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비용(신탁계정대이자)을 신탁재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626 선고일 2023-11-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수탁자(취득자)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비용을 청구법인이 신탁업자로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의 법리상 제3자에게 지급된 것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지1861, 2021.10.2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이자명목으로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18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8.25. ㈜AAA(이하 “위탁자”라 한다)으로부터 OOO토지를 신탁받는 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7.16. 위 토지상에 공동주택 706세대(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8.28. 처분청에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1.9.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신탁계정대이자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원은 이 건 건축물과 관련한 신탁수수료에 대해서 이 건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이상, 청구법인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탁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하였다. OOO지방법원에서도 신탁계정대이자에 대해서 위와 같은 논거를 들어 원고승소 판결을 한 점을 고려하면 쟁점비용도 신탁수수료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는 경우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취득당시 가액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규정하면서, 그 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회사를 통해 조달하면서 발생된 이자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비용(신탁계정대이자)을 신탁재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7.12.8. OOO으로부터 부동산신탁회사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신탁계약에는 신탁보수 등을 신탁수익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주요 내용> OOO (다) 이 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수취한다고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주요 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비용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에서 지급된 것이라서 그 지급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될 수밖에 없는 점, 청구법인이 수탁자로서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과 신탁업자로서 해당 보수를 수령한 것은 혼동으로 소멸되어야 할 것임에도신탁법에 따라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지급한 행위는 그것을 수령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식해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수탁자(취득자)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비용을 청구법인이 신탁업자로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의 법리상 제3자에게 지급된 것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이자명목으로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중간 생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6조(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다음 각 호의 경우 혼동(混同)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이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2. 소유권 외의 물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3. 신탁재산에 대한 채무가 수탁자에게 귀속하거나 수탁자에 대한 채권이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