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9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특수선을 포함한 각종 선박의 건조 및 플랜트의 건설을 위하여 경상남도 거제시 OOO 일대에 설치한 5개의 OOO(OOO,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의 추가보강공사(자연적 침식에 따른 기능 저하로 인한 개수공사)를 위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선유지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는데, 쟁점시설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시설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고, 쟁점시설의 수선행위를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개수(改修)’에 당한다고 보아, 2022.11.22. 청구법인에게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4호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을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은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지방세법령상 ‘잔교’를 직접 정의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그 동안의 행정해석이나 심판례, 판례 등은 ‘잔교’를 기본적으로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 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을 말한다고 정의(행정안전부의 기타물건시가표준액 조정기준 V. 시설물 중 잔교의 정의)하고 있는바,
① 설치 위치가 선창이나 부두, 절벽 사이의 계곡에 설치한 구조물인지 여부, ② 구조와 형태가 하저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형 구조인지 여부, ③ 용도와 기능이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하게 하기 위한 구조물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왔다. (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과세물건이 잔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들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잔교가 아니라고 본 사례들 정리 ◯◯◯
(2) 쟁점시설은 잔교와 유사한 시설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2014.1.1.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은 취득세 과세대상을 기존의 “잔교”에서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로 개정되었다. (나) 이러한 개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것과 유사한 것이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도 과세하는 방식, 즉 소위 유형별 표괄주의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도입한 것으로,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조세법률주의와 상충할 위험 또한 존재한다. (다) 따라서 ‘잔교와의 유사성’은 위와 같은 한계 안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 규정된 다른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 즉 레저시설, 저장시설과 달리 유독 잔교에 대해서만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한 합리적·정책적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그러한 포괄규정을 근거로 과세대상을 무한적 확대하기보다는 다른 과세대상과의 균형상 ‘유사성’을 보다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지방세법상 “잔교”의 정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쟁점시설이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례들이 제시한 기준 즉 ① 설치 위치, ② 구조나 형태, ③ 용도와 기능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잔교와의 유사성 정도를 가늠하여야 한다. (마) 이러한 측면에서 잔교와 구조와 형태가 유사하기만 하면 모두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은 잔교와의 ‘유사성’을 판단할 어떤 표지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다. 만일 입법자가 처분청 의견과 같이 특정 구조물의 구조 또는 형태만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할 의도였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라는 표현 대신 아마도 아래와 같이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 형식으로 입법된 조항 예시>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담배의 구분)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궐련: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2.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ㆍ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바) 개정된 시행령 이후에도 선결정례 등은 아래와 같이 구조나 형태 뿐만 아니라, 용도나 기능,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조심 2017지917 결정서 내용 중 발췌> ㅇ 조심 2017지917, 2018.6.4.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을 잔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건 구조물 취득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같은 조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을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잔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건 구조물은 바다 위에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하고 기둥과 상부시설이 고정되어 있는 접안시설로 어촌ㆍ어항법 및 항만법에 따른 부잔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구조가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하는 잔교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만일, 처분청 의견처럼 구조나 형태만을 기준으로 잔교와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경우, 기존에는 구조가 잔교와 같거나 유사하나 그 위치나 기능이 달라 잔교로 보지 않았던 구조물, 즉 공항의 탑승교, 고가도로, 연육교나 단독주택의 출입용 교량은 물론, 다양한 교량형 구조물들이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 포함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아) 위 시행령 개정시 입법자가 위와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무한정 확대되는 결과를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납세자는 물론 처분청 역시 위와 같은 법 적용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3) 결국, 쟁점시설은 그 용도 및 기능이 달라 잔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시설은 OOO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선박기기 설치, 도장 등 도크에서 건조한 선박의 마무리 공사(의장작업) 수행을 위한 생산설비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1. 이러한 쟁점시설의 생산설비로서 기능은 일반적인 잔교의 형태와 비교하여 볼 때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2. 쟁점시설의 표준단면도, 계획평면도, 축조공사 설계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더라도, 쟁점시설은 최초 설치 당시부터 도크에서 건조한 선박의 마무리 공사수행에 활용하기로 계획된 생산설비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기간 연장)를 받을 당시 제출한 서류에서도 쟁점시설은 아래 <표2>와 같이 “선박 의장안벽”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2>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증 내용 중 발췌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면적 800㎡ 좌 동 목적 선박 의장안벽 확보로 원활한 생산체계구축을 통한 생산 효율성 증대 좌 동 기간 2017.6.1.∼2022.5.31. 2022.6.1.∼2027.5.31. 조건
• 붙임 허가조건 참조 (나) 결국, 쟁점시설은 그 용도나 설치 목적이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잔교와는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단지 그 형태나 구조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시설을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시설은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한다. (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잔교”란 ‘부두에서 선박에 닿을 수 있도록 해 놓은 다리 모양의 구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 화물을 싣거나 부리고 선객이 오르내린다고 하여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용어사전에서는 “잔교”란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 선박의 접·이안이 용이하도록 바다 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 모양의 접안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7지917, 2018.6.4.)에 의하면 구조가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하는 잔교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구조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다) 또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2.23. 선고 2019누144 판결에서도 “잔교, 부잔교 기타 어떤 구조물이라도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는 시설은 모두 ‘잔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로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라) 쟁점시설의 경우, 바다 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 모양의 구조물로서 위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적고 있는 시설과 동일한 기능과 구조를 이루고 있고, 배와 육지를 연결하여 차량 통행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는 시설로서, 앞서 살펴 본 “잔교”의 사전적 의미와도 일치한다고 할 것이다. (마)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도 쟁점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행정안전부 공문(부동산세제과-3888, 2022.11.29.) 중 발췌>
2. 질의 요지 ㅇ 조선소 내 선박의장용 안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ㅇ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2021, 행안부)에서 “잔교란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로 정의하면서, 일반잔교(승객용, 화물용 등), 특수잔교(차량통행시설, 잔교식 안벽 등)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ㅇ 기술발전 등으로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이 증가되어, ‘잔교’를 타 시설들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014.1.1.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사용목적 및 용도 등과 관계없이 “잔교식 안벽” 등 잔교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설의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지방세운영과-191호, 2014.1.20.) ㅇ 한편, 부두에서 직각으로 길게 돌출된 구조물(지방세운영과-25호, 2013.3.26.), 육지에서 바다 방향으로 직각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바다 위의 강판으로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요트 계류장 시설(지방세운영과-345호, 2017.4.14.),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조세심판원 2017지917, 2018.6.4.) 등에 대해 잔교와 유사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해당 구조물은 그 구조가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으로 돌출한 접안 시설로서 바다 위에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에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는바, 이는 잔교의 정의 및 개정경위, 관련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잔교 형식의 구조물(선박의장용 안벽)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해석으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세물건의 구조 등 현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바) 2014년 1월 안전행전부에서 발행한 2014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에서도 아래와 같이 잔교식 안벽 역시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2014년 1월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내용 중 발췌>
2. 잔교의 범위 합리적 조정(영 제5조) <개정 내용> ㅇ 기술발전 등으로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이 증가되어 과세대상 판단에 혼란 가중
• 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잔교’를 타 시설들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유사한 구조물을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운영상 혼란 사전 방지 <적용 요령> ㅇ 2014.1.1. 취득분부터 적용 ㅇ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인 “잔교식 안벽”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 따른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3.10.11. 설립된 이후 각종 선박과 해양플랜트, 시추선, 잠수함, 구축함 등의 건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쟁점시설이 선박생산(의장)을 위한 생산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한 수선내역 및 관련 세액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시설 수선내역 등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은 생산시설로서 잔교와 그 용도 및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잔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2022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잔교란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시설 역시 건조중인 선박에 사람이나 물건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으로서 ‘잔교’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고 구조상으로도 동일하므로, ‘잔교’ 그 자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으며, 독, 조선대와 같은 생산시설의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지방세법령에 건축물의 일종으로 열거된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시설이 단순히 생산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2014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쟁점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시설이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보강하는 공사를 한 것은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를 개수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독,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행정안전부 2022년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1. 잔교 ㅇ 잔교란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해안선이 접한 육지나 선창 또는 부두와 선박 사이에 사람이나 차량이 접근하기 쉽도록 설치한 구조물 또는 물품을 운반하기 쉽도록 설치한 구조물
• 절벽과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
• 앞의 1)과 2)의 구조물과 유사한 구조물 ㅇ 종류
• 일반잔교(승객용, 일반화물용, 기타)
• 특수잔교: 송유관(가스관), 광물운반, 차량통행 시설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