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한 이후에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2지1254, 2023.3.23.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요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한 이후에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2지1254, 2023.3.23.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12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도인(aaa)은 2021.7.14. 아래 <표1>과 같은 조건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7.16.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 건 토지 매매계약(2021.7.14., 발췌)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건축 관계자(건축주) 변경신청에 대하여 2021.7.23.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토지상의 공동주택 등 신축허가에 대한 건축주 변경을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토지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주 변경 내용 OOO (다) 이 건 토지상의 이 건 건축물은 2021.8.10. 아래 <표3>과 같이 사용승인 되었다. <표3>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내역 OOO (라) 이 건 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9.3.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22.5.19. aaa에게 소유권이 이전(2022.5.13. 매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aaa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1.9.3.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표4>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2021.9.3., 발췌) OOO (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다는 증빙으로 “계약해제합의서(2022.5.13.)”, “대금정산내역서”, “매매대금통장거래내역서” 및 “내용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에서는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은 2021.7.14. 매매를 원인으로 2021.7.16.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2021.9.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3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인 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한 이후에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