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은 유교적 교화(인성교육 등)에 직접 사용되는 종교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647 선고일 2024-02-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에서 그 용도가 인성예절교육과 전통문화체험 둥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교회당․성당․불당 또는 그에 부수되는 시설(교육관 등)과 같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면대상인 향교인 것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7지0616 / 조심2021지05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9.3. 경기도 오산시 OOO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전통문화체험용 건축물(A,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387.57㎡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10.30.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2022.9.8.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B의 유교적 윤리와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다음의 사유로 부당하다.

(1) B는 공자에 대한 존경과 후학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유교, A)로서 B 규약 제4조에서 쟁점부동산에서 인성예절교육과 전통문화 체험교육 등 교육교화를 전담하는 행단(서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은 서원의 기능을 제고시킨 전통학교인 학당으로 모든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경기도문화재이며, 조선시대 향교와 유사하며 성묘ㆍ사무실ㆍ행단ㆍ양현재ㆍ공자문화전시관 등의 시설이 있고 교육관리는 B에서 하고, 강사료 등 비용은 경기도․처분청으로부터 민간보조금을 받아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기능 등은 유교교단의 교화․포교의 중요한 수단이다.

(3) 또한, B와 유사한 제사단체인 향교도 인성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관 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을 통해 청구인이 수행하는 인성교육 역시 지방세 감면대상인 유교적 포교활동인 종교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학당으로 기재되어 있고, B의 정관 및 운영형황에 의하면 목적사업이 민요ㆍ고전무용ㆍ서예ㆍ한국화ㆍ청소년 예절교실 등 일반적인 평생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 또한 종교 또는 제사 행위에 관련된 자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성교육 등에 사용되는 쟁점부동산(A)은 제사 및 포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로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공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쟁점부동산에서 유교와 관련된 포교 등 일부 종교적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궁극적으로는 일반 (평생)교육시설에 가까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은 유교적 교화(인성교육 등)에 직접 사용되는 종교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9.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때 그 용도는 학당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건 건축물 현황> OOO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2018.7.6. 대지에서 종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재산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정관에 의하면, B는 공자의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사회교화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공자관련 학문 및 전통문화 계승사업 등을 영위하는 단체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이 건 건축물 신축계획서에 의하면, 다음의 전통문화체험(민요ㆍ고전무용ㆍ서예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B는 공자의 사당으로서 OOO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사) 성균관유도회 직제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B는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산하 경기도본부의 지회에 소속된 단체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향교는 고려ㆍ조선시대의 지방 공교육기관으로서 유교교육과 선현(공자 포함)의 위패를 모시는 교육기관 및 제사기관이고, 궐리사는 오직 공자의 위패만을 모시고 향교와 유사한 교육(인성교육)과 제사를 수행하는 단체로서 국내에는 경기도 OOO과 충청남도 OOO에 2곳이 소재하고 있다. (자) 현장사진(사진첨부는 생략)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성예절 교육과 전통문화체험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B는 전통문화체험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B가 수행하는 활동(서예교실․전통문화체험 등)은 유교적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 따른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19.5.30. 선고 2019두3393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위 규정의 비영리사업자(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비영리사업자(종교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법당․예배당 등의 시설(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 등에 사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것만을 의미(조심 2017지616, 2017.10.17., 같은 뜻임)하며, 위 용도 외에 산책로․산상기도처․야외활동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교용으로 보지 않는다(조심 2021지524, 2021.11.2., 같은 뜻임). (라) 이 건 건축물 신축계획서에서 민요, 고전무용, 서예, 예절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용도가 학당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에서 그 용도가 인성예절교육과 전통문화체험 둥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교회당․성당․불당 또는 그에 부수되는 시설(교육관 등)과 같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향교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B는 위 감면대상인 향교인 것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