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686 선고일 2023-12-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에 만료되었고, 청구법인은 그 다음 날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한인 5년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라서 이에 대한 거부통지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9.28.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소재 건축물(공동주택 292세대, 오피스텔 178호실, 판매 및 업무시설 156호실,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7.10.24.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7.10.30.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18.5.24. 취득세 등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11.25. 공사비 OOO원, 외주가공비 OOO원, 기타수수료 OOO원, 보상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라면서 2022.12.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등기대상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자가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를 했다고 하여 법정신고기한이 등기일로 짧아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의 목적과 현실적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세기본법제50조는 경정청구기한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법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으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기한이 아니라 취득일 등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보장된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경정청구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용어의 정의가 예측할 수 없도록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지방세법제20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변동사항을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둔 취지는 취득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일 뿐, 경정청구기한을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한은 최종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기한인 취득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인바,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 기한의 기산일도 쟁점건축물의 취득일인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기한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시공사인 A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비 중 분양경비로 기장된 OOO원은 모델하우스 운영 등 분양과 관련된 것이라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외주가공비 중 ㈜B에게 지급된 선급공사비 OOO원은 그 적요란에 “OOO 이전 부지 사업계획 및 전략 수립용역”으로 되어 있어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다) 외주가공비 중 상수도 공사비 OOO원과 공원조성비 OOO원은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여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라) 외주가공비 중 문화재발굴비용 OOO원은문화재보호법제44조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쟁점건축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외주가공비 중 토지보상비용 OOO원은 토지 지장물에 대한 것이라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바) 외주가공비 중 사업성 검토용역비 OOO원은 분양과 관련된 것이라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사) 신호기 설치비용 OOO원은 쟁점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 (아) 기타수수료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업권을 C(주)로부터 양수받는 과정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신축과는 관련이 없다. (자) 기타수수료 중 OOO원은 신탁 사무 및 임원등기 등에 소요된 것이라서 일반 운영비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신축과는 관련이 없다. (차) 기타수수료 중 OOO원은 청구법인 설립 전에 지급된 것이고, OOO원은 자산관리사에 보수로 지급한 비용으로 일반운영비에 해당하며, OOO원은 회계법인에게 지급한 자문용역 수수료로도 일반운영비 성격이라서 쟁점건축물의 신축과는 관련이 없다. (카) 보상비 OOO원은 단지 내 실내골프 및 휘트니스 센터에 공급된 물품에 대한 것이라서 쟁점건축물의 신축과는 관련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7.10.30.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지방세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기한은 그 등기일인 2017.10.30.이 되어 그 경정청구 기한은 2022.10.29.까지이므로 2022.11.25. 제기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비용(분양경비, 외주가공비, 기타수수료, 보상비)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1.14.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4.4.18. 그 공사에 착공하여 2017.9.28.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7.10.30.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A 주식회사가 2014.12.24. 체결한 도급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의 공사도급금액에는 견본주택임차료, 건립비, 운영비, 광고선전비, 분양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외주가공비, 기타수수료, 보상비와 관련하여, 법인장부를 일부 발췌하여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따라 확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해서 그 경정청구 기한이 단축되었다고 보아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지방세법제20조 제4항은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에 만료되었고, 청구법인은 그 다음 날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한인 5년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라서 이에 대한 거부통지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