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2273
[주 문] 서울특별시장이 2022.11.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 건축물 29,318.76㎡ 및 그 부속토지 중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면적비율 62.41%)에 대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11.15. 서울특별시 OOO 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29,318.7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1.12.31. 이 건 건축물 중 업무시설부분(면적비율 16.38%)을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6.8%)을 적용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14조에 따른 감면율(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1.13. 이 건 건축물 중 본점 사업용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속토지(본점 사업용 건축물과 합하여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기업부설연구소용 연구시설(이하 “쟁점연구소”라 한다)과 대강당(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1.14. 쟁점연구소·대강당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 감면(75%)을 적용한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연구소가 청구법인의 사업에 관한 주요한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연구인력 및 시설 등 요건을 갖추어 인정된 기설부설연구소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설비 및 연구인력을 통해 연구개발만을 전담하고 있는 조직이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에서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된 것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연구소는 신약 및 신약소재 기술을 연구·개발만 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 본점은 쟁점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글로벌 제약회사에 이전시키거나, 또는 다른 회사가 개발한 신약기술을 구입하여 다른 회사에 이전시킴으로써 매출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등 쟁점연구소와 본점 간 업무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쟁점연구소를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활동 또는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인사·기획·재무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8지2273, 2019.6.19., 같은 뜻임). 한편 쟁점연구소는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 B101호, 2층 201호, 3층 301호, 4층 401호, 5층 501-1호로 배치되어 있고, 본점 사무실인 업무시설은 지하 1층 B102호, 9층 901호로 배치되어 있어, 본점 사무실인 업무시설과 별개의 장소로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연구소에는 시건장치가 설치되어 연구인력만 출입증 카드를 찍고 출입이 가능하며, 연구원들은 연구활동에만 전념할 뿐 본점 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는바, 쟁점연구소는 독립된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이러한 실질을 파악하지 않은 채 쟁점연구소와 본점이 물리적으로 같은 건물에 입주하고 있다는 외관을 토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대강당을 본점, 쟁점연구소, 임대시설을 위한 공용면적으로 보고,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2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초기 약 3개월 기간의 일부 대강당 사용내역만을 토대로 대강당을 ‘납세자의 주요한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2.3.2.부터 2022.8.9.까지 대강당에서 쟁점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들을 위한 세미나를 9회 개최하였고, 2022.7.19.부터 2023.3.31.까지 이 건 건축물(8층)의 임차법인인 주식회사 A은 자체행사 및 월례회의 등의 목적으로 대강당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그 ‘본문’을 통해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규율하고 있고, 단서조항에서 예외적으로 ① 복지후생시설(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과 ② 기업활동과 무관한 시설(예비군 병기고, 탄약고)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문의 문언과 내용, 법체계에 충실하게 당해 부동산이 중과세 적용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업장의 운영에 이바지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088 판결, 같은 뜻임)이다. 또한 법원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1832 판결, 같은 뜻임), 연구 및 실험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내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법인의 주요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점의 사업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바(서울고등법원 2022.6.7. 선고 2021누60825 판결, 같은 뜻임),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사업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며 해당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해당 법인의 사업에 어떻게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등과 같은 구체적 내용들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유전공학방식을 이용한 신약연구 및 개발업, 개발한 신기술의 사용권 대여 및 양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신약연구개발활동을 통하여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다수의 제약사에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매출을 창출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연구조직의 주요 일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쟁점연구소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써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한다. 한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연구소가 이러한 지원혜택을 받고자 관련 법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중요한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과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이다.
(2) 청구법인은 대강당을 임차법인 등에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간헐적으로 임차법인에게 위 대강당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영업보고, 재무제표 보고,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운영실태 보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대강당에서 개최한 사실이 전자공시시스템으로 확인되는 등 대강당에서 청구법인의 주요한 업무수행과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이상, 이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연구소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대강당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청구법인은 1999.6.8. 유전공학방식을 이용한 신약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본점 주소지를 OOO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22.3.29. 서울특별시 OOO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유전공학방식을 이용한 신약연구 및 개발업
2. 개발한 신기술의 사용권 대여 및 양도업
3. 신기술 개발제품 제조업
4. 신기술 개발제품 판매업
5.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공약품, 수의약품, 농예약품의 제조 및 매매업
6. 의료용구, 위생용품의 제조 및 매매업
7.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8. 수입품의 판매업 및 위탁업
9.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0. 의약품 가공 수탁, 제조시설 및 기구 임대업
11. 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등의 제조 및 판매업
12. 위 각호에 연관되는 부대사업 일체 <청구법인의 정관 중 일부 발췌> (나) 청구법인은 2017.10.19. 주식회사 B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대 7484.6㎡의 지분 75%(5,613.7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4조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75%)을 신청한 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0.12.17.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11.15.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한 건축물 39,078.76㎡의 지분 75%(이 건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21.12.31. 이 건 건축물 중 ① 본점 사업용 업무시설(4,934.92㎡)에 대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과, ② 쟁점연구소(18,669.86㎡)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4조에 따른 감면(75%)을 신청한 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③ 임대시설(5,713.98㎡)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1.13. 본점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16.83%)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2.6.13.부터 2022.6.24.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대강당과 쟁점연구소가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사용현황 조사결과 중 일부 발췌 – 처분청 제출>
② 조사결과 전용면적 층별 호수 용도 본점 쟁점연구소 일반 타소유 9 901호 경영지원,업무지원,전략실 2,279.03 8 801호 임대(공실) 2,175.37 7 701호 프로젠소유 2,346.09 6 601호 프로젠소유 2,442.98 5 501-1호 비임상팀, 임상팀 1,817.05 501-2호 임대(공실) 626.84 4 401호 분석팀 2,448.78 3 301호 정제팀 2,561.04 2 201호 세포배양팀, QA팀 1,863.85 1 대강당 342.03 지1 B101호 연구시설 489.82 B102호 업무시설 105.43 지2 주차장 지3 주차장 계 2,726.49 9,180.54 2,802.21 4,789.07 비율 18.54% (+1.71) 62.41% (-1.27) 19.05% (-0.44) (바) 2021사업연도 영업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은 독자적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신약을 연구하는 바이오의약품 기업으로, 크게 2가지 제품군(차세대 단백질 신약, DNA백신 신약)의 치료제를 개발 및 사업화하고 있고, 다수 제약사에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종업원은 총 120명으로, 연구부문 인력이 59명, 사업/임상부문 인력이 28명, 경영지원인력이 29명(기간제근로자 2명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조직(2021.12.31. 기준) - 처분청 제출> 구분 팀명 인원(명) 담당업무 기술연구소
• 세포배양팀
• 비임상1,2팀
• 정제1,2팀
• 분석1~4팀
• QA팀 59 -단백질치료제 개발, 유전자백신개발, 세포주 제조, 배양, 정제, CMC분석 및 비임상시험 임상개발실 -임상운영1팀 -임상운영2팀 -CMO 16 -임상 개발 전략 수립 -임상 시험 기획 -임상 시험 결과 해석
3. 청구법인의 조직도(2021.12.31. 기준)를 살펴보면, 전략과학자문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부서가 CEO 직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조직도(2021.12.31. 기준) - 처분청 제출> ㅇㅇㅇ (사)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2021년도 매출액은 약 OOO원으로 나타나고, 이는 기술이전으로 인한 수익 OOO원, 용역제공으로 인한 수익 OOO원, 기타수익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의 대부분(2021사업연도 기준 약OOO원, 매출총액의 약 80%)이 연구용역에 관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의 매출실적 - 처분청 제출> ㅇㅇㅇ
2. 청구법인의 기술이전에 따른 매출액을 살펴보면, 기술이전료 OOO원과 사용료(로열티)수익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의하면, 쟁점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제1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기설부설연구소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강당을 주주총회개최, 세미나, 신규입사자교육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 건 건축물에 입주한 임차법인(A)이 행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쟁점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제1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인정된 기설부설연구소로, 관련 법령에서 쟁점연구소 소속 인력들은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조직도 상 연구부문과 경영관리부문이 구분되어 있으며, 인력배치현황을 살피더라도 쟁점연구소의 직원은 경영지원인력과 구분되어 연구활동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업무배정이 되어 있어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연구소는 스크린도어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출입이 제한된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 조사결과를 살피더라도 청구법인은 경영지원, 업무지원, 전략실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쟁점연구소의 전용면적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소는 독립된 연구공간을 통해 기업의 연구활동만을 전담하는 장소로서 법인의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 등을 의미하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연구소를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들과 이 건 건축물의 임차법인이 세미나, 월례회의 등의 목적으로 대강당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본점용 부동산이 아닌 이 건 건축물의 공용공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대강당에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이나 재무제표 등의 보고, 주주총회 개최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을 포함한 본점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입문·직무교육, 고객사들을 위해 개최하는 세미나 등의 행사개최 목적으로 대강당을 사용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주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건축물의 임차법인은 행사개최 등의 목적으로 대강당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그 사용빈도가 극히 미미(월평균 1회 미만)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강당은 본점의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②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5)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2021.5.20. 조례 제79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4.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14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4조의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① 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은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 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사업연도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2개인 경우에는 2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으로 하고,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
5.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② 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4조의4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를 설립 또는 설치한 기업은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이 조에서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