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가 아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661 선고일 2024-03-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매매계약서 작성일(2022.1.6.) 이전에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이 송금되었고,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지급된 금액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은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지급된 금액이 약정한 금액과도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37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28.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2.5.18.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1.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aaa(청구인의 부)과 bbb(청구인의 모)은 쟁점주택 외에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매매하기로 약정하면서, 쟁점주택을 매매하는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OOO원씩을 지급받고, 쟁점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금 OOO원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해주는 내용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aaa 명의의 계좌로 OOO원(대출금 상환액 OOO원 포함)을 이체하였고,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입출금거래내역서를 통해 입증된다. 청구인은 2022.1.6. aaa, bbb과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쟁점주택의 매매가격을 OOO으로 하되, 특약사항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매매대금으로 기 지급한 OOO원으로 대체하고, 잔금 OOO원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매월 OOO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aaa 명의의 계좌로 매월 OOO원을 이체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1호에서 직계존비속간 매매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 중 80% 이상인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는바, 쟁점주택의 매매는 aaa과 bbb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면서 쟁점주택에 대한 대가를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의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거나,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aaa 명의의 은행계좌로 총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는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지급된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 등은 없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이체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상 계약금과 중도금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지급한 금액으로 대체하고 잔금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매월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계약이 통상적인 연부취득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조심 2019지3762, 2020.1.31., 같은 뜻임),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가 아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1.6. aaa, bbb과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매매계약서상 공인중개사의 날인은 되어있지 않다.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중 일부 발췌> OOO (나) 청구인은 2022.1.28.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1.부터 2023.6.30.까지 aaa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아래 <표1>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이 제출한 aaa 명의 통장사본 중 입금내역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여신거래내역을 살펴보면, aaa은 1996.10.31. OOO은행으로부터 쟁점주택의 구입자금 OOO원을 대출받았고, 2002.8.30.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이견이 없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서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거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또는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등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과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예외적으로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2022.1.28.로 정하면서도 그 특약사항에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0회에 걸쳐 잔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다시 약정하여 그 지급시기가 사실상 특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매매계약서 작성일(2022.1.6.) 이전에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송금되었고, 특히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지급된 금액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은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지급된 금액이 약정한 금액과도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