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① 대도시내 지점설치 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대상이 되는 사무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652 선고일 2023-12-11 조세심판원

[요지]

① 2015사업연도분부터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처분청에 납부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관리비 등을 2016년부터 청구법인이 납부한 사실이 관리비 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2014년과 2015년에 각 제작한 홍보안내책자에 ○○사무소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견적서 등에서 ○○사무소에 근무하는 ○○○ 부장이 수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적어도 2016년 이전부터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할 것임.따라서,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무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지분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② 쟁점①이 인용된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참조결정] 조심2020지3402

[주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2.12.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10.2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22.11.18.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전에 이미 쟁점부동산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29.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87.11.4. 설립되어 경기도 양주군 OOO에 본점(이하 “양주본사”라 한다)을 두고 조립식 판넬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영업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1988년 9월경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 후 이 곳에 청구법인의 영업팀 일부가 상주하면서 제품 판매, 물품대금 수령 및 주요자재 구매발주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활동인 제품 생산 및 인도 등은 양주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서울사무소에서는 양주본사의 지시를 받아 영업활동 및 주요자재 구매발주 등 거래를 지원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및 지점등기를 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2) 처분청은 쟁점지분을 취득한 날(2022.10.27.)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2017.10.27.) 전에 청구법인이 서울사무소를 설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의 ‘법인 또는 사무소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그 부동산 취득 시에 취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그 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중과세율 역시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두7620 판결), 쟁점지분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 및 제8항, 같은 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2.3.31. 행정안전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제6조를 적용할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서울사무소, 즉 ‘등록대상 사업장등’을 설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정해진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2017.10.27.) 전에 OOO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한 사실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 서울사무소와 관련한 관리비 명세서, 상가입주확인서, 유선전화가입내역, 청구법인의 홍보물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한 날(2022.10.27.)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2017.10.27.) 전에 이미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지분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또한, 서울사무소는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 지점 등 설치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대도시에 설치한 지점 등이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이어야 한다. 법인세법제111조 각 항의 규정 취지 및 사업자등록의 의미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따른다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제8조 등에서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전단계의 원재료 구입 및 최종제품 완성 이후의 판매를 위한 장소나 대금회수 장소 등은 독립된 사업장이 되지 못하고 최종제품 완성장소인 사업장에 흡수되어 해당 사업장의 일부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고, 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거래처의 관리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최종제품의 완성 및 완성된 제품의 인도는 양주본사에서 담당하고, 단지 영업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자재영업부 직원들을 서울사무소에 상주시키면서 이들로 하여금 양주본사의 지시를 받아 제품판매를 위한 영업활동 및 주요자재의 발주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단순한 연락사무소에 불과한 서울사무소를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상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지분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할 당시 쟁점지분에 신규로 지점이 설치되었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법무사가 잘못 신고한 것이며, 1988년부터 쟁점부동산에서 계속 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 관리비 부과내역, 고용보험료 관리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의 지점이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간접적인 증빙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의 지점이 설치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쟁점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에 관련된 사무 또는 사업이 중단없이 계속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 역시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법인이 최초로 지점을 설치한 시기 및 퇴거와 전출 여부 등의 확인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대도시내 지점설치 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대상이 되는 사무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행정안전부령 제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나)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행정안전부령 제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다)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법인세법(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⑤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은 aaa(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이사)이 1991.1.5.부터 소유하다가 청구법인이 2022.10.27. 쟁점지분(2분의 1)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연접한 상가는 청구법인이 1994.1.31.부터 소유하다가 2018.8.17.이를 매각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 12월〜2022년 10월까지에 해당하는 지방세특별징수계산서를 처분청에 각 월별로 제출하였으며, 서울사무소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 등(5〜6인)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은 2개의 사업장(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업장과 서울사무소)으로 안분하였고, 서울사무소의 안분비율은 11.63978%로 산정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6년〜2021년도별 각 12월분 관리비 명세서 및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2022년도 9월분 관리비 명세서와 전기요금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당해 관리비 명세서 등의 납부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주식회사 ccc가 2022.11.8. 발급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에는 가입일이 2011.8.9.로, 가입번호가 OOO로, 가입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가입하였고, 발급 당시까지 사용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해 전화번호는 청구법인의 견적서 등에서 서울사무소의 전화번호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2014년 7월(초판 3쇄) 및 2015년 8월 제품 홍보를 위해 각각 제작한 홍보안내책자(브로슈어)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경기도 양주시 소재 본사 및 서울사무소가 기재되어 있고, 현재 청구법인의 인터넷홈페이지상 조직도에서도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본사 및 서울사무소가 등재되어 있다. (사) OOO관리사무소장이 2022.11.10. 작성한 상가입주확인서에 청구법인이 1988.9.20.〜2022.11.10.까지 쟁점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제시하거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견적서 및 아문서 등에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ddd 부장이 수신인으로 지개되어 있거나, 서울사무소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현재까지 서울사무소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과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우선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이므로, 이러한 사업장의 설치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위임받아 사무소등의 정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는 종전에는 사무소등에 대하여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다가 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면서 “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변경되었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이 되었는지에 대한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사무소등을 판단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에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따라 과세요건이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22.10.27.에는 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사무소등의 정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무소등의 설치일은 실제로 사무소등이 설치된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조심 2020지3402, 2022.6.13. 결정 같은 뜻임). (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영활동에 관련된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및 연접한 상가를 청구법인과 종전 대표이사가 1991.1.5.과 1994.1.31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2016년 12월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세특별징수분을 처분청에 납부하였던 사실, 2015사업연도분부터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처분청에 납부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관리비 등을 2016년부터 청구법인이 납부한 사실이 관리비 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2014년과 2015년에 각 제작한 홍보안내책자에 서울사무소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견적서 등에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ddd 부장이 수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적어도 2016년 이전부터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러한 서울사무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지분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된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