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637 선고일 2024-01-15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공사 착공이후 중단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상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유자시설로의 직접 사용을 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경기도 김포시장이 2022.7.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20.6.12.부터 2021.1.22.의 기간 동안 경기도 김포시 OOO 토지(1,879.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연부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경기도 합동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2.8.29. 쟁점토지상에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2.7.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치매 및 거동 불편 노인분들의 입소시설 확충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연부형식으로 취득하고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인 2021.1.22. 이후 곧바로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의 설계를 마치고 2021.3.17. 건축허가를 받고 2021.6.14. 착공신고 후 공사에 착공하여 중단 없이 건축공사를 진행하였고, 2022.8.29.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2022.10.1.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쳤다. 비록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이 건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의 신축을 마치지는 못하였으나,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상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은 연면적 4,446.45㎡, 지하1층~지상7층의 대형 건축물이고, 노인복지시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분들이 거주하면서 돌봄을 받는 곳으로서 여타 상업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처럼 일정 부분 표준화되고 단순한 설계가 아닌 특수목적 설계가 필요하므로, 건축물 설계시 입소 노인의 다양한 거주 생활공간과 돌봄을 위한 의료‧여가 공간, 나아가 이분들을 돌볼 종사자의 휴게 공간 등 광범위한 용도의 공간 설계와 화재 예방과 응급상황 발생시 빠른 대처에 필요한 동선확보 등의 부분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입소 노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이유로 설계 기간이 오래 걸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종전보다 공사장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등 여러 가지 장애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공사 착공 후 중단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이 건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을 준공하고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바,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건축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참조)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21.1.2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1.3.17. 건축허가를 받고 2022.8.29.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1년 7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조항에서 규정된 취득세 등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 재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취득 재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6668 판결)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건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이 대형건축물이고 특수목적 설계가 필요한 노인복지시설로서 설계 및 건축에 장기간이 요구된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착공신고 당시 쟁점 건축물의 준공예정일을 2022.5.16.로 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2.8.29.에서야 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취득 후 수개월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감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2020.1.20. 경기도 김포시 OOO에서 설립되었으며, 2022.8.20. 본점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OOO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2020.6.12.부터 2021.1.22.의 기간동안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2.8.29. 쟁점토지상에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그 지상에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20.7.24. 청구외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일과 노유자시설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21.4.1.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 노유자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공사기간: 2021.5.17.~2022.5.16.)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21.3.17. 건축허가(2021-건축과-신축허가-106)를 받은 후 2021.6.14. 착공신고필증을 교부(착공예정일자 2021.5.17.)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22.8.29. 노유자시설용 건축물 신축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단위: ㎡, %) 허가(신고)번호 건축구분 대지위치 지역 주용도 건축 면적 연면적 합계 허가(신고)일자 건축물명칭 건축주명 지구/구역 층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신축허가-106 신축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OOO 준주거 지역 노유자시설 666.91 4,446.45 2021-03-17 OOO한요양원OOO점 주식회사 OOO

• 7 1,879.9 35.48 193.99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공사와 관련한 감리일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이후 중단 없이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 건 노인복지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처분청 노인장애인과는 2022.9.30. 청구법인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수리(노인장애인과-37980호, 2022.9.30.)하였으며, 설치(지정)일자는 2022.10.1.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무료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2020.6.12.~2021.1.22.의 기간 동안 연부취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마지막 연부금을 납부하기 6개월 전부터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설계에 착수하여 2021.3.17.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2021.6.14.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2.8.29. 건축물의 신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비록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까지 유예기간인 1년을 경과하였으나 쟁점토지 취득 후 건축물 신축을 위한 일련의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상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유자시설로의 직접 사용을 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