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641 선고일 2023-05-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22.11.17.에서야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12.10. OOO외 4필지 토지 OOO㎡ 및 건축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 중 주택(토지 OOO㎡, 건축물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나머지 근린생활시설(토지 OOO㎡, 건축물 OOO㎡)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각각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 나. 청구법인은 2022.11.21.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8.2.23.민법제32조 및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상담 및 사회교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본점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1.12.10. 이를 취득한 후, 본점 사업장을 이 건 부동산으로 변경하고 청구법인의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을 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고자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바로 쟁점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도면이 없으므로 이를 갖추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 건 부동산의 도면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용도변경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본점으로 사용하던 OOO도 그 용도는 다세대주택이었으나 용도변경을 하여 사무소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을 사실상의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그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주택이었으므로 취득 당시의 현황과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여성의 사회복지상담 등을 위한 사업의 특성상 집과 같이 편안한 공간이 필요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하므로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취득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3)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 그 용도를 사무소로 변경하였음을 볼 때, 쟁점부동산은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과세율(1천분의 120)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8.2.23. 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상담 및 사회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21.12.10. 이 건 부동산을 OOO원(부대비용 OOO원 포함)에 취득하였다. 이 건 부동산은 1958년도에 신축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물 OOO㎡ 중 주택은 OOO㎡이고, 나머지 OOO㎡는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택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나머지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2021.12.10.)부터 3개월 정도 경과한 2022.3.31.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2022.11.17.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은 신축한 지 6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대장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도면을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용도변경을 늦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쟁점부동산의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이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서 외형뿐만 아니라 효용가치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OOO㎡)과 그 부속토지(OOO㎡)로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황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22년에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그 개별주택가격(OOO원)을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11.17.에서야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법률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