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법인장부(건설 중인 자산)에 쟁점금액을 건설원가로 기장한 이상 법인장부의 조작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반증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법인장부(건설 중인 자산)에 쟁점금액을 건설원가로 기장한 이상 법인장부의 조작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반증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본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강제로 계상(배분)한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와는 관련이 없는 비용이다.
(2)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재산의 취득(신축)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합병 전 회사인 AAA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통칭한다)는 2021.6.30. 현재 OOO원의 회사채를 발행(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참조)하였는데, 그 회사채(차입금)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는바,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비용이나 청구법인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그 지급이자 중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건설자금이자)에 배분한 것이다.
(3)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한 이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운영 등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나 국제회계기준에서 쟁점금액을 자본화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자본화한 것으로 만일 매입(신축)가격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지급이자를 자본화하였는지에 따라 그 취득가격을 달리 하는 경우 조세형평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그 회계처리에 관계 없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특정차입금 외에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도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8.3.29. 선고 2014두46935 판결)이다.
(2) 특별히 법인장부에 기장된 금액을 조작하였다거나 착오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판명되지 아니한 이상 회계기준과상법및법인세법에 따라 작성된 법인장부는 신뢰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건설 중인 자산 계정)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기장되어 있는 쟁점금액OOO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구 AAA 주식회사)은 2021.3.3.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쟁점금액OOO등 OOO원을 그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2.12.28.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건설 중인 자산계정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건설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2)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란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2.5.8. 선고 91누970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법인장부(건설 중인 자산)에 쟁점금액을 건설원가로 기장한 이상 법인장부의 조작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반증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