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의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의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생략)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7.5.23. 이 건 법인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OOO주로 하고, 청구인 등 3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 (나)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사업연도: 2017.1.1.∼2020.12.31.)에서 확인되는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용> OOO (다) 처분청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 2022.7.28., 2022.8.11.)에 의하면, lll(aaa과 ccc의 부친) 기준으로 배우자는 iii, 자녀는 aaa과 ccc이고, aaa 기준으로 배우자는 bbb, 부는 lll, 모는 kkk이며, ddd의 모는 jjj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법인과 mmm(이하 “투자자”라 한다), 이해관계인(대표이사 ddd, 대주주 bbb)은 2017.11.17. 이 건 법인에 대한 투자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 건 법인 투자계약 내용> OOO (마)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재무상태표(2022년), 재직자 현황(2019∼2020년), 증권거래세 영수증서 및 납부서(광명세무서), 이 건 법인의 송금확인증(기업은행)을 제출하였으며, 그 송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건 법인 송금내역> OOO (바)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명의신탁된 주식을 aaa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aa(명의신탁자)과 기타주주 등(bbb, ccc, eee, fff, nnn, hhh)간에 2018.2.20.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서, ddd(매도인)와 aaa(매수인) 간에 2020.12.14. 체결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OOO, 기타주주(매도인 eee, nnn, hhh)와 aaa(매수인)간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eee, nnn, hhh, 날짜는 2002.12.30. 표기 후 날인)를 제출하였다. <ddd와 aaa이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내용> OOO (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0.12.14. ddd 등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88.26%)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후 2020.12.25., 2020.12.30.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증가(4.26%, 5.69%)하였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2022.11.11. 청구인들에게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비율(98.21%)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차명주주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가 실제주주가 아님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로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의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법인이 ddd 및 기타주주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대납한 사실만으로 aaa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ddd와 aaa이 체결한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서 제3조 2)에서 ddd는 aaa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를 aaa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채무를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aaa이 ddd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민법제769조에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사돈)에 대하여는 인척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므로 ddd와 청구인들은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