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618 선고일 2023-05-0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한 후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23.2.28. 비 조정대상지역내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23.2.28.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다주택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2023.3.14.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3.16. 이를 수용한 후 2023.3.27.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한 후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