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620 선고일 2023-12-27 조세심판원

[요지] 해당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조심 2017지50, 2017.6.9.,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7지00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OOO외 229필지 소재 공동주택 148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주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7.5. 및 2022.9.2.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도 없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민법제211조 등에 비추어 해당 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8년 11월 및 12월에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OOO지역주택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에서 제기한 소유권이전말소 소송과 쟁점주택에 대한 가압류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전혀 사용·수익·처분하지 못하고 비워두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위 소송(1심)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한편,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소유권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택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임이 명백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 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인 이상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고, 가압류 등에 따라 그 사용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7지0050, 2017.6.9.)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 그 자체만으로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8.11.26. 및 2018.12.1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준일(6.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주택 중 10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2022.6.16. 선고되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 말소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판결만으로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1.22.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 중 91세대를 취득하고, 2018.11.26.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8.12.12.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 중 나머지 57세대를 취득하고, 2018.12.19.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aa는 2020.6.23. OOO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담보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가압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카단61561)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조합은 2020.1.7.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주택 중 10세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6.16.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2.7.11.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주택의 현황이 공실 상태라는 데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8.11.22.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그 취득일부터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적법하게 귀속된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서 쟁점주택의 소유권 귀속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다툼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조심 2017지50, 2017.6.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이하 각호 생략)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