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1605 선고일 2024-04-1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한 이후에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2지1254, 2023.3.23.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12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7.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토지 270.7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aaa)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7.16.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1.8.10. 이 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등 1,999.6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1.8.19.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11.28.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청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고(지방세법제20조 제2항), 취득세는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의 취득하면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간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의 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잔금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해제합의서”에 따라 2022.5.13. 매도인(aa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환원하여 주었는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이러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21.7.16., 2021.9.3. 이 건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후 매도인과의 계약이 잔금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행위 그 자체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로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는 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청구인과 매도인의 합의하에 작성하고 제출한 “계약해제합의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판결문 등과 같이 당초 계약을 무효로 볼 만한 객관적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함에 따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도인(aaa)은 2021.7.14. 아래 <표1>과 같은 조건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7.16.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 건 토지 매매계약(2021.7.14., 발췌)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건축 관계자(건축주) 변경신청에 대하여 2021.7.23.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토지상의 공동주택 등 신축허가에 대한 건축주 변경을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토지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주 변경 내용 OOO (다) 이 건 토지상의 이 건 건축물은 2021.8.10. 아래 <표3>과 같이 사용승인 되었다. <표3>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내역 OOO (라) 이 건 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9.3.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22.5.19. aaa에게 소유권이 이전(2022.5.13. 매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aaa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1.9.3.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표4>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2021.9.3., 발췌) OOO (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다는 증빙으로 “계약해제합의서(2022.5.13.)”, “대금정산내역서”, “매매대금통장거래내역서” 및 “내용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에서는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은 2021.7.14. 매매를 원인으로 2021.7.16.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2021.9.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3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인 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한 이후에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