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673 선고일 2024-05-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에 쟁점토지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 문] 서울특별시 OOO이 2023.3.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1.2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으로서, 2021.1.21. 서울특별시 OOO외 1필지 토지 81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1,525.25㎡(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을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에 따라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일반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3.3.7.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직접 사용하거나 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2021.1.21. 보다 약 3개월 앞선 2020.10.23. OOO건축사 사무소와 설계 및 인허가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1.10.28. 건축허가를 득하고 2022.6.23. 착공하였다. 청구법인은 패션업에 종사하는 자로 2009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OOO이라는 브랜드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점을 인정받아 2030세대 사이에 유행하는 스트릿패션 분야에서 10년 이상 국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섬유 패션 산업 진흥을 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대한민국패션대상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기까지 했다. 쟁점토지가 있는 OOO 일대는 2010년대 후반부터 카페거리의 발달로 젊은 유동인구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이들을 상대로 하는 패션, 뷰티 업체인 AAA, BBB, CCC 등 국내 대형업체들이 OOO 일대로 사옥을 이전하기 시작하였고,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OOO, 디자이너 편집샵 등 국내 중소형 업체들도 사옥을 이전하거나 매장을 개점하고 있다. 최근에는 OOO이 국내 2번째 단독매장을 개점하는 등 해외 명품들도 상설매장 또는 일정 기간만 문을 여는 팝업스토어를 개점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추세를 따라 OOO동으로 사옥 및 판매장을 이전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건전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쟁점토지를 투기목적이 아니고 법인의 정당한 활동인 사옥 및 판매장으로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현재 신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임직원 수는 쟁점토지 취득 당시인 2021년 1월 약 60명이었으나 2023년 2월 현재 약 120명으로 꾸준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건축물 신축공사는 토지 취득 후 크게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과정을 거쳐야만 착공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2021.1.2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21.10.28. 건축허가를 득하는 기간 동안 280일이 소요되었으며 그로부터 착공신고일인 2022.6.23.까지 추가로 238일이 소요되어 총 518일이 소요되었다. 2021년 이후 성동구 일대는 활발한 개발로 인하여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쟁점토지에 건설중인 업무시설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착공한 건들의 건축허가일부터 착공일까지 평균기간은 각 274.5일과 279.2일로 2019년 126.6일 대비 2배 넘게 증가하였다. 청구법인의 건축허가일로부터 착공신고일까지 기간은 238일로, 쟁점토지가 철도보호지구 내에 있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22년 평균보다 41일 정도 단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취득일로부터 착공일까지 소요된 기간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에 비추어 봤을 때 정상적인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후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수립하고, 취득일(2021.1.21.)보다 약 3개월 앞선 2020.10.23. OOO 건축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를 시작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2개월 후인 2021.3.23. 주차공간 등의 확보가 필요하여 지하 2층에서 지하 4층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2개월 이상 준비기간이 증가하였다. 처분청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 신고는 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인허가 때가 아닌 착공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건축허가 시에는 조건부 허가하고 착공 전에 보완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최초 허가 담당자는 이에 대한 요청이 없었으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철도보호지구에서행위신고를 완료해야 허가해준다고 하여 당초 계획보다 서둘러 진행하게 되었다.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신고서는 제출 전에 철도고가 안정성 평가 및 전철 2호선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평가 등을 수행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해서 요청일로부터 제출일까지 약 1.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고외부자문인 선임 등으로 인해 총 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로 인해 당초 허가 후 착공까지 준비하는 기간에 같이 진행하려던 계획이 변경되면서 전체 준비기간도 2개월 증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착공 전 2022.4.8. 서울교통공사 담당자와 협의를 시작하여 2022.6.20. 완료보고서 제출까지 약 2개월의 기간동안 철도 인접지역의 공사상 안전성 문제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심의 및 보완 과정 거쳤다. 쟁점토지가 위치해 있는 OOO 일대가 2021.10.14. "OOO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되면서 관련 협의로 인해 약 1개월의 기간이 계획보다 지연되었다. 쟁점토지는 간선도로인 OOO로와 이면도로인 OOO길을 동시에 접하고 있는데 인허가 접수 당시 별다른 제약이 없어 장애인전용주차장을 간선도로인 OOO로쪽으로 설계하였으나, OOO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2조 제2항으로 인해 건물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동시에 접하게 되는 경우 이면도로를 통한 차량 진출입 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되었다. 해당 시행지침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하층의 구조 변경이 필요하게 되어 상당한 시일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시행지침의 이행 여부를 건축허가 접수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과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데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청구법인은 2021.11.5. 쟁점건축물을 철거하고자 철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11월에 철거심의를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담당부서의 업무지연을 사유로 반려되어, 12월에 철거심의를 신청하게 되면서 1개월 이상 지연되었다. 2021년 6월에 발생한 OOO 건물철거 붕괴 사고로 2021년 7월 8일 이후 서울특별시의 모든 해체공사장 '착공신고'가의무화되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해체허가만 받으면 다음 날부터 해체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CCTV와 가설울타리 등 안전 가시설물 설치 여부를 자치구가 확인 후 착공을 승인하도록 변경되면서 쟁점건축물 해제 공사에 2개월이상 추가로 소요되었고, 서울특별시장은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으나 설계변경 및 인허가 절차변경 등 취득 당시 예상치 못했던 사유들로 인하여 준비기간이 계획보다 8개월이 추가로 소요되어, 취득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착공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2021.1.21.)로부터 약 1년 1개월이 지난 2022.3.3. 비로소 기존 쟁점건축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약 1년 5개월을 경과한 2022.6.23. 착공신고를 한 점이 확인되는바, 이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과 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19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OOO 소재 신축 건물(업무시설)의 허가신고일부터 착공신고서 처리일까지 소요일수를 평균하여 2022년의 평균 소요일수보다 청구법인의 그것이 약 41일 정도 짧다는 이유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건축사무소와 2020.10.23. 설계 계약을 하고, 쟁점토지를 취득(2021.1.21.)한 후 61일이 경과한 2021.3.23. 건축물의 주차공간 확보 등이 필요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지연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설계 변경 행위로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이고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가 건축 인허가 때가 아닌 착공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허가 시에 조건부 허가하고 착공 전 보완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2021. 7. 28. 행정청의 담당자가 바뀌면서 행위 신고를 완료해야 건축 허가를 해준다고 하여 행위 신고서 제출을 위한 철도고가 안정성 평가, 소음진동 영향 평가, 외부자문인 선임 등 절차를 선행하게 되었으므로 당초 건축허가 단계에서 조건부 허가로 통과되었다면 착공 전에 이르기까지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포함한 제반 절차를 동시에 또는 함께 진행하여 2개월이란 기간이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간의 관행과 달리 담당자가 건축허가 전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요구가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OOOIT 산업·유통개발진흥기구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에 따른 시행지침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데 1개월 추가 소요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쟁점토지 취득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고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시간 소요는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있다. 청구법인은 2021년 11월 건물 철거심의를 요청하였는데 담당 부서의 업무 지연(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철거심의이므로 담당 부서에서 접수하지 않았다고 함)으로 2021년 12월 건물 철거심의를 재요청하여 1개월 경과 되었다고 주장하나, 담당 부서의 업무 지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당연히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을 사전에 준비했어야 하는 것인데, 철거를 위한 사전 과정인 석면조사용역 입찰(2021.10.15.), 철거업체 계약(2021.11.5.) 등을 쟁점토지 취득일(2021.1.21.)부터 각 267일, 288일이 지난 시점에 진행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기까지의 걸린 과정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21년 6월에 발생한 OOO 붕괴사고로 2021. 7. 8. 서울시 내 건축물 해체공사장 착공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당초 해체 허가만 나면 다음 날부터 해체가 진행되었던 것에서 CCTV, 가설울타리 등 안전 가시설물 설치 등 여부를 구청에서 확인 후 해체를 승인하도록 변경되면서 이에 따라 2개월 이상 추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당시 붕괴사고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착공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것은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시간 소요는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장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내 해체공사장 착공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21.7.8.이고, 청구법인은 2021.7.9.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10.28. 이를 승인받고 2021.11.5. 철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쟁점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해체공사장 착공신고 의무화 제도 시행 이전에도 철거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 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약 10개월을 경과한 시점에 철거에 따른 사전작업에 착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기까지의 걸린 과정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청구법인의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청구법인은 OOO 건축사무소와 계약 이후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여 신축에 필요한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진지하고 꾸준히 밟아 나아갔고,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 개시한 준비기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짧음에도 그것이 목적사업 이용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업무상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 설계를 변경한 것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 아니고, 오히려 업무상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취득세 등의 중과 배제를 위해 1년 이내에 착공을 강행하는 것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불문하고 1년 이내에 착공에 돌입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위한 진지하고 성실한 노력을 다하였고, 그 절차가 다소 늦어졌던 것은 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한 절차적 변수가 발생한 것으로, 이를 들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목적에 사용하는데 해태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다. 청구법인은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전인 2021.9.15. 철도고가 안정성 평가보고부터 2021.11.5. 외부자문 조치결과 제출까지 약 2개월, 착공 전 2022.4.8. 담당자협의부터 2022.6.20. 계측기 설치 완료보고서 제출까지 약 2개월 총 약 4개월의 시간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기간은 1년의 유예기간 중 1/3에 해당하는 상당한 기간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미리 철거하였다가 건축허가를 못 받는 경우 나대지 상태로 남아 처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장기간 나대지로 두는 경우 집중호우 등으로 토사가 유실되는 등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서를 교부 받은 후 철거를 진행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안내된 건물허가절차 업무처리흐름도에도 건축허가서 교부 후에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건축허가서 교부일(2021.10.28.)보다 미리 석면조사용역 입찰(2021.10.15.)을 진행하였고, 건축허가서 교부일(2021.10.28.)로부터 8일 만에 지체 없이 철거업체를 계약(2021.11.5.)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 서울특별시 내에서 해체공사장 착공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해체공사장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해체공사 예고제 및 안내판 부착 의무화, 해체공사장 상부 과하중을 고려한 충분한 동바리 설치 의무화, 해체공사장 도로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화, 해체공사 감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서울시공고)에서 선정하여 운영하기, 해체 시공 전 착공신고 의무화[착공신고 접수시 자체 안전점검(시공자, 감리자 자체 점검) 결과를 함께 제출,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제출, 해체공사 계약서 및 감리계약서 제출 의무화 포함], 해체공사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화, 공공이용시설 주변 지역 안전관리 이행 의무 등 새로운 의무들이 발생하였고 위 의무를 준수하여 해체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쓸 수밖에 없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2020. 8. 12. 개정)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016. 12. 27. 개정)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10. 3. 31. 개정)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4.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OOOIT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2조(차량출입 불허구간) ①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간선도로에서 진출입 하도록 계획된 대지가 자율적 공동개발 등으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접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면도로를 통한 차량 진출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5)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①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1.2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1.1.21. 서울특별시 OOO외 1필지 토지 817.5㎡ 및 건축물 1,525.25㎡를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을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에 따라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일반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건축물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2020.9.15. aaa(매도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10.23. OOO건축사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를 시작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0.11.16. 구조심의를 위해 OOO와 소방설계용역을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1.1.21. aaa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21.2.2. 굴토심의를 위해 주식회사 DDD과 지반조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2.5. 구조심의를 위해 백호산업기초와 화단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21.3.1. 처분청에 최초 건축심의를 접수하였고, 2021.3.23. OOO건축사사무소와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21.3.31. 시공사 선정 및 공사관리를 위해 OOO건축사사무소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체결하였고, 2021.5.24. 처분청에 변경된 설계안으로 건축심의를 접수하였다.

8. 청구법인은 2021.5.31. 굴토심의를 위해 주식회사 DDD로부터 지반조사 보고를 받았고, 2021.6.8. 처분청으로부터 건축 심의 조건부 의결을 받았다.

9. 청구법인은 2021.7.9. 처분청에 건축 심의 조치 반영완료 보고를 했고, 2021.7.9.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접수하였다.

10. 청구법인은 2021.7.1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 1차보완 요청을 받았고, 2021.7.20. 서울특별시와 도로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1.7.23. 처분청에 건축허가 1차보완 완료 보고를 하였다.

11. 청구법인은 2021.7.2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 2차보완 요청을 받았고, 2021.7.26. 서울특별시와 급수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1.7.28. 처분청에 건축허가 2차 보완완료 보고를 하였고, 2021.7.31. 처분청에 건축허가 3차 보완완료 보고를 하였으며, 2021.8.20. 처분청에 건축허가 4차 보완완료 보고를 하였다.

12. 청구법인은 2021.9.7. 시공사 선정에 앞서 OOO건축사사무소와 예정 공사비를 검토하였고, 2021.9.8. 처분청에 건축허가 5차 보완 완료 보고를 하였다.

13. 청구법인은 2021.9.15.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를 위해 주식회사 DDD로부터 철도고가 안정성평가 보고를 받았고, 2021.9.16. 굴토심의를 위해 주식회사 DDD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착수하도록 하였다.

14. 청구법인은 2021.9.16.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를 위해 아시아소음진동연구소로부터 전철 2호선에 의한 소음 진동영향평가보고를 받았고, 2021.09.17. 서울교통공사에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9.30.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철도보호지구 외부전문가 기술자문시행 알림을 받았다.

15. 청구법인은 2021.10.1. 굴토 심의를 위해 OOO로부터 흙막이 가시설 셜계완료 보고를 받았고, 2021.10.12. 처분청에 건축허가 6차 보완 완료 보고를 하였으며, 2021.10.15. 쟁점건축물 철거를 위해 석면조사용역 입찰에 착수하였다.

16. 청구법인은 2021.10.19. 굴토심의를 위해 주식회사 DDD로부터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완료 보고를 받았고, 2021.10.19.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철도보호지구 외부전문가 기술자문 보완조치 요청을 받았으며, 2021.10.20. 쟁점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 업체 입찰에 착수하였다.

17. 청구법인은 2021.10.21. 주식회사 DDD로부터 철도고가 안정성평가 보완 보고를 받았고, 2021.10.28.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18. 청구법인은 2021.11.1. 철거를 위해 대한석면환경연구소로부터 석면조사용역 완료보고를 받았고, 2021.11.4. OOO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선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19. 청구법인은 2021.11.5. 서울도로공사에 외부자문 조치결과를 제출하였고, 2021.11.5. OOO와 철거공사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21.11.11. 시공사 선정을 위해 OOO건축사사무소을 통해 시공사 입찰 참여 요청 공문을 보냈다.

20. 청구법인은 2021.12.6. 처분청에 굴토 심의를 신청하였고, 2021.12.6. 처분청에 쟁점건축물 철거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2021.12.17. OOO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였다.

21. 청구법인은 2021.12.21. 처분청에 구조안전 심의를 신청하였고, 2022.1.10. 처분청으로부터 전문위원회(해체) 조건부 의결통지를 받았으며, 2022.01.10. 처분청으로부터 전문위원회(구조) 조건부 의결통지를 받았다.

22. 청구법인은 2022.1.12. DDD문화재연구원과 문화재 조사용역을 체결하였고, 2022.1.27. 종합건축사사무소OOO와 해채공사 감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2.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 철거 착공 필증을 수령하였다.

23. 청구법인은 2022.2.22. 처분청에 구조안전심의 결과조치보고를 하였고, 2022.3.3. 기존 건물(쟁점건축물)을 철거하였다.

24. 청구법인은 2022.3.7. 처분청에 굴토심의를 접수하였고, 2022.3.11. DDD문화재연구원과 문화재 조사용역완료보고를 받았으며, 2022.3.22. 처분청으로부터 굴토심의 조건부 의결 결과를 받았다.

25. 청구법인은 2022.3.25. OOO 등과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4.8. 서울교통공사의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 담당자와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2022.4.8. 투영안전과 고가철도구조물 안전점검 및 자동화계측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26. 청구법인은 2022.4.11. 처분청에 굴토 심의 조치 보고를 하였고, 2022.5.1. OOO 건축공사감리 관계기술자협력(구조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5.11. 서울교통공사에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7. 청구법인은 2022.5.27. 서울교통공사에 철도보호지구안 행위신고서 제출하였고, 2022.5.30. 서울교통공사에 철도보호지구 업무지원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6.15. 처분청에 착공계를 접수하였다.

28. 청구법인은 2022.6.16. 처분청으로부터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받았고, 2022.6.20. 서울교통공사에 계측기 설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6.23.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 건축물 건축중에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가)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2021.1.21. 보다 약 3개월 앞선 2020.10.23. OOO건축사 사무소와 설계 및 인허가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21.1.2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1.10.28.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유예기간으로부터 5개월이 경과된 후인 2022.6.23.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1.1.2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21.10.28. 건축허가를 득하는 기간 동안 280일이 소요되었고 그로부터 착공일인 2022.6.23.까지 추가로 238일이 소요되어 총 518일이 소요되었으나 쟁점토지 인근의 업무시설의 착공한 사례와 비교할 때 신속하게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건축물 신축공사 착공 전인 2022.4.8. 서울교통공사 담당자와 협의를 시작하여 2022.6.20. 완료보고서 제출까지 약 2개월 기간 동안 철도 인접지역의 공사상 안전성 문제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심의 및 보완 과정 거쳤고, 쟁점토지가 위치해 있는 OOO 일대가 2021.10.14. “OOO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되면서 관련 협의로 인해 약 1개월의 기간이 계획보다 지연된 점, 청구법인은 2021.11.5. 쟁점건축물을 철거하고자 철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11월에 철거심의를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담당부서의 업무지연을 사유로 반려되어, 12월에 철거심의를 신청하게 되면서 1개월 이상 지연된 점, 2021년 6월에 발생한 광주광역시 OOO 건물철거 붕괴 사고로 2021년 7월 8일 이후 서울특별시의 모든 해체공사장 '착공신고'가의무화되었고, 이로 인해 이전에는 해체허가만 받으면 다음 날부터 해체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CCTV와 가설울타리 등 안전 가시설물 설치 여부를 자치구가 확인 후 착공을 승인하도록 변경되면서 쟁점건축물 해제 공사에 2개월이상 추가로 소요되었으며, 서울특별시장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에 쟁점토지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