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제1ㆍ2건축물에 설정된 쟁점근저당권은 소멸시효(10년)가 경과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공매금을 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640 선고일 2023-12-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이 건 제1ㆍ2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이전에 쟁점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또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위 시효완성의 원용권자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1ㆍ2건축물 공매대금을 배분권자에게 배분하면서 쟁점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쟁점근저당권자에게 쟁점배분금액을 배분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전07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호(이하 “이 건 제1건축물”이라 한다)ㆍOOO호(이하 “이 건 제2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건 제1ㆍ2건축물을 B 주식회사(이후 청구법인으로 사명 변경)에게 위탁(신탁)하였다.
  • 나. 체납법인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 건 제1․2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등 73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고, 이 건 제1․2건축물은 체납법인을 상대로 2008.12.30. 근저당권(근저당권자는 aaa․bbb․ccc이고, 각 채권최고액은 OOO원․OOO원․OOO원이며, 이하 “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각 설정되었다.
  •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4.11.20. 이 건 제1․2건축물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후, 2022.5.26.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장(이하 “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게 이 건 제1․2건축물의 공매(대행)를 의뢰하였고, 자산관리공사는 2022.12.19. 등에 이 건 제1․2건축물을 매각한 후, 2023.2.27. 이 건 제1․2건축물의 매각대금인 OOO원을 배분하면서 공동 제2순위인 쟁점근저당권자인 aaa에게 OOO원, bbb에게 OOO원, ccc에게 OOO원 합계 OOO원(제1순위 체납처분비 OOO원 제외, 이하 “쟁점배분금액”이라 한다)을 각 배분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08.12.31. 성립되었고 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12.3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쟁점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제1․2건축물을 공매(매각)하면서 쟁점근저당권자에게 쟁점배분금액을 배분하는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불복하고 2023.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1969.3.18. 선고 68다2334 판결, 같은 뜻임), 체납법인은 2008.12.31. 채무자를 ddd, 근저당권자를 aaa․bbb․ccc으로 하는 쟁점근저당권을 이 건 제1․2건축물에 대하여 설정하였고,민법제162조에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2008.12.31.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12.31.부로 소멸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소멸한 쟁점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쟁점배분금액을 배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분순위에 따라 지방세 법정기일과 쟁점근저당권의 설정일자를 비교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쟁점배분금액으로 하는 배분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인 쟁점근저당권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된 소멸된 저당권으로 채권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공매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공매(매각) 당시까지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으며,국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권리설정의 사실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증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당해 쟁점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 소멸 저당권이라는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증빙이 없는 한 채권부존재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배분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청구법인에게 있으나 현재까지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 쟁점근저당권자를 진실한 근저당권자로 보아 쟁점배분금액으로 하여 배분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제1․2건축물에 설정된 쟁점근저당권은 소멸시효(10년)가 경과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공매금을 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이 건 제1․2건축물의 소유자로서 2014년~2020년까지 이 건 제1․2건축물에 부과된 재산세 등 73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제1․2건축물 공매사건의 의뢰자(의뢰금액: 위 (가)의 체납액) 이고, 자산관리공사는 위 공매사건의 대행자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공매사건의 배당요구권자이다. (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제1․2건축물은 2008.12.30. 쟁점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14.11.20. 처분청이 부과한 지방세 체납액을 원인으로 압류처분 되었고, 이후 2022.7.27. 공매가 개시되어 2023.1.30. 및 2023.2.3 제3자에게 소유권이 각각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제1건축물 주요 등기사항> OOO <이 건 제2건축물 주요 등기사항> OOO (라) 배분계산서에 의하면, 자산관리공사는 2023.2.27. 이 건 제1․2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분을 하였다. <표1> 이 건 제1건축물 교부청구액 및 배분금액 현황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근저당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이 건 제1․2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나 그 밖의 채무부존재와 관련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제1․2건축물에 2008.12.30. 설정된 쟁점근저당권은 그 소멸시효(10년, 2018.12.30.까지)가 경과된 채권으로서 근저당권 효력이 없는 채권부존재 상태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배분금액을 배분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징수법제66조 제1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공매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제162조 제1항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6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쟁점근저당권이 2008.10.30. 설정되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 날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있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조심 2018전723, 2018.6.29., 같은 뜻임)인 점, 그러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이 건 제1․2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이전에 쟁점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또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위 시효완성의 원용권자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1․2건축물 공매대금을 배분권자에게 배분하면서 쟁점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쟁점근저당권자에게 쟁점배분금액을 배분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자산관리공사)이 쟁점배분금액으로 하여 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 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 호법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국세의 우선) ②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1. 부동산등기부 등본

(4)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