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당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조심 2017지50, 2017.6.9., 같은 뜻임).
[요지] 해당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조심 2017지50, 2017.6.9.,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7지00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1.22.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 중 91세대를 취득하고, 2018.11.26.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8.12.12.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 중 나머지 57세대를 취득하고, 2018.12.19.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aa는 2020.6.23. OOO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담보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가압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카단61561)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조합은 2020.1.7.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주택 중 10세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6.16.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2.7.11.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주택의 현황이 공실 상태라는 데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8.11.22.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그 취득일부터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적법하게 귀속된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서 쟁점주택의 소유권 귀속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다툼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조심 2017지50, 2017.6.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이하 각호 생략)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