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구분등기된 쟁점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단일 건물로 하여 노인주거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2020.6.25. 쟁점소재지를 교환으로 매입하였고, 쟁점②부동산에 관하여 2022.5.26. 합병 등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1층~4층 상가와 5‧6‧7층 다세대주택의 입주민을 퇴거시키고 건물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준비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2022.6.21.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신탁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2020.8.12. 처분청으로부터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허가’를 받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22년 5월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여 2022.5.20.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노유자시설(연면적 2,378.99㎡)’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청구인은 OOO에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상호: OOO)를 신청하였고, 2020.10.27. 그 등록을 마쳤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주거시설(양로원)로 제대로 만들어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 1월 노인복지주거시설 계획, 개인건물의 합병, 2020년 8월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2022년 사용승인을 받는 등 여러 난관을 헤쳐가며 현재에 이르렀고,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 주거시설의 건축”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일이 없다.
(5) 쟁점부동산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틀림없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 법문대로 해석하여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20.4.20., 2020.6.25)부터 약 2년이 지난 2022.5.20. 주용도를 노유자시설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을 뿐, 취득일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거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입소자 또한 없는 상태였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8.1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연면적 2,378.99㎡)의 주용도를 노유자시설로 하여 대수선 허가OOO를 받았고, 2022.5.20.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지하 2층~지상 7층 건물로 2022.5.20. 아래 <표>와 같이 용도가 변경되었고, 2022.5.30. 각 호별 집합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합병되었다. <표>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 변경내역 OOO (다) OOO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0.27. 이 사건 부동산의 201호를 소재지로 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업종을 영위하는 OOO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한 동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교환 등으로 취득하였고, 대수선을 한 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20.4.20., 2020.6.25.)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부동산을 노유자시설로 사용승인(2020.5.20.)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2020.5.20. 이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주거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입주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신청하여 허가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