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11.2.9.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 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2011.2.9.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 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관리시스템 조회자료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0.12.8. 고양세무서로부터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쟁점체납액의 부과결정통지(전자통보)를 받은 후 2010.12.12., 2011.1.17.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송달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2011.2.9.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압류대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2003.9.2., 2004.3.22., 2010.3.19., 2010.9.16. 지방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 명의의 자동차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가 2015.3.26., 2021.11.29. 폐차직권말소 및 체납처분중지를 사유로 각각 압류해제 처분한 후 청구인의 무재산을 원인으로 2021.11.29.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결손 결의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결손리스트를 살펴보면, 2023.3.6. 현재 청구인은 쟁점체납액 OOO원을 포함하여 자동차세, 주민세 등 51건 합계 OOO원(가산금)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처분청이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관리시스템 조회자료에서 처분청은 2010.12.8. 고양세무서로부터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쟁점체납액에 대한 부과결정자료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11.2.9.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 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5.12.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된 것)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ㆍ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特別市ㆍ廣域市의 경우에는 區廳長.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所得稅法 第81條 및 第115條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所得稅法 第70條 내지 第72條 및 第110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 確定申告의 경우에는 당해 年度 7月末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4호로 제정된 것)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4)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