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623 선고일 2023-05-1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22.2.21. AA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재부과·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상황명세서상 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지분율 40%)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2022.8.8.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7. OOO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도지사는 2022.11.28.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2022.11.28.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23.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