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날(1996.12.30.)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656 선고일 2024-03-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일(2022.3.31.)부터 2년 이내인 2022.3.31. 이 건 토지를 ○○○ 외 2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8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3.31. 경기도 화성시 OOO토지 1,32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원인: 2009.2.4. 확정판결)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2.7.27.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9.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3.2.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12.5. aaa 소유였던 이 건 토지를 bbb 장로(이하 “bbb”이라 한다) 명의로 매수하고, 1996.12.3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토지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으나,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할 수 없었던 사유는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전(田)으로서,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데 각종 법의 제약이 있었으며, 농지를 A에 증여등기를 할 수가 없어 부득이 하게 bbb(명의수탁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bbb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1997.3.12.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종교용 건축물(이하 “이 건 교회”라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법인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2022.3.31.)까지 이 건 교회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다.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bbb(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2. 4.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08나46113)에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조정결정(이하 “이 건 조정결정”이라 한다)하였으나, 이 건 조정결정 이후에도 bbb은 그 결정에서 합의한 금전 OOO원 이외에도 자신의 명의로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니 감사할 일이 아니냐며 터무니없이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회피하다가 2022.3.31.에서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사실상 취득”을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신탁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이 종전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aaa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건 토지를 보유중에는 청구법인이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를 납부하여 청구법인이 1996.12. 30.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비록 이 건 교회가 위법한 건축물이지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지상에 1997년 6월경 사실상 이 건 교회를 사실상 신축한 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사실상 취득일을 2022.3.31.로 보고 종교행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인 2022.3.31. ccc 외 2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판결문이라 함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말한다고 하면서 화해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판상 화해는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는 힘들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법원의 이 건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서울고등법원의 이 건 조정결정은 소송당사자 간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권리의무 이행사항을 확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조정결정 자체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조정결정에 의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이 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2022.3.31.에서야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ccc 외 2인에게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명의수탁자(bbb)가 취득한 날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bbb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2008.4.10. 아래와 같이 기각 판결을 받았다. OOO (나) 청구법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9.2.4. 아래와 같이 이 건 조정결정을 하였다. OOO (다) 이 건 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1996.12.5. 매매를 원인으로 aaa에서 bbb으로 1996.12.30.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2009.2.4.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2022.3.31. bbb에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22.3.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2.3.31. 청구법인에서 ccc 외 2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97.3.12. 그 당시 청구법인 담임목사 ddd 명의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이 건 교회를 1997년 6월 사실상 신축하여 처분청에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당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재신청서와 이 건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사진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마) 이 건 조정결정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 현황을 보면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 aaa로부터 bbb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bbb에게 계약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이 건 토지의 등기상에 bbb 명의에서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 3자간 명의신탁으로 보기 위하여는 청구법인(명의신탁자)과 aaa(매도자) 사이에 이 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등이 있어야 하나 이 건 조정 결정 등에서 그에 대한 언급이 별도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bb이 이 건 토지를 aaa로부터 이 건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 할 당시 청구법인과 bbb의 관계는 3자간 명의신탁관계가 아닌 청구법인과 bbb이 계약명의신탁관계에 따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관계인 것으로 추정된다. (바) 청구법인은 2022.3.31. 이 건 조정결정에 따라 합의한 금전 OOO원을 bbb에게 지급하였고 주장하며, bbb이 그 금전을 수령한 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금수령증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대금수령증 수령자 bbb 수령금액 금 359,450,000원(원금 115,000,000원+재산·종부세 20,200,000원+지연손해금 287,500,000원) 사건 2008나46113 소유권 이전등기판결 조정사항 제1항에 따른 금액 위와 같이 사건 2008나46113 소유권 이전등기판결 조정사항 제1항에 따른 금액 전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3.31. 수령인 bbb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명의수탁자(bbb)가 취득한 날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이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등의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며, 장래에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15지1856, 2016.3.17. 결정,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조정결정 등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bbb에게 계약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bbb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과 bbb은 계약명의신탁 관계로 청구법인이 그 당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조정결정 이후에 bbb에게 그 조정결정서상의 금원을 이 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일(2022.3.31.)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일(2022.3.31.)부터 2년 이내인 2022.3.31. 이 건 토지를 ccc 외 2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不動産에 관한 物權”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假登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委託賣買의 형식에 의하거나 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