지 OOO㎡ 및 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2년 상반기 지방세 기획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는 노인복지시설(OOO이하 “쟁점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청구인)와 시설의 장이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2022.8.12.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23.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직접 사용’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를 보면 직접 사용의 주체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중심으로 명확하게 개정한 것으로,‘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시설의 장과 대표자가 일치하는 시설은 제3자에게 임대하여 다른 수익적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시설의 장과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는 청구인의 시설은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와 반대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기반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불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노인복지시설을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인지 ‘운영자’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2014년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5호, 2014.1.1. 개정)을 개정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감면 주체인 부동산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18, 2022.03.02.)하였다. 노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규칙,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등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와 평면도, 사업계획서 및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의 장(운영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인으로서 해당 시설의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자이고, 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설의 장은 노인복지시설 등을 사실상 경영하는 운영자로서 대표자와 그 역할과 요건을 달리 구분하고 있는바, 설치자로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것과 별개로 시설의 장을 고용하여 경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요건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18, 2022.3.2.)할 것이고,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에서 설치자인 청구인과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의 장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노인복시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노인복지시설의 사용 주체인 운영자로서 시설의 장의 지위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에서 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을 직접 경영하는 시설의 장인 운영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2.12.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의거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면제를 받았다. (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상의 변경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내용 (다) 처분청은 2022년 지방세 기획세무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2022.8.12.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보건복지부의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서’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란 시설설치 신고증에 설치·운영자로 표기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는 운영자를 시설장과 구분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에서 운영자가 대표자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 및 설치자는 청구인이지만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시설장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노인복지법제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의 장을 직원으로 분류하고, 시설의 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서에서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는 반드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취득세감면 대상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의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행정관청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운영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2지1216, 2023.1.18. 등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3항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비고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15조 제5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4.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2.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비고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8)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