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지0489 / 조심2020중0634
[주 문] OOO이 2022.11.28. 청구법인에게 한 OOO호 등 833건 OOO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납세처분일 현재 각 신탁재산물건(동호수)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5.28. AAA주식회사(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와 위탁법인 소유의 OOO호 등 총 864건(이하 “이 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6.1. 이 건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탁법인에게 202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등을 부과하였다가 위탁법인이 965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지방세법제119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이 건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신탁재산 중 OOO호 등 833건 OOO원에 대해 2022.11.28.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이하 “이 건 납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제119조의2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해당해야 하는데, 처분청이 파악한 위탁법인 소유 부동산 및 차량 이외에 위탁법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지방세법제119조의2 제6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지방세기본법제7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신탁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신탁계약서 및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의 비용은 위탁법인이 부담해야 하고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또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20중634, 2020.12.22.)에 따르더라도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처분 당시 신탁재산을 한도로 성립하는 것이고 신탁재산을 강제집행 했을 때 환가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신탁재산에 부채가 더 많다면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구상금채권 약 OOO 원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신탁재산에 관한 유지보수비용, 법률비용(소송비용, 법률자문료) 약 OOO 원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여, 이는 신탁재산을 체납처분할 경우 청구법인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아야 할 비용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하면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할 신탁재산이 남아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처분청의 이 사건 납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19조의2 제1항에서는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체납에 대하여 수탁자에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할 수 있는바,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1.12.31. 기준 재무제표를 열람하였으나 공시하지 않아 재무상태 등 회사 경영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전국재산조회 결과 신탁재산 외 자동차 1건, 부동산 2건 확인됨에 따라 자동차는 2021.9.7. 부동산 2건은 2022. 4. 26. 압류를 진행하였으나, 선순위채권액 과다로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이 건 납세처분을 한 것이다. 대법원은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세금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만 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9.7.11. 선고 87누415 판결)고 하였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4.5.14. 선고2003두10718 판결)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시사항에 의할 경우,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할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하고 처분청이 재산조회 등을 통해 위탁인의 재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채권액 분석을 통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지방세법제119조의2 제6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지방세기본법제7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신탁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이 신탁재산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 외에도 유지보수비용, 법률비용이 발생하여 채권금액을 제외하면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할 신탁재산은 사실상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신탁법제48조 제1항은 공매절차에서 필요비와 유익비가 우선변제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배당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선 배당을 받으면 족하고 물적납세의무자 지정은지방세법제119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법 조항에 근거하여 물적납세의무자를 지정한 것으로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는 공매 과정의 차후 문제라고 볼 것이다. 그 외에도 청구법인은 채권금액이 과다하여 신탁재산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채권금액만 강조할 뿐 적극재산은 명시하지 아니하여 재정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가산금(재산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다만, 제1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을 제4조에 따른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 중 신탁재산 부분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8조(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有益費)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제4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제47조에 따른 보수청구권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5.28. 위탁법인과 이 건 신탁재산인 OOO호 등 총 864건에 대하여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0.6.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탁법인에게 2022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등을 부과한 후, 위탁법인이 965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청구법인에게 이 건 신탁재산 중 OOO호 등 833건 OOO원에 대해 이 건 납세처분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처분 전에 위탁법인에 대한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재산을 확인하였는바, 실제 재산 실익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1> 위탁법인 소유 재산 실익평가 내역
○○○ (라) 이 건 납세처분은 각 신탁재산별로 신탁재산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탁재산가액이 남아있다는 의견과 함께 그 예시로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644 하나리움시티 제101동 제101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등기내역을 보면, 2014.2.27 설정한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채권 최고액은 OOO원이고, 주택임차권 등기가 2021.12.23. 해제(근저당설정만 존재)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의 실거래가 조회 내역을 보면, 이 건 신탁재산의 2022년 거래가격이 평균 OOO원∼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재산 중 2021.4.9.∼2022.12.30. 기간 중에 발생한 1, 2차 대위변제금(임대보증금) 합계 OOO원에 대한 대위변제 내역(전체 동호수별 리스트)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OOO호의 임대보증금이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자료OOO에는 위 임대보증금 관련 채무액이 나타나지 않았고, 위 OOO호의 2022.1.1.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은 OOO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23.9.25. 기준으로 아래 <표2>과 같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처분 예상총액은 OOO원이고, 근저당 설정 금액이 총 OOO원, 임차인 보증금이 OOO원, 청구법인이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위변제한 금액이 OOO원인바, 이러한 청구법인 채권금액을 합하면 위 신탁재산의 처분금액을 약 OOO 원 이상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19조의2 제1항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신탁재산의 수탁자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우는 범위는 납세처분 당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신탁재산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조심 2020중634, 2020.12.22., 같은 뜻임) (나) 먼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의 객관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처분은 사실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행위와 유사하다 하겠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거나 체납처분 결과 징수할 조세 등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관하여서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조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만 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9.7.11. 선고 87누415 판결, 같은 뜻임) 하겠는바, 처분청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위탁법인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나타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재산 실익이 없어 체납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동호수별로 이 건 납세처분을 한 신탁재산가액이 각 존재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나, 수탁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는 그 납세처분 당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신탁재산가액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 건 납세처분은 각 신탁재산(동호수)별로 그 체납세(재산세)를 부담하게 한 것이므로 그 재산(동호수)별로 실재 신탁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이 건 납세처분이 이루어진 2022.11.28. 현재 신탁재산 중 OOO호를 실례로 볼 경우, OOO동의 최상층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호의 근저당 채무금액이 OOO원, 임대보증금(채무)이 OOO원으로서 공동주택공시가격보다 채무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2023.9.25. 기준으로 제출한 자료에서 전체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예상 처분총액은 OOO원이고, 채무에 해당하는 근저당설정 금액이 총 OOO원, 임차인 보증금이 OOO원, 청구법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위변제한 금액이 OOO원으로서 소극재산(채무가액)이 전체 신탁재산의 처분금액을 약 OOO 원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처분일 현재 각 신탁재산(동호수)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재산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납세처분을 한 2022.11.28. 현재 각 신탁재산(동호수)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재산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각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지489, 2023.1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