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것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677 선고일 2023-12-22 조세심판원

[요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상태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당초부터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착오로 과세하지 않은 것을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부과ㆍ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기본법제18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1지08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거용 오피스텔 96호(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을 그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쟁점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받은 주택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2022.8.5.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그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 오다가 2022년 8월에 기 감면받은 2018년도 재산세 등을 추징하였고, 2019년도에는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인 청구인들 중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쟁점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등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받고 있다. 처분청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 감면을 한 것은 처분청이 관계법령 등의 미숙지 등에 따른 중대한 과실이고, 지방세기본법제18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신탁 등기 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무관하게 재산세가 감면된다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8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서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2018년도 당시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2018.6.1.)부터 제척기간(5년)이내에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것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2014.2.17.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4.3.27. 청구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9.19.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본원에 제출하였고, 그 등록증을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모두 임대목적물로 등록되어 있고, 그 전용면적은 모두 4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증 최초등록일 2016.4.27. 등록번호 OOO 임대사업자 성명 OOO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주택종류 주택유형 전용면적 주택등록일 임대개시일 등록이력 주소 호실 서초OOO OOO호 준공공임대 준주택 (오피스텔) 40㎡이하 2016.4.27. 2016.4.27. 최초···합계 1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2.9.19.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다) 처분청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가 쟁점부동산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 경감받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각 주택분 재산세 등을 각 2021년 3월에, 2021년 12월에, 2022.8.5.에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행정안전부는 2021.12.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를 개정한 후,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 직접사용 범위 확대(법§2①8) ^#56192;^#57009; 개정내용

지방세법 개정으로('21.1.1.~)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소유자)가 위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 직접 사용 = (현행) 소유자 + 목적에 맞게 사용 ⇒ (개정) 소유자 및 수탁자 + 목적에 맞게 사용

○ 소유자(위탁자) 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에 해당하도록 범위 확대 ^#56192;^#57010; 적용요령

○ 수탁자가 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탁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이 필요하며,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3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것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 여부도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피스텔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오피스텔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21지886, 2022.6.10. 결정, 같은 뜻임)인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상태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당초부터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착오로 과세하지 않은 것을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부과ㆍ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기본법제18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그 밖의 경우: 5년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5조(납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ㆍ매입하거나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