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영농·유통·가공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음.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영농·유통·가공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2019.7.18.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아래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다. 목 적 당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므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사업을 주사업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우리콩 장류 제조, 판매
1. 우리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
1. 약용작물재배, 관산수포지업 및 유통, 판매
1. 농장관리 및 경영
1.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1. 기타 농업회사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나) 청구법인은 2020.7.7.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고, 그 당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다. 사업계획서 <목적>
○ 약용작물 재배, 관상·관수목 식재
○ 우리농산물 재배
○ 콩 등 농산물 제조 및 가공, 판매
○ 농장관리 및 운영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시흥시 OOO(목장용지)
○ 면적: 7,746㎡
• 시흥시 OOO 7,514㎡
• 시흥시 OOO 232㎡
○ 영농계획
• 위 농지에 약용작물 및 우리 농작물을 재배하고 관상수 및 과수목을 식재하며, 농산물을 가공할 것이며,
• 농장관리 및 운영을 하고 농산물 가공·판매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수익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
○ 자금소요
• 토지매입 등 취득비용 OOO원
• 농지조성 및 수목 등 식재비용 OOO원
• 작물재배 등 비용 OOO원
• 창고 등 건축비용 OOO원
○ 사업시기
• 2020년 12월까지 농지조성 및 수목 등 식재
• 2021년 3월까지 창고 등 건축
• 2021년 4월부터 농작물 재배
• 2022년 1월부터 농산물 가공 및 판매 (다) 청구법인은 2020.7.7. 쟁점토지를 경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타경817)로 취득할 당시 법원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중 기타 참고사항을 보면 쟁점토지 중 경기도 시흥시 OOO 목장용지 7,514㎡ 중 1,392㎡는 2013년에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지위치 허가년도 허가기관 허가일련번호 허가, 신고일 OOO 2013 건축과 50 2013.7.22.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용도 기타용도 1,392 42.9 125.4 운동시설 운동장(마사)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5.28. 등에 2020년 7월 수해 등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청이 2021.6.4. 등에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날짜 민원 요지 날짜 답변 요지 2021.4.30. 홍수로 인하여 토지 유실된 부분 보강 등 승인신청 2021.5.30. 자진 취하 2021.5.28. 자연재난에 따른 긴급조치 요청 2021.6.4. OOO과 OOO 부근은 별도의 죽목의 벌채, 절토에 대한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훼손하여 지력이 낮아지고 재난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으로, 속히 절토한 토지의 성토, 죽목의 식재 방안으로 불법사항을 원상복구 요청 2021.6.18. 이 건 토지의 소유 당시부터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토사의 유실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옹벽 등 설치 허가 승인 요청 2021.7.12. 당해 필지는 죽목 벌채, 절토 등 무단형질변경이 행해진 토지이므로 조속히 성토, 죽목 식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법사항을 원상회복 요청 (마) 처분청(건축과)은 2021.7.26.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중 일부(400㎡)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0조 규정의 시정명령에 앞서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를 하였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당사자 농업회사법인 물왕목장 주식회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치 행위내용 용도/유형 구조/지목 위반면적(㎡) OOO 형질변경 절토 목장용지 400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정명령, 이행강제금부과, 고발 등 청구법인의 종전 법인명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20.7.7.) 할 당시 각 필지별 현황은 경기도 시흥시 OOO 목장용지 7,514㎡와 같은 동 OOO 목장용지 232㎡이었다가 2021.8.9. 경기도 시흥시 OOO 목장용지 1,392㎡와 같은 동 OOO 목장용지 6,122㎡로 분할되었다. (사) 처분청(시민안전과)은 2021.8.11.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공사 현장 인근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발생민원(사면유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안전관리자문단)이 점검한 후, 2022년 1월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형질변경허가를 하였다. 개발행위구역내 행위(형질변경: 재난예방시설) 허가증 피허가자 성명 농업회사 물왕목장 주식회사 허가사항 위치 경기도 시흥시 OOO 허가내용 종류 구조 높이 길이 형질변경: 재해예방시설 L형 옹벽(철근콘크리트) 3m 64m 공사기간 허가일부터 ∼ 202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개발제한구역내 행위를 허가합니다. 2022년 1월 시흥시장 (아)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는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3.7.22. 건축허가를 받고, 2013.11.21.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았으며, 이후 2021.2.10. 마사 연면적(42.90m²→143m²), 부대시설 면적(82.6m²→191.24m²) 등을 변경하는 건축허가(변경)를 받은 후, 다시 2022.3.18. 건축면적(110.95m²→113.19m²), 연면적(334.24m²→363.64m²) 등을 변경하는 건축허가(변경)를 받았다. (자) 처분청이 2022.6.30.과 2022.11.3.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취득(2020.7.7.)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어 추징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본원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에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을 문의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 지상의 이 건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바가 없고, 이 건 건축물 부속토지 이외의 쟁점토지도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같은 뚯임)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영농·유통·가공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20.7.7.)한 이후에 전 소유자가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이 건 건축물 건축허가의 건축주 및 용도변경이 없었고,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두 차례 건축허가 변경도 전 소유자의 명의로 받은 것에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일부(400㎡)가 2021년 3월 수해 등으로 사면의 소규모 붕괴 및 표면 유실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청구법인의 무단형질 변경에 따른 것이고 그 해당 면적이 쟁점토지의 일부(400㎡)에 불과하며, 그 수해의 발생시점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수해 관련 형질변경공사 허가기간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외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20.7.7.) 한 후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약 3년이 경과하도록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 건 건축물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도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영농·유통·가공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